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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임대한 사무실 퇴거를 당일에 주인에게 말했다네요

oo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20-12-11 17:27:50
아버지가 작은 사무실을 놀이터삼아 7년간 임대하셨는데
80이 넘으셔서 그런지 뇌 활동이 옛날 같지 않으셔서
몸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퇴거 하셨어요.
그런데 퇴거상황을 주인에게 이사 당일 이야기 하는 바람에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3월말이 계약서 적힌 날짜이고 이사는 4월 말에 나오셨어요.
주인이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다고 서류 주시면서
해결해 보라는데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당황하고 있어요

일단 무료법률 어쩌고 하는 곳을 알아보려는데 네이버 검색은
광고만 뜨는 것 같구요.. 내용증명 보내라는 글 어찌어찌 읽고 작성하자니
내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받으러 변호사사무실 가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상담하면 돈이 들텐데 주저하게 되어요

게다가 건물주인이 변호사라네요.. 
자칫 꼬투리 잡힐까 두려운데.. 
일 진행을 어찌 해야 할지 둥글게 의견 좀 부탁드려요..ㅠㅠ
IP : 211.107.xxx.2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가 갑
    '20.12.11 5:32 PM (211.243.xxx.172)

    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보증금은 돌려 주실 수 벆에 없습니다.

  • 2. ..
    '20.12.11 5:32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이사당일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적어도 3개월 전에 말해서 새로 임차인 구할수 있게 하셨어야 해요. 미리 말 안했으니 자동으로 계약연장 들어간걸로 보이구요.
    새로 계약서 안썼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며.
    이경우는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3개월 월세는 내셔야 해요.
    문자로 임대인에게 3개월 뒤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세요.

  • 3. ..
    '20.12.11 5:3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b0_cka__/222031860167

    이글 읽어보세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위에 3개월은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하는거였어요.

  • 4. 어쨌든
    '20.12.11 5:44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4월 말 통보했으니 그때부터 1개월 후 묵시적 연장도 해지된 거잖아요. 전자소송으로 반환청구 내세요.

  • 5.
    '20.12.11 5:49 PM (59.6.xxx.23)

    아무리 세입자가 위라고해도 이사 당일 통보하면서 보증금 반환은 아니지 않나요? 윗분 말씀대로 지금 통보하고 한달 임대료 지급하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 6. ㅇㅇ
    '20.12.11 5:54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글을 좀 애매하게 쓰셨는데...
    그 사람이 아예 안주고 떼먹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못주겠다는 거겠죠....
    역으로 말하면 세입자한테 오늘안으로 방 빼라는 소리랑 똑같은건데요...
    말을 안하면 당연히 그건 묵시적 갱신이고 이건 세입자, 임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거구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 할 수 있고
    다만 이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되는거에요
    그니까 방빼기 3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된다는거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간은
    임대인은 지급 의무 없고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실사용 기간까지만 정산해서 지급하면되구요.
    문자로 통보부터 하세요 ~ 그게 증거가 되는걸로 알고요~~~

  • 7. ...
    '20.12.11 6:05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4월 말에 이사나왔다고 쓰여 있어요. 당일 통보했고요. 그럼 묵시적 갱신된 것도 해지된 거잖아요. 임차인이 통보할 경우 그때부터 1개월일 거예요.

  • 8. 보증금이
    '20.12.11 6:09 PM (124.54.xxx.37)

    얼마인지몰라도 당연히 변호사 사야죠
    일단 보증금 안받고 퇴거한상태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심 어쩌나 싶네요 ㅠ 법률 구조공단 무료상담이라도 받으세요

  • 9. dd
    '20.12.11 8:15 PM (175.206.xxx.125) - 삭제된댓글

    아이고 제가 아까 중요한 방 뺀 날짜를 제대로 안보고 댓글썼네요 죄송해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소송하세요
    방뺀 날로부터 3개월치 감액하고 받을 수 있을거에요
    혼자 하실 수 없으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 10. ㅇㅇ
    '20.12.11 8:48 PM (211.107.xxx.74)

    다들 감사해요.. 자신감이 조금 생기네요..
    유리심장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ㅜ

  • 11. 솔직히
    '20.12.12 10:47 PM (223.62.xxx.49) - 삭제된댓글

    이건 변호사 수임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거라서요. 법원 홈피 전자소송 제도 이용해서 스스로 소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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