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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50억인 경우

증여상속 조회수 : 9,054
작성일 : 2020-12-12 22:08:30
남편과 사별했고 대학생 1, 고등학생 1명 있습니다.

아까 아래 50억 글 보니 저야말로 뭔가 행동을 해야할 것 같네요.

남편 4년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니 이번엔 제가 암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치료과정이 있을테고 지칠테니 지금부터 뭔갈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25억, 내년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와 친척 명의의 재개발 입주권 현재 전세 보증금 합쳐서 15억, 주식 10억 가량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내년 관리처분 되면 세율이 낮아질테니 팔든지 가져오든지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은 제 병때문에 다른데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친정은 없습니다. 재산에 대해선 아무도 모릅니다.

병가 끝나면 출근도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르겠네요.


IP : 122.34.xxx.229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건
    '20.12.12 10:11 PM (175.223.xxx.75) - 삭제된댓글

    변호사 쓰셔야죠

  • 2. 입주권이
    '20.12.12 10:12 PM (110.70.xxx.195)

    뭔가요?
    그게 뭐길래 그리 비싸나요?
    우와@@@@

    재테크는 잘 모르니
    다음 댓글님께 패스...^^;;

    원글님 치료잘받으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절대 금물입니다!!!!!

  • 3. 현금이
    '20.12.12 10:13 PM (14.32.xxx.215)

    너무 적으신데...애들이 세금낼 돈이 있어야해요
    일단 안좋은 생각마시고 빨리 5천이라도 증여하시고 세무사 고고씽요
    치료 잘 받으세요

  • 4. ...
    '20.12.12 10:14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친척 명의인 거 정리하세요
    부동산은 무조건 명의자 거예요
    친척이 꿀꺽해도 아무 말 못 합니다

  • 5. 당장
    '20.12.12 10:16 PM (58.121.xxx.201)

    타인 명의 돈 들이더라도 내이름으로
    아니면 아이 명의로ㅡ지금은 친척이지만 아픈 거 아는 순간 종적을 감춥니다

  • 6. 빨리
    '20.12.12 10:16 PM (121.138.xxx.124)

    친척 것은 아이들한테 넘겨야 하갰네요

  • 7. 일부증여
    '20.12.12 10:20 PM (223.39.xxx.241)

    정리 가능한건 세금 물더라도 빨리 정리해서 증여하세요
    친척 명의면 법적으로 원글님거 아니예요
    얼른 파세요!

  • 8. ...
    '20.12.12 10:21 PM (222.236.xxx.7)

    친척명의 부터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

  • 9.
    '20.12.12 10:24 PM (211.215.xxx.168)

    친척명의 정리하시고 큰아이 작은아이 증여해주세요 작은아이 고등이니 곧 성인되면 또 증여

    변호사 쓰세요

  • 10. ...
    '20.12.12 10:27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변호사는 세금 몰라요.

  • 11. .ㅇㄹ
    '20.12.12 10:36 PM (125.132.xxx.58)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세금 생각하지 마시고 친척 명의 부터 가져오세요. 본인 재산 많이 없으니 명의 빌려주신걸테니..

  • 12. ...
    '20.12.12 10:37 PM (93.203.xxx.111) - 삭제된댓글

    세금 잘 아는 직업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원글님, 건강해지시고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님이 죽었을 경우,
    상속법에 따라서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들 알아보시고,
    거기에 마땅한 현금 준비해 두시고, 아이들 미래를 지켜주세요.
    비싼 부동산만 물려주고 현금없으면 상속세 내느라 그 물건 팔아야 되고,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은, 그 과정에서 재산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셔요.
    물론 무엇보다도 암 극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요!

  • 13. 얼른
    '20.12.12 10:45 PM (125.139.xxx.194)

    친척것부터 빨리 파세요
    형제에게 명의 빌렸어도
    안주면 끝~ 입니다

    건강조심 하시구요

  • 14.
    '20.12.12 10:45 PM (175.211.xxx.169)

    친척명의의 입주권이 문제네요.
    부동산엔 가등기 같은걸 해놓으면 좋은데 입주권이라 가등기가 안될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 공증도 받구요. 이게 안되면 차용증이라도 써놔야 할거 같아요. 10년마다 차용증 갱신하구요.

  • 15. ...
    '20.12.12 10:49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아니라 세무사 상담하셔야 합니다.
    증여상속양도 종합해서 상담하시구요.
    상속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거라서 책임도 크고. 그로인해 상담료와 수수료는 좀 쎕니다.
    님은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였기에 공제금액이 작습니다.
    일괄공제 5억 제하고 나머지 금액 45억에 대한 상속세 를 내야해서 금액이 큽니다.
    상속세 줄이려면 사전증여 하시구요. 매도 할건 매도 하셔서 상속세 미리 준비하세요.
    큰 세무법인의 경우 30분에 20에서 30만원 정도 받을겁니다.

  • 16. 이승현 회계사
    '20.12.12 10:53 PM (182.221.xxx.183)

    https://m.place.naver.com/place/1259549641/ticket?entry=ple
    이분 유명한 분인데 상담 받아 보세요. 지금 예약하면 1월에 가능해요.

  • 17. 원글
    '20.12.12 10:53 PM (122.34.xxx.229)

    현재 세율이 너무 높아 재개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움직이려 합니다. 그때 양도해서 현금확보 해야겠네요. 그동안 거래하면서 필요한 정보에는 숫자 이외에도 저의 직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친척이 배신한다면 그건 사람 잘못 본 제 수업료로 생각해야겠지요. 아이들도 물론 다른 친척들도 실제주인이 저라는건 다 알고 있고 사정상 명의만 빌린 줄 알고 있습니다.

  • 18. 말해야죠
    '20.12.12 10:54 PM (175.117.xxx.21) - 삭제된댓글

    중딩때부터 말해줬다는 사람이예요
    윗분들댓글처럼 남의 명의부터 정리하세요
    세금 위로비등등 얼마가 들더라도
    그거 정리하는게 제일 먼저예요

    부모사망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는 조부모중 나이 많은쪽이 가져간다고 법이 되어있었어요 우리애들 미성년일때는요
    근데 우리집 양가 아이들조부모중 제일 나이많은 시어머니가 우리돈 몽땅 아이들큰아버지에게 던져줄게 뻔해서 애들 어릴때 미리 재산상태 알려주고 친척중 믿을사람 믿지말아야할사람 구분해서 알려줬었어요
    남편이 죽을 고비 두번 넘겼었거든요(사고)
    그래서 위기감느꼈었죠
    재밌는것은 그때 믿나 못믿나 구분했던 아이친척들이 십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부부 아직 살아있지만 그때
    너무나 살벌한 그 당부들을 해두길 잘했던거죠.
    누구나 내자식이 제일 중요해요
    명의빌려준 친척도 님과의 약속이나 의리보다는 자기 자식 자기의 이익이 중요하기때문에 원글님에게 틈이 생기면 남보다 못하게 될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의 손해 감수하시더라도 바로잡을것 바로잡으세요

  • 19. 세무사
    '20.12.12 10:58 PM (125.186.xxx.10)

    위에 추천한 이승현 세무사도 좋구요. 이 분은 회계사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증여/상속에 능한 세무대학 출신 국세청 근무이력이 있는 세무사도 주변에서 알아봐 꼭 상담받고 행동하셔요.
    그 전에 세법에 대한 공부 하시구요.
    부동산쪽에서는 이승현, 제네시스박이 세무 쪽으로
    유명해요.

  • 20. ㅁㅁ
    '20.12.12 10:58 PM (121.152.xxx.127)

    부모형제도 명의때문에 싸움나고 인연끊는판에
    친척명의면...지금 정리 안하면 그냥 백퍼 날리는거에요

  • 21. 원글
    '20.12.12 11:00 PM (122.34.xxx.229)

    작은 애 약 2년 뒤에 성인되고 재개발 주택은 관리처분총회 앞두고 있어 내년이면 해결됩니다. 그때까진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ㅎ

  • 22. ㅇㅇ
    '20.12.12 11:03 P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

    이 친척이 배신한다면 그건 사람 잘못 본 제 수업료로 생각해야겠지요.

    ———-
    이런 위험한 수업료를 뭐하러 내나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심이..

  • 23. ...
    '20.12.12 11:06 PM (175.223.xxx.182) - 삭제된댓글

    돈앞에서는 형제고 친척이고 없어요.
    울시아버님 집한채를 본인 동생 명의로 해뒀다가 동생이 급매로 팔고 야반도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로 명의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 했음에도 본인 동생을 더 믿었는지 뒷통수 맞았네요.

  • 24. ..
    '20.12.12 11:06 PM (49.169.xxx.133)

    그러니까요. 관리처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부동산이 출렁이니 명의이전한다고 가져오세요.
    얼른 쾌차하시구요. 아프신데 일도 하시는 분이군요.

  • 25. 一一
    '20.12.12 11:25 PM (61.255.xxx.96)

    완치하시길 바라고 꼭 건강하세요!

  • 26. 82엔
    '20.12.12 11:35 PM (125.139.xxx.194) - 삭제된댓글

    그나저나 저 아래도 50억 이라던데
    내 기준으론 다 부자들 이네요
    서울이라서 집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지방은 50억이 흔하지 않아요

  • 27. ..
    '20.12.13 12:29 AM (39.7.xxx.171)

    세율 어마무시한거 알지만 남의 명의부터 정리합니다 222

  • 28. 건강
    '20.12.13 12:35 AM (118.221.xxx.115)

    완쾌하시길 바래요..
    세금이나 부동산은 잘 몰라서
    도움 못드리지만...치료 잘 받으시고
    치유 잘 하시길!!힘내세요

  • 29. ㅇㅇ
    '20.12.13 1:15 AM (183.102.xxx.128)

    선생님 치료 잘받고 꼭 건강해 질거에요 힘내세요...

  • 30. 아까 아래
    '20.12.13 2:52 AM (93.203.xxx.111) - 삭제된댓글

    50억글은 무슨 글이죠? 찾아보니 없네요.
    아는 분 링크 좀 걸어주세요.

  • 31. ...
    '20.12.13 7:20 A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

    사정상 명의만 친척 이름인 거 주변 사람 다 알아도 친척이 꿀꺽한 후 소송해 봐야 님이 져요
    명의신탁은 불법이라 법이 원글님 손 안 들어주거든요

  • 32. ..
    '20.12.13 10:15 AM (94.206.xxx.89)

    이승현회계사..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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