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783 나경원 기소하고 재판하면 조국장관 죄 인정할께요 55 ... 2020/12/25 1,910
1150782 엽떡 남은거..젓가락 왔다갔다했는데 다시 먹을수있을까요 7 잘될 2020/12/25 2,740
1150781 옷을 살때 조명빨 6 ㅇㆍㅅ 2020/12/25 2,004
1150780 사주 시간 정각? 30분? 구분 뭘로하시나요? 3 .. 2020/12/25 2,751
1150779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이 꼬리꼬리한 8 2088 2020/12/25 4,509
1150778 검찰이 모든 잣대를 쥐는 세상 32 화두 2020/12/25 1,295
1150777 차이카드라고 아세요? 4 구세대 2020/12/25 1,480
1150776 포커스라는 프로그램 넘 좋네요... 3 포커스 2020/12/25 1,270
1150775 9시에 미생 중국판 방영. 중화티비 채널에서 2 ... 2020/12/25 957
1150774 향기 맡으면 토할거 같아요 5 아프다 2020/12/25 1,906
1150773 정말 정경심 조민님이 잘못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120 .... 2020/12/25 6,030
1150772 손정우는 1년 6개월, 정경심은 4년? 9 .. 2020/12/25 1,072
1150771 최민수 강주은 아들 한국어 못하는 건 기괴해요. 누가 연구 좀 .. 101 ..... 2020/12/25 24,408
1150770 청국장 곰팡이 생기면 버려야하죠? 5 ..... 2020/12/25 3,412
1150769 방광염인 줄 알았다가 신우신염이신 님 있나요? 19 질문 2020/12/25 5,195
1150768 삼익피아노 어떤가요? 5 요즘 2020/12/25 1,313
1150767 의지할곳이 없어요 21 올드싱글 2020/12/25 4,562
1150766 JTBC 드라마 김현주 역할 두고 여야 설전, 왜? 12 뉴스 2020/12/25 4,363
1150765 코로나 낙관론 4 코로나? 2020/12/25 1,370
1150764 최민수 부인 넘 극성이라 망하는듯 58 오유 2020/12/25 29,363
1150763 사파리형 1 뭐지 2020/12/25 589
1150762 이상한 한국말 ㅎㅎ 5 ㅇㅇ 2020/12/25 1,623
1150761 이 사람 댓글 한 번 읽어보세요 ㅍㅎㅎㅎㅎㅎㅎ 60 ... 2020/12/25 6,033
1150760 경계선 지능같아요 32 .. 2020/12/25 7,289
1150759 유방 군집형 미세석회로 조직검사 앞두고 있습니다 3 글루밍 2020/12/25 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