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모펀드 무죄아닙니다

정경심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20-12-24 07:42:09
[기록]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 이광철


=투자금. (1차 5억, 2차 5억)
=대여라는 증거로 피고인과 조범동 처 이은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계약서는 허위이다.
*** 이 부분은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중요한 설시.


(*조범동 판결과 동일)

=1차 5억원에 대한 7700만 원
-정경심 무죄. 조범동은 코링크pe에 대해 유죄.
이은경-> 코링크pe로 투자되는 줄 알았는데,
조범동이 코링크pe 계좌로 입금 안하고
회사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정광보 통해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허위 컨설팅 지급이라고 알았으나 실질이 조범동에게 받아야 하는 수익금이므로 자신이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2차 5억원에 대한 7700만원
-조범동도 무죄, 정경심도 무죄.

***허위 컨설팅비는 실질이 투자에 대한 수익이므로 횡령죄 성립 어렵다고 초기부터 전망했는데 그대로 판시되었다.
대여면-> 정경심 횡령->조국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 등 무죄
투자면-> 정경심 무죄->조국 허위신고 업무방해, 백지신탁 등 유죄 가능성 높음.
딜레마였고, 정경심한테 죄를 몰으려는 전략이었겠으나, 실패.


=조범동이 코링크 실질 경영자고 WFM 실질 경영자
=유죄. 2018. 1월, 2월, 11월 미공개정보 이용.


=유죄. 미공개이용하여 차명으로 허위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해서 WFM 주식 12만주 매수. 실물증권 12만주는 자기 금고, 5만주는 정광보 보유. (이 중 2만주는 무죄)


=유죄. 3천 회 이상 조국이 민정수석 취임하자 재산등록의무 있는 주시과 파생상품 등 주식거래의 신고를 면탈 하기 위해 3천 회 이상차명거래 (공소사실 중 7회는 탈법 목적 없어 무죄)


=무죄. 정경심과 조범동이 14억만 출자함에도 99억에 이르는 블루펀드 출자 인수한다는 양수도계약서 작성하고 그와같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한 건 인정되지만, 실제 출자금액과 인수한 것 차이 있다는 사실 알고 범동과 논의했다는 것만으로 범동과 거짓변경보고 계획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유죄. 경북교육청이 교부한 1200만원은 보조금법이 규정한 특별교부금. 조민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해서 수당 지급받음.


=유죄


=무죄. 보고서 요지는 피곤과 조국이 블루펀드의 웰스시앤티 투자사실 몰랐다는 것. 정경심과 조국이 보고서 자료 받고 검토 후 불리한 자료는 청문회 제출 안했지만, 구체적인 위조 교사 증거 없다.


=무죄.
김경록의 교사범이 아님. 공동정범이다. 자기 증거 인멸죄는 처벌 못함.

+동양대 강사pc 디지털정보, 위법수집증거 아님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3600만원.
법정구속.
.ㅡㅡㅡㅡ
정경심이 횡령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조국이 유죄가 될거래요. 죄를 정경심에게 몰아주려고 했는데 실패한거래요. 신기하네요.
이와중에 거짓내용 올리는 조국은 진짜...
IP : 223.62.xxx.13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경심
    '20.12.24 7:42 AM (223.62.xxx.139)

    https://www.facebook.com/100001579902421/posts/3718649301531030/?extid=0&d=n

  • 2. 정경심
    '20.12.24 7:45 AM (223.62.xxx.139)

    횡령 무죄부분에 문의들이 있어서, 온라인 송년회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에 상세하고 친절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정경심의 조범동에 대한 10억원 지급이

    1. 대여라면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에서 이자를 받으면 안되죠.
    정경심은 컨설팅비는 대여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자를 채무자가 아닌 코링크pe에서 받을 수 없죠.
    조범동은 자신의 채무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게 되구요.
    조범동은 업무상횡령, 정경심은 업무상횡령의 공범.

    2. 정경심 판결은 코링크pe에 대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조범동 판결과 다른 점은 1차 5억에 대해서도 그 실질은 투자라고 했습니다. (조범동 판결은 1차 5억에 대해 대여였다가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했었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허위라고 했구요.
    컨설팅비는 외형이 허위지만, 그 실질이 투자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횡령은 그 실질을 따지므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 거죠.

    이런 판시는 조국에게 불리합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재산등록의무자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8억(10억 중 2억은 정광보 돈)을 '채권(대여)'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윤위가 상세히 소명하라 하니, 허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대여계약서)를 제출했거든요.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신고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방해라 하여 기소했습니다.
    코링크pe는 주식회사입니다. 코링크pe에 대한 정경심의 차명지분이 실질적으로 조국/정경심의 공동재산이라 인정되면 백지신탁거부죄 유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100001579902421/posts/3718963771499583/?extid=0&d=n

  • 3. 약먹고 더자라
    '20.12.24 8:05 AM (106.102.xxx.252)



  • 4.
    '20.12.24 8:05 AM (58.120.xxx.107)

    읽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쓰셔봤자 대깨문들은 표창장으로 4년 외치고 다니겠지만요

  • 5.
    '20.12.24 8:07 AM (58.120.xxx.107)

    컨설팅비, 정말 왜 지불했나 이해할 수 없는 돈이지요.
    정경심이랑 동생이 전직 펀드매니저나 기타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 6. 0000
    '20.12.24 8:08 AM (116.33.xxx.68)

    대깨들은 그저 앵무새처럼시키는대로 하니까 사모펀드 관심도없고 뭔지도 몰라요
    한심하죠

  • 7. ...
    '20.12.24 8:12 AM (221.150.xxx.179)

    ...........

  • 8. ....
    '20.12.24 8:26 AM (172.58.xxx.31)

    옛다 관심! ㅇ ㅂ ㅎ

  • 9. ,.,.
    '20.12.24 8:31 AM (98.31.xxx.183)

    오예 좋아요 조국아 너도 게 붕어 해야겠다

  • 10. ...
    '20.12.24 8:34 AM (106.101.xxx.17)

    익성이나 언딘이나 거기서 거기

  • 11. ...
    '20.12.24 8:51 AM (61.72.xxx.76)

    무죄에요
    혼자 왜 이럼?

  • 12. ..
    '20.12.24 11:38 AM (125.191.xxx.148)

    조국도 들어가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5249 미국 백신 접종에 대해 궁금해요. 6 백신 2020/12/23 666
1145248 정경심 증거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유죄? 30 ㅇㅇㅇ 2020/12/23 2,860
1145247 지는 성괴면서 나보고 자연인이라는 친구 11 ㅋㅋ 2020/12/23 2,718
1145246 1주택 임대사업자 이주비대출 실행되나요 1 옹이 2020/12/23 1,308
1145245 스타일러로 가죽가방 가능? 나무 2020/12/23 2,734
1145244 변창흠 사람이 그렇게 없나 4 흠천지 2020/12/23 1,481
1145243 아래층에 층간소음 걱정되서 인사가려고 하는데요 18 ? 2020/12/23 2,580
1145242 발볼 넓은 운동화, 슬립온 추천 좀 해 주세요 5 조카선물 2020/12/23 1,968
1145241 피라맥스가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14 치유 2020/12/23 4,722
1145240 나는 임정엽이가 돌았다고 생각한다 17 판사 2020/12/23 2,179
1145239 가벼운 접시, 그릇 추천해주세요 - 코렐제외ㅜㅜ 5 접시 2020/12/23 2,256
1145238 자녀 입시미술학원 보내시는 분, 지금 어떻게 하세요? 미대준비생 2020/12/23 1,010
1145237 코스트코 딸기 트라이플케익 많이 단가요?? 11 케익 2020/12/23 2,548
1145236 대통령이 13번이나 지시했는데 말 안들었다는건 7 ........ 2020/12/23 1,985
1145235 이런 정권에 내 생명을 맡겨도 될까? 20 길벗1 2020/12/23 1,460
1145234 특목고 떨어졌다고.. 5 ... 2020/12/23 2,170
1145233 어릴 때 큰 애들이 커서도 큰가요? 12 허허허 2020/12/23 2,788
1145232 수능정시 고속성장기는? 3 ㄴㄴ 2020/12/23 1,833
1145231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q.. 32 정의가 물처.. 2020/12/23 3,135
1145230 승진 1순위인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형평성떄문에 미끄러졌네요 4 .... 2020/12/23 1,243
1145229 남편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6 .. 2020/12/23 3,223
1145228 인사발령에 대한 안좋은 기억 3 속상함.. 2020/12/23 1,087
1145227 노트북 무게요~~~~어느정도까지 괜찮으신가요? 3 ... 2020/12/23 849
1145226 성동일 어떠세요 18 .... 2020/12/23 5,435
1145225 LG전자 와 우선주 상한가 4 장투 2020/12/23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