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213134712475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기사를 때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스크 쓰세요..택시 기사에 욕설·폭행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조회수 : 1,512
작성일 : 2020-12-13 14:17:05
IP : 175.117.xxx.1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13 2:18 PM (112.153.xxx.31)벌금도 좀 때리지.
2. ....
'20.12.13 2:20 PM (108.41.xxx.160)징역 벌금 더 때려야 저런 인간 없어지게
전철에서도 사람들이 마스크 쓰라니까 사람 때리던 할렐루야들3. ...
'20.12.13 2:22 PM (118.221.xxx.195)저딴 판새때문에 진상들이 활개를 치는거죠. 질병청이랑 국민만 죽어나고 지들은 선민이라 상관없는건지 저 판새새끼부터 좀 쳐맞아야할텐데.
4. 미친사법
'20.12.13 2:23 PM (1.224.xxx.168)저렇게 때려도 집유구나
5. 00
'20.12.13 2:38 PM (67.183.xxx.253)형사처벌해야죠.
6. .....
'20.12.13 5:37 PM (180.65.xxx.60)6개월이라도 실형을 살아야지
집행유예가 뭐냐
판새들 진짜 정신못차리는 이유가 뭔지
조두순 12년 판결보고 느끼는게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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