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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판결한 조민양의 허위경력?

판새검새 조회수 : 2,961
작성일 : 2020-12-23 23:35:09

재판부가 전부 다 허위 경력이라고 판결한 조민양의 경력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그동안의 모든 재판을 방청한 빨간아재님의 유투브 방송 중 일부만 정리합니다. 


읽다 혈압 오를 수 있음 주의 !!!


1.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인턴증명서

제1저자 논문은 공소사실이 아님.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

공소장에는 인턴확인서만 있음. 인턴활동에서 조민양이 논문초안부분 직접 작성하고

연구소 PCR 실험에 참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입증됨 --- 판사는 판결에서 무시함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체험활동

해당 교수를 사전에 만나 추천서적(이기적인 유전자)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는 과제를 내줌. 조민양은 성실하게 이행.

이후 학교에서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맡아서 이행함(기초적이지만 손이 아주 많이 가는 작업)-- 당시 조민양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

그러나 판사는 이 작업 단순한 작업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체험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더구나 공주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임.

 

3.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터 세미나 참석, 자원봉사

현장에서 조민양을 본 증인이 3명, 증언을 했음

-- 담당 사무국장 : 세미나 현장과 뒤풀이 장소에서 보았다.

-- 하와이대 백태웅교수 : 직접 소개 받았고 기특하다고 칭찬까지 했다고 증언

-- 당시 대학원생 : 접수할 때 봤다고 증언. 주변인들에게 조국교수 딸이 왔더라..라고 말함

판사는 사무국장의 ‘뒤풀이 장소에서 보았다.’다는 증언만을 인정... 판결문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뒤풀이에만 왔으므로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

 

4. KIST 인턴증명

-- 판결문에 조민양이 담당 교수에게 인턴기간 단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음. 그런데 조민양이 인턴기간 중에 미리 계획되어진 케냐 의료 봉사활동이 있어서 담당교수에게 인턴기간 단축의 허락을 구하는 메일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됨. 판사는 이 증거를 묵살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교수의 증언만 받아들임.

 

-- 그리고 인턴활동을 5일 밖에 하지 않았고 엎드려서 잤다는 검찰측 증인의 증언이 있었음.

그러나 이 사실은 당시 해당학교의 연구실사용 문제로 내부분란이 있어 출근한 인턴들에게

아무 작업도 시키지 않았고 하루 종일 대기, 결국은 집에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집에서 대기하다 끝남. 이 부분도 모두 인정되지 않고 기간이 짧아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결함.

 

그동안의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반박 증거로 사실과 다름이 증명된 검찰의 증거 등도 모두 인정됨


들을 수록 기가 막히고 이게 2020년의 상황인가 싶습니다. 


무죄가 나왔어도 항소심은 갔을 겁니다. 

흥분하지 맙시다. 흥분하면 지칩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변에 퍼 나르기 해 주세요. 


IP : 211.211.xxx.184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3 11:36 PM (112.153.xxx.31)

    다 그렇긴 한데 3번은 진짜 황당하네요.

  • 2. ...
    '20.12.23 11:37 PM (59.15.xxx.61)

    일본 순사인가
    박정희 시절 공안검사인가..,

  • 3. ..
    '20.12.23 11:38 PM (211.58.xxx.158)

    저들이 뭔들 믿고 싶겠나요
    결과를 정해놨는데 ㅜㅜ

  • 4. 판사
    '20.12.23 11:38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증언 증거 다 필요없어
    내가 판결하면 끝이야
    앞으로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법을 만들어야한다는

  • 5. 아니
    '20.12.23 11:38 PM (103.51.xxx.70)

    증거자료. 증인들 다배제하고라도 한글파일 할줄모르는 사람
    컴 다룰줄몰라 다른 교수들한테 물어보는사람
    그런사람이 위조를했다는판사들

  • 6. ..
    '20.12.23 11:38 PM (61.72.xxx.76)

    분노의 밤입니다

  • 7. 서기호전판사가
    '20.12.23 11:39 PM (223.62.xxx.1) - 삭제된댓글

    그랬어요.
    판결문이 검사들 공소장 그대로 옮겨온것 같다고..

  • 8. 역사에
    '20.12.23 11:41 PM (223.62.xxx.1) - 삭제된댓글

    길이길이 남겠죠.
    2020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린 이런 판결..
    후새에 법학과 학생들도 공부할거고..

  • 9. ㅇㅇ
    '20.12.23 11:42 PM (112.153.xxx.31)

    재판은 요식행위였어요.

  • 10. 검사
    '20.12.23 11:45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공소장 그대로 옮길거면
    재판을 뭐하러 해?
    재판은 그냥 괴롭힐려고 한거네

  • 11. 사진
    '20.12.23 11:47 PM (222.110.xxx.57)

    역사에 남을 판결이 아니고
    그 판사들 얼굴들입니다.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남을 인터넷 기록입니다.
    그 판사 자녀 손주 대대손손 검색할 수 있는 기록.

  • 12. 그냥
    '20.12.23 11:48 PM (125.177.xxx.11) - 삭제된댓글

    검찰 건드리면 온가족 쑥대밭 만든다는거 보여줄려고 한거라
    조민양의 성실한 성품은 처음부터 검찰의 관심사가 아니었지요

  • 13. 개판새
    '20.12.23 11:48 PM (106.102.xxx.191) - 삭제된댓글

    이게 말이 되냐구요??!!

  • 14. ㅇㅇ
    '20.12.23 11:50 PM (125.134.xxx.167) - 삭제된댓글

    아 근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파일은 왜 서울대 조국 컴퓨터에서 나왔대요? 조민이는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아쿠아펠리스 이게 법인명인데 인턴확인서에 아쿠아팰리스로 되있었다면서요? 이상하다

    직원 아무도 고등학생 인턴을 못 봤대요. 그것도 매주 서울-부산 거리를 인턴하러 다녔는데? 이상하다 그쵸?

  • 15. ...
    '20.12.23 11:52 PM (1.234.xxx.84) - 삭제된댓글

    기가 막히네요. 공수처가 꼭 필요는 한가봅니다.

  • 16. 에효
    '20.12.24 12:06 AM (221.154.xxx.219)

    판사말을 믿으세요.

    빨간아재...말을 왜 믿어요.

    어차피 님들은 취재한게 아니니...

    남들이 하는 말 듣고 우~ 우~ 몰려다니시죠?

    그냥 판사 말을 믿으세요.

  • 17.
    '20.12.24 12:08 AM (61.105.xxx.184)

    빨간아재 반대되는 극우 유튜브 10개 찾아 올 수 있어요.
    그사람이 뭐라고 그사람 말을 신봉하나요?

    그 사람은 조국 지지자도 아닐꺼에요.
    조국 지지자 조회수로 돈버는 사람일 뿐

  • 18. ..
    '20.12.24 12:09 AM (58.227.xxx.177)

    빨간아재 개인의견이 아니라 재판과정 정리한건데 왠 난리죠?

  • 19. 221.154.xxx.219
    '20.12.24 12:10 A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믿을놈이 없어서 판사를 믿어요
    마약밀수도 집행유예
    음주운전도 집행유예
    이런걸 준 판사를 믿으라고요

  • 20. ..
    '20.12.24 12:10 AM (58.227.xxx.177)

    It 전문가가 정리해서 낸 증거 쳐다도 안보고 판결내린 판사를 믿으라구요?

  • 21. 125.134
    '20.12.24 12:11 AM (211.211.xxx.184)

    정말 궁금해요? 아님 진실을 알면서 기레기들 기사만 긁어오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면 댁이 찾아봐요.

    난 당신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이유 없으니까.

    근데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행동?

  • 22. 완전 미친놈들
    '20.12.24 12:11 AM (221.150.xxx.179)

    재판은 왜하냐
    죄없어도 4년에 5억 때리고
    중죄인도 너네편이면 죄없다 봐줄걸
    어차피 짜고칠걸 굳이 뭐하러 해 재판?

  • 23. 추장관님팬
    '20.12.24 12:14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재판은 왜하냐
    죄없어도 4년에 5억 때리고
    중죄인도 너네편이면 죄없다 봐줄걸
    어차피 짜고칠걸 굳이 뭐하러 해 재판? 222222222222222

  • 24. 자~~ 이젠
    '20.12.24 12:17 AM (103.51.xxx.70)

    검찰이 이걸 어떡해 증명하냐에 달린거죠..
    저번에 지네도 증거 못됐죠..
    그 조잡하던 동양 표창 파일. 10분이면 된다고하는걸 입증 해야하는데??

  • 25. ㅇㅇㅇ
    '20.12.24 12:29 AM (58.237.xxx.182)

    대법원가면 판결 다 뒤짚히겠네요
    오늘 판결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반 다 받아들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아예 다 묵살된거네요
    대법원은 어느 일방적인것만 보지 않고 모든걸 다 보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로 판결날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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