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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와닿는 부분이 어디세요?

판레기 조회수 : 575
작성일 : 2020-12-24 10:09: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홍지승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의 판결

3.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서 헌법, 형법 등 관련한 법 조문도 직접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된 두꺼운 법전을 가지고 법조항을 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입니다.

15.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IP : 112.76.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레기
    '20.12.24 10:09 AM (112.76.xxx.16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 2. 동의
    '20.12.24 10:10 AM (119.203.xxx.70)

    저도 바로 동의했었어요. 2.3번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검찰이 어느정도 막판판결 하는지 알것 같아요.

  • 3. 판레기
    '20.12.24 10:10 AM (112.76.xxx.163)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

  • 4.
    '20.12.24 10:12 AM (112.76.xxx.163)

    17번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 5. 기준은?
    '20.12.24 10:12 AM (223.38.xxx.203) - 삭제된댓글

    고무줄 좋아하다
    고무줄 끊어지면 자신이 맞겠죠.
    (주어 없음)

    동의 했습니다.

  • 6. 청원
    '20.12.24 10:15 AM (112.76.xxx.163)

    7.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상기에 적시한 대로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8.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부는 금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판결의 요지는 정경심 자녀의 모든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

  • 7. 기가 막히죠
    '20.12.24 10:27 AM (123.213.xxx.169)

    탄핵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법으로 국민 우롱하는 공무원은 탄핵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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