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올해 처음으로 대주주 확정인데요

참나 조회수 : 2,533
작성일 : 2020-12-21 18:55:45
올해 28일까지 매도금액에는 세금 없고 
올해 12월 29일부터 매도한 것은 양도세 20% 내야하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해요.
12월 29일부터 매도해서 수익이 나면 자진신고 해야 하나요?
IP : 118.42.xxx.17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징글해요
    '20.12.21 7:07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세금 골수 까지 빼처먹으려고 난리애요.
    부동산도 보유세 올린다고 현미 보다 더한 인간이 왔고
    정말 못살겠어요. 뭐하나 노후에 해준다고 이리막고 저리 막고 진퇴양란을 만드는지 주식 10억 대주주은 또 뭔가요?
    외국앤 없는 공매도 까지 한다고 하고 5천만원,벌면,2ㅔ% 뗀데요
    그럼 수악 없음 20% 돌려주나요?
    수익이 날지 안날지 모르고 최소 1년은 큰돈 묶는건데 왜 세금떼냐고요.

  • 2. ㅇㅇ
    '20.12.21 7:24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29일 이전에 매도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하고 또 종소세 신고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7천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별도로 추가 징구되요 6.21% ㅋㅋ
    이거 함 맞으면 욕이 절로 나오죠
    매도전에 부부증여하고 피하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하다가 대박 터짐요 ㅎㅎ

  • 3.
    '20.12.21 7:30 PM (210.99.xxx.244)

    투자금액이 크신가봐요

  • 4. ...
    '20.12.21 7:38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

    상담해보세요
    내년 3월까지는 양도세 없는걸로 알아요
    어느정도 팔았다가12월 28일까지
    12월30 일 기준이니 10억 아래로 넉넉히 팔고
    다음해 다시 사는거 권하던데요

  • 5. ...
    '20.12.21 7:44 PM (1.242.xxx.109)

    12월 30일 종가기준으로 10억이 넘는지 안넘는지가 기준이니까
    28일까지 매도하는게 안전하답니다.

  • 6. ...
    '20.12.21 7:45 PM (1.242.xxx.109)

    첫댓글님 대주주 10억 양도세는 전에도 있었어요.

  • 7. 에어콘
    '20.12.21 7:57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1. 작년말에 종목당 10억 넘었나요? 그럼 이미 방법이 없고요. 손실난 다른 10억 넘은 종목 있으면 같이 파세요. 그럼 손익이 상계되니까.


    2. 올해말로 종목당 10억 넘는거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분이 과세대상입니다.

  • 8. 참나
    '20.12.21 7:57 PM (118.42.xxx.171)

    내일 126에 ☎ 해볼껀데요. 여기 세무사님 계시면 답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126도 엄청 기다려야해서요.

  • 9. 참나
    '20.12.21 8:03 PM (118.42.xxx.171)

    올해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이니까...
    12월 28일까지 매도분은 세금 없는것이 맞고,,
    12월 29일부터 매도한것은 양도세 내야하는것이 맞죠?
    대주주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매수단가나 올려놀까 하여 매도후 바로 매수하는데...
    그것도 쉬운일은 아니네요.
    0.25% 세금도 생각해야하니까요.

  • 10. 에어콘
    '20.12.21 8:09 PM (211.108.xxx.50)

    1. 작년 말에 10억 넘었다는 말이죠? 그럼 방법 없고

    2. 올해 말에 10억 안넘기는게 목표라면, 12월 31일 결산일이니꺼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의 이틀전인 28일 장마감까지 종목당 10억 이내로 주식수를 맞추세요.

    3. 작년엔 대주주 기준이 15억에서 10억으로 바뀌는 바람에 연말 기준 10~15억이면 다음해인 올해 3월말까지 매도를 하면 양도세 부과가 안 됐었는데, 올해는 10억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3월매도분까지 양도세 유예는 없어요.

  • 11. 에어콘
    '20.12.21 8:17 PM (211.108.xxx.50)

    28일 팔아서 10억 이내로 내렸다가 29일 다시 사면 2가지 이익이 있죠. 내년은 대주주요건에서 벗어나고, 매수단가가 높아지죠.

  • 12. 제발
    '20.12.21 8:42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

    본인이 이해한거 맞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로 검색만해도 잘 나오는데
    지금 원글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겁니다

  • 13. .....
    '20.12.21 9:12 PM (222.110.xxx.57)

    배우자도 그 주식있나요?
    배우자는 그 종목 없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 14. ....
    '20.12.21 9:12 PM (222.110.xxx.57)

    10억 넘는 부분만 증여

  • 15. 대주주
    '20.12.21 10:03 PM (211.106.xxx.150)

    대주주가 개인별 10억이 아니라 가족합산이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똑같이 대주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562 학원은 5인이상 모임 상관없나요? 9 학원 2020/12/22 2,849
1149561 다른 나라도 지금 치료제 개발하고있는건가요 9 ㅇㅇ 2020/12/22 830
1149560 K방역홍보영상 해외 TV방송 옥외광고 중...? 18 점점 2020/12/22 998
1149559 낼 월차냈는데 할게 없어요. 7 나뭐해요? 2020/12/22 1,808
1149558 사과즙이 톡쏘는데 먹어도되나요? 1 사과즙 2020/12/22 878
1149557 동국대경주캠퍼스간호대 자녀두신분 5 동국대 2020/12/22 1,538
1149556 ㅠㅠ 3 2020/12/22 1,258
1149555 서울인데요, 고등학교 방학 했나요? 5 ㅇㅇ 2020/12/22 1,061
1149554 건강보험 피부양자 진단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1 .. 2020/12/22 921
1149553 오늘 최고로 웃긴 댓글 봤어요. 25 나만 웃긴가.. 2020/12/22 5,624
1149552 가게 바닥에 오일병을 깨트려서 미끄러운데 방법 있을까요? 11 2020/12/22 2,111
1149551 몇백명 죽인 판새들인데 법조인 불러 코로나 극복방안 논의할만 하.. 9 대통령위 윤.. 2020/12/22 718
1149550 코로나 극복 방안을 대법원장이랑 논의하나요? 15 2020/12/22 950
1149549 방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소환장 보낸다고 하는데... 16 ... 2020/12/22 2,586
1149548 집 값이 내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거라고 보시나요? 29 ... 2020/12/22 3,052
1149547 담마진보다 헐씬 더 생소한 어린선 7 ***** 2020/12/22 1,459
1149546 서울시민을 뭘로 보고 나경원이 출마한다는 거죠? 6 .... 2020/12/22 901
1149545 경기도에서 학교 다니던 아들 코로나 검사하고 3 코로나 검사.. 2020/12/22 1,656
1149544 진혜원검사, 羅씨 소견서에.._그럼 난 하버드 졸업 소견서 있어.. 7 국상소견서 2020/12/22 2,159
1149543 엘지 휴대폰 초기화만 답인 가요? 1 크하하하 2020/12/22 788
1149542 못된 딸... 1 .. 2020/12/22 1,975
1149541 코로나19는 음성 나온 MB, 서울대병원 입원 19 ㅇㅇㅇ 2020/12/22 4,009
1149540 노트 4같은 오래된 모델 3 00 2020/12/22 1,240
1149539 윤석열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대법원장 초청한 문재인대통령….. 27 ㅈㅈ 2020/12/22 2,519
1149538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허쉬초콜렛이 허쉬가 아니래요 11 .... 2020/12/22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