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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나눌때 이런경우 계산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0-12-14 11:58:28
현명하신분의 계산부탁드립니다.
제가 10평 증여받은 아파트 8.000천 후에재건축되어 분양가 23800백
30평분양되어 제가 15800만원과 확장비 천만원 등기비 오백해서
총173백만원 들었어요.
현재 집값은 4.2000천만원이구요.
이런경우 제지분은 얼마일까요?
형제는 3입니다.

제계산으로는 제가 납부한 173백과 72프로 로 오른금액 일억이천하면
이억구천삼백이 대략 제 순수한금액이 나오는데요
IP : 39.7.xxx.18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4 12:05 PM (203.251.xxx.221)

    ???
    현 집값 나누기 3
    비용 173백

  • 2. ...
    '20.12.14 12:12 PM (125.139.xxx.194)

    어렵네요
    누가 명확히 계산해 주세요

  • 3. 4.2000천만원
    '20.12.14 12:20 PM (223.62.xxx.179)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는 첨 봐서;;
    ₩4,200,000,000,000이라는 건가요?
    설마 4억 2천만원이라는건 아니죠???
    15,800만원은 ₩158,000,000원(1억5천8백만원)이라는것만 알아먹겠네요

    뭔 숫자를 이렇게 표기하는지 참;;

  • 4. 나는나
    '20.12.14 12:20 PM (39.118.xxx.220)

    결국 나누시게요? 그냥 님꺼라니까요. 나머지 형제들은 손안데고 코푸네요.

  • 5. 숙이
    '20.12.14 12:30 PM (117.111.xxx.211)

    ㄱ원글님이 증여받은걸 왜 삼형제가 나누나요

    이익이 생겨 맘에 걸려 조금씩 줄순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6. 제 생각엔
    '20.12.14 12:30 PM (182.221.xxx.17)

    최초 증여받은 시점의 8,000만원으로 3등분 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 이후는 님의 노력(추가적인 비용/시간/노력등등)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이므로
    님은 8,000만원에 대해서 3등분하시는 게 맞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형제지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 7. 금액 계산은
    '20.12.14 12:33 PM (223.62.xxx.179)

    도저히 못 알아보겠고,

    사연인 즉슨 님이 10평짜리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재개발 됐고, 재개발로 인한 차액이 발생했다.
    이후 확장비, 등기비가 별도로 발생했는데
    본인 몫이 얼마냐는 건가요?

    님께 증여된 아파트 아닌가요?
    증여 받아서 등기 치룬 시점에서 법적인 문제는 끝난거죠.
    님꺼예요

  • 8. 지난번 그분
    '20.12.14 12:34 PM (125.132.xxx.178)

    지난번 그분이시네요. 증여받아서 명의가 님꺼고 재건축도 님 돈으로 했는데 뭔 지분을 나눠요. 그냥 님꺼에요. 소송하려면 하라하세요. 해봐야 증여받은 돈 8000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테니까 괜히 질질끌려다니지말고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 9. 에그
    '20.12.14 12:43 PM (182.229.xxx.41) - 삭제된댓글

    금액표시를 왜 그렇게 하세요?
    숫자 세다가 에잇 했네요.

  • 10. ...
    '20.12.14 1:11 PM (183.98.xxx.95)

    뭐가 복잡해요
    형제간에 의논하세요
    원글님 비용 들어간거 제하고 3등분으로 나누세요

  • 11. 다른형제도
    '20.12.14 1:27 PM (14.55.xxx.102)

    받았다면서요
    그거 말고 숨겨진 다른 받은 거 있으세요?
    그거 그냥 님꺼고 정나누고 싶으면
    증여받은 팔천을 나누면되죠.

  • 12. 그리고
    '20.12.14 1:34 PM (14.55.xxx.102)

    어머니가 그렇게 차별하시면 님도 님 갈길 가셔요~

  • 13. ??
    '20.12.14 2:12 PM (121.169.xxx.143)

    애초 8,000만원을 1/3로 나눈다
    : 그런데 언제 증여받았는지 모르지만 님이 보유하고
    있는동안 재산세등 세금을 차감하고 나눈다

  • 14. ??
    '20.12.14 2:13 PM (121.169.xxx.143)

    증여부분은 안나누고 버티면 땡이지만
    굳이 나누어야한다면 위방법이 가장 합리적임

  • 15. ,,,
    '20.12.14 2:34 PM (121.167.xxx.120)

    변호사에게 돈 내고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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