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1명
해임 1명
유보 1명
기권 1명으로 의견 이 엇갈림
우리들의 실책은 이 징계위원들의 신분이 너무 일찍 노출됐고 적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징계위원 중 3명이 이탈을 했고 4명으로 징계위를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4명 중 또 적폐들에 겁을 먹고 굴복한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직 2개월은 정한중 위원장 *
기권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검사 *
해임은 이용구 변호사
유보 안진 교수
일단 4명중 3명이 합의를 해야 해임이든 6개월 징계든 맞춰지는데
2개월에 기권에 유보에.....
이용구 변호사를 빼면 다 한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정직 개월 수 갖고 격론이 일어나 합의점을 못 찾아 자정을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기권했던 신성식 검사가 정한중 위원장의 2개월에 찬성해 2개월이 나왔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