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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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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탈 수 있게 해달라는데

ㄴㄴㄴㄴ 조회수 : 5,681
작성일 : 2020-12-22 17:33:27
개인사업자입니다 10월달부터 직원하나를 뽑아 썻는데 불성실해서 계약연장을 못해주겠다(12월31일 계약종료)하니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IP : 211.36.xxx.8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2 5:36 PM (121.165.xxx.112)

    3개월 일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2. 윗님
    '20.12.22 5:37 PM (27.164.xxx.21)

    그전에 일한 이력이 있으면 합산돼요~
    근데
    가짜로해주다 걸리면 ㅠㅠㅠ
    원글님 안돼요

  • 3. 뭐래
    '20.12.22 5:37 PM (175.223.xxx.11)

    들은 건 있어가지고..
    6개월이상 일해야 하는 걸로 알구요,
    님 괜히 그직원 챙긴다고 그리 해주면 나중에 다른직원 고용시에 고용촉진지원금같은 정부지원 못받을 수 있어요.

  • 4. 0000
    '20.12.22 5:38 PM (112.170.xxx.12)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합시다.
    고용보험이 화수분도 아니고
    요새는 공짜로 타먹을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ㅠㅠ

  • 5. 계약
    '20.12.22 5:38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 만료는 탈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한 회사에서 처음 한번은요.

  • 6. ㄹㄹ
    '20.12.22 5:40 PM (118.222.xxx.62)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 아니고 자발적 퇴사나 본인과실 등의 퇴사면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정부정책의 고용지원금 같은거 혜택 못받아요

  • 7. 계약
    '20.12.22 5:41 PM (211.218.xxx.241)

    계약만료는 타게 되어있어요
    해주셔야할건데요
    계약서상 만료면 계약만료로인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 8. .,
    '20.12.22 5:43 PM (59.14.xxx.232)

    계약만료는 해당됩니다.

  • 9. 굳이
    '20.12.22 5:44 PM (1.237.xxx.111)

    이제 고용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져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낸 기간이랑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원글님이 일부러 안해주셔도
    계약종료로 탈 수 있어요..
    제가 계약만료로 탔거든요..
    직원 본인이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하세요
    공단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더라구요

  • 10.
    '20.12.22 5:45 PM (118.235.xxx.171)

    게약기간채워 퇴직하는거면 하는게맞죠
    해주고 안해주는게아니라...

  • 11. ddsa
    '20.12.22 5:50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지금 퇴사 전 다른 회사 근로 중 실업급여 가입일이 일정 기간 이상 넘으면
    지금 퇴사사유 계약 만료로 받을 수 있는거지
    회사에서 거짓으로 인심쓰듯 해주고 말고 할게 없는 상황인데요

  • 12. ., ,
    '20.12.22 5:57 PM (223.38.xxx.2)

    님이 그 직원에게 따로 해 줄건 없고요.
    직원 퇴사후...고용보험공단에 상실..신고할때
    사유로 계약만료...라고 쓰면되고.
    이직확인서도 작성하면되요.


    그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일한 기간과 합산해서
    근무일이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고요.
    님 사업장에서만 일한 기간으로는 안될거 같고.
    자격이 되고, 안되고는 직원 일이예요.

    그 외엔 아무것도 하시면 안되요.

  • 13. 음..
    '20.12.22 6:06 PM (118.235.xxx.74)

    그게 계약종료면 당연히 실업급여 사유가 돼요.
    그 직원이 전에 일한 것과 3개월 일한 거 합산해서
    실업급여 가능한 거 같은데 님은 그냥 계약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써주면 돼요.

  • 14. 계약기간만료
    '20.12.22 6:20 PM (39.7.xxx.170)

    계약 기간 만료면 님이 해주고 말고 할 게 없이 그냥 되는 거에요. 그냥 사실대로만 쓰여요

  • 15. ㅇㅇ
    '20.12.22 6:22 PM (49.142.xxx.33)

    고용계약이 2달짜리도 있어요? 10월에 출근해서 12월 31일에 만료되다니...
    인턴인가요?

  • 16. ???
    '20.12.22 6:28 PM (58.120.xxx.107)

    계약기간 만료는 탈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xxxx2222

  • 17. ???
    '20.12.22 6:29 PM (58.120.xxx.107)

    계약만료는 타게 되어있어요
    해주셔야할건데요
    계약서상 만료면 계약만료로인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xxxx22222

  • 18. 신고
    '20.12.22 7:00 PM (219.250.xxx.4)

    퇴직신고를 고용주가 하는게 사유에 계약만료를
    표시해서 신고서 제출하면 님은 할 일 다 하신거에요
    계약만료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해당되지만 여기서는 기간이 짧으니 이전 것과 합쳐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하세요. 노동부에 전화해 보라고 하세요

    님이 일부러 안해주는것처럼 악감정 가질 수 있으니 잘 대해주시고요.

  • 19. ...
    '20.12.22 7:49 PM (175.207.xxx.41)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건 사업주니까 계약만료로 사유넣어서 상실신고 하시고 이직확인서 써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해줄건 없어요.이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해서 6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을것이고 아니면 못받는건데 원글님은 딱 원글님네꺼만 신고하시면 되죠

  • 20. ㅡㅡㅡㅡ
    '20.12.22 8:0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180일 안되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해주고 말고 할거 없이 계약 종료되면 내보내세요.

  • 21. ...
    '20.12.22 8:02 P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 가능하구요. 마지막 직장 퇴직 사유만 문제 없으면 됩니다.

  • 22. 계약종료
    '20.12.22 9:01 PM (116.43.xxx.13)

    계약종료 라고 써서 이직확인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전직장과 합산하면 탈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조건이 있긴한데 그건 원글님이 신경쓸 필요 없는거고요

    계약종료와 이직확인서만 쓰시면 할일 다한거입니다.
    계약종료도 전직장과 합산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 23. 진짜
    '20.12.23 7:24 AM (61.105.xxx.184)

    모르고 막 댓글 다는 분들
    사람 고용하는 입장 아니길 빕니다

  • 24. 진짜
    '20.12.23 7:25 AM (61.105.xxx.184)

    원글님도 고용주면 고용보험 처리정도는 공부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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