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세입자가 계약만기일 보다 두달이나 늦게 나가고 싶대요

임대인 조회수 : 4,721
작성일 : 2020-12-19 02:05:01
21년 1월 중순 만기 아파트에 대해 10월에 전세 갱신에 대해 합의를 했고 오늘 전세 재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었어요.
아파트는 80노모의 소유이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연로하셔서 저희와 4년전 합가하며 전세 준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요.

이 세입자는 현재 4년째 살았고 10월에는 재계약 원해서 오늘 만나서 재계약서 작성 하기로 한거구요. 전세 만기는 딱 한달 뒤 1월 중순..

근데 시입자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집을 사고 싶다. 근데 만기 보다 두달만 더 살게 해달라.

자동 녹음이 되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얼렁뜽땅  자기는 두달 더 살겠다고 통보하더니 한시간 반 뒤 다시 전화 걸어 집  가계약 했다.

그런데 입주 날짜가 3월 말일이다 우리 3월 말에 나가겠다.어머니는 두달 더 산다는 건 귀에도 안들어오고 그럼 전세를 새로 놔야된다. 그 세입자는 전세 올라서 오히려 더 좋은거다. 하며 어머니를 얼르고 

자기는 두달 더 사는 걸로 알겠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어요. 참..황당해서. 

새집 입주일을 맞추는게 3일이나 일주일이면 어찌 양해를 하겠지만 계약일 보다 무려 두달 오일 후 나가겠다는거에요.

퇴근하고 오니 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저 내용이에요.

일단 밤이 늦어 세입자랑 통화는 못했고 오늘 아침 되면 전화할려구오. 지금 잠이 다 안와요. 황당해서.

이 경우 그냥 저희는 계약서대로 1월 중순에 맞춰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거죠?

딱 한달만에 구해질지 모르지만...ㅠㅠ

우리가 어찌어찌 기한안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도 현 세입자가 버티고 안나갈 수 있나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보내서 이주 날짜 명시하면 될까요?

만약 기한 안에 새로운 세입자 못구하면 아찌되나요?.ㅠㅠ









IP : 211.108.xxx.15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월 말 만기인
    '20.12.19 3:35 AM (188.149.xxx.254)

    우리집과 같네요. 우리는 우리의 일 때문에 재계약을 3월말 경에 하던지 안하던지 말하기로 했어요.
    1월 말 이라면 3월 경까지는 봐줄수있지 않나요...그럼 원글님네도 전세계약자 편히 구할수도 있구요.
    서로서로 좀 봐주고 그러는거죠... 딱 날짜 맞춰서 2월말 나가라...음.....

  • 2. 00
    '20.12.19 3:42 AM (221.150.xxx.53) - 삭제된댓글

    다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날씨가 추운데 이사올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을거 같은데 3월말에 이사가겠다면 오히려 잘된거 아닌가요?
    1월달에 반드시 이사를 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2년전 우리 시모님이 돌아가셨을때 11월 중순이었었는데요
    부동산소개소에서 추워서 집을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겨울에 보일러동파될까봐 빈집에 보일러 틀어놓고 살다가 3월에 집전세를 놓게 되었었어요

    제생각에는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님한테도 이익일거 같아요

  • 3. 00
    '20.12.19 3:45 AM (221.150.xxx.53) - 삭제된댓글

    세입자 못구해도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겠죠

  • 4. 00
    '20.12.19 3:48 AM (221.150.xxx.53) - 삭제된댓글

    이사가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다면 어쩔수 없이 이사야 가겠지만 세입자를 못구한다 해도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겠죠

  • 5. 원글
    '20.12.19 3:54 AM (211.108.xxx.157)

    지금 저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저 세입자와 합의가 된 상태가 저도 지금 사는 집주인과 갱신 계약을 지난 주에 끝냈어요.
    은행에 전세대츨 신청도 했구요. 당연히 만기일은 1월 중순이죠..
    그리고 2년 뒤 어머니 집 리모댈링해서 들어갈 계획이에요.
    세입자의 요구대로 3월에 새새입자와 계약하면 2년 후 지금 제가 사는 집은 1월에 만기니 집을 빼야하고 자도 똑같이
    주인에게 사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츨 만기일도 1월 중순인데 억단위로 있는 대출은 또 어쩌나요?
    이게 연쇄반응이 오는건데 무조건 시입자 요구를 들어줄 순 없잖아요.

  • 6. 그럼
    '20.12.19 4:10 AM (188.149.xxx.254)

    님 생각대로 해보세요...

  • 7.
    '20.12.19 4:19 AM (221.150.xxx.53)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원글 마지막 줄에 기한 안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어찌 되냐고 문의 하신게 본인의 현재 살고 있는집이 안나가서 이사를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건가요?
    그걸 현재 살고있는집의 중3ㄴ과 사의를 해서 날자를 조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거예요
    왜냐하면 한겨울에 집수리 하는게 너무 추워서 쉽지를 않을거 같아요
    수리를 하게되면 먼지때문에 문을열어놓고 일을 해야 하는데 춥기도 하고 보일러 얼어터질까봐 보일러를 안틀수가 없죠 그런데 문 열고 보일러틀면 난방비가 장난 아니게많이 나오겠죠
    더군다나 인부들도 추워서 몸이 움추러들텐데 일 할사람이 있을까요?
    신중히 생각 하시고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 8.
    '20.12.19 4:20 AM (221.150.xxx.53) - 삭제된댓글

    오타; 주인과 상의를 해서

  • 9. 원글
    '20.12.19 4:29 AM (211.108.xxx.157)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학군 좋은 동네라 전세 귀한 아파트에요. 2년 뒤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요.
    윗분이 주신 조언은 지금 제가 사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대출 신청도 다시하는 것도 방법이란 뜻이죠?
    이미 확정일자 다 받고 대출 산청 끝나서 계약 끝인데 현 집주인이 두달 뒤로 전세연장을 해즐까요? ㅠㅠ

  • 10. ㅇㅇ
    '20.12.19 5:26 AM (97.70.xxx.21)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어짜피 2년뒤에 연장할수 없다고 알리시고 1월말까지 살 사람을 구하시면 될것같은데요.

  • 11. ..
    '20.12.19 8:09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참 빡빡하게 사시네요
    저도 타지역에서 전세 많이 살고 전세도 줘봤지만 집옮기는 일이라 계약일에 맞추는 경우 드물어요
    계약일 한두달은 다 묵인하고 넘어갔죠

  • 12. 현모양처
    '20.12.19 8:14 AM (61.105.xxx.211)

    날짜 딱 맞추기 힘들어요ᆢ. 저 정도면 양해 해 줄수 있을꺼 같은데요ᆢ

  • 13. 파스
    '20.12.19 8:28 AM (223.62.xxx.173)

    원글 못됐다

    그 정도는 봐줍니다 보통. 맘을 곱게 써요

  • 14. ..
    '20.12.19 9:05 AM (223.38.xxx.176) - 삭제된댓글

    재계약안하고 2달 늦게 나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배려고 뭐고 요즘같은때 집주인 입장에서 완전 땡큐한 상황인데요

  • 15. 주택이라
    '20.12.19 9:20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겨울에 비어있으면 관리가 어려워서 계약을 25개월로 한 적이 있어요
    12월에 이사오는데 만기를 3월로요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을 2개월
    연장할 수 없냐고 물어보세요
    내 필요에 따라서 4년계약도 한 적 있어요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대화로 다 풀립니다

  • 16. ...
    '20.12.19 9:25 AM (39.7.xxx.101) - 삭제된댓글

    울집 세입자는 10월말 만기인데
    집을 사려는데 마땅한 게 없다고
    봄에 나가도 되냐고 전화왔길래
    2월말로 조정봤어요.
    물론 원글님처럼 얽힌 건 없어서
    심플하게 ok했는데
    원글님은 좀 난감하시겠네요.

  • 17. 임차인
    '20.12.19 10:02 AM (58.233.xxx.71)

    좀 얄밉네요. 약속 맘대로 깨버리고 계약서 쓰기 전날 통보라니.
    법으로 따지자면 구두 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으니 증거가 있으면
    따져 볼 수도 있겠네요. 나갈 때 복비라도 내고 가라고 합의할 수 있겠죠.
    증거가 없다면 만료 한 달전에 통보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된 거로 봐서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는데 이게 재연장 시작일 후 3개월인지
    지금 통보일로부터 3개월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음 임차인 집 보여주기도 해야 하고 두 달 정도 봐 주는 건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 인상하면 임대인도 좋긴 하잖아요.

  • 18. ....
    '20.12.19 12:02 PM (61.79.xxx.23)

    보통 그정도는 봐줍니다
    날짜 딱 맞추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8734 입술이 곪았는데 미치겠어요ㅠ 9 아야아야 2020/12/21 1,937
1148733 어제밤에 고등영어 글 지우셨나요? 10 흠냐 2020/12/21 1,959
1148732 성탄절과 송구영신(31일 자정)예배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요? 1 ... 2020/12/21 865
1148731 나이50이되니 과거소환하게 되네요 2 2020/12/21 2,939
1148730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5 부부싸움 2020/12/21 1,245
1148729 겨우서른 잘봤어요. 추천 감사해요. 3 드라마 2020/12/21 2,374
1148728 오래된계피 사용해도 될까요? 1 수정과 2020/12/21 1,158
1148727 예비고1 국어ㆍ영어 학원이요 1 ㆍㆍ 2020/12/21 1,127
1148726 "변종 코로나 위험하다" 과학자 경고 잇따.. 3 뉴스 2020/12/21 2,426
1148725 오늘 나경원 아들 입대하는 날 아닌가요? 9 그러고보니 2020/12/21 1,997
1148724 냉장고 소비전력 4등급 괜찮을까요? 6 .. 2020/12/21 2,369
1148723 알바들...추미애 잠잠해지니 이제 대통령 아들 물고 늘어지나요?.. 28 ㅇㅇ 2020/12/21 1,821
1148722 어렵다 어렵다해도 5 .. 2020/12/21 1,636
1148721 딱딱한 흙침대 12 보통엄마 2020/12/21 2,731
1148720 구찌 소호 테슬 체인백 3 명품 2020/12/21 1,301
1148719 교회 모임만 하지 않으면 3단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3 수치 2020/12/21 2,191
1148718 문준용,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1400만원 받아 개인전시회 2.. 117 문준용 2020/12/21 6,423
1148717 새벽에 펑펑 울었습니다 131 마나님 2020/12/21 27,063
1148716 인생 살면서 다시는 하고싶지 않은 경험 있으세요? 18 2020/12/21 5,258
1148715 투자·법 개정..백신 선진국 위한 새 판 짜야 2 ..... 2020/12/21 587
1148714 왜 남자들은 혼자 살면 꾸질할까요? 26 희한 2020/12/21 6,705
114871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2월21일(월) 8 ... 2020/12/21 934
1148712 미국 백신의 문젯점 28 ㅇㅇㅇ 2020/12/21 3,557
1148711 홈케어 레이저기 효과 있을까요? 주니 2020/12/21 717
1148710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0년간 벌어진 교회 아동.. 3 뉴스 2020/12/21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