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하는데 계약자를 남편에서 부인로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 조회수 : 3,455
작성일 : 2020-12-11 13:24:17
이번 달에 전세 계약서 연장해서 재계약합니다.
세입자는 벌써 4년째 사셨고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2년 후 반드시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집은 세입자 부부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남편이 실직을 해서 이번 계약 시 아내분 이름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이 실직 중이라 전세 대출을 아내분 이름으로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에서는 특약에 잘 쓰면 계약자 이름 바꾸는게 크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 작성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하니 좀 황당해서요.
계약서 작성자 이름이 다른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실효가 있을까요?
부인 이름으로는 2년만 전세 산건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는 1월 중순입니다.


IP : 221.147.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2.11 1:3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4년이나 살았는데갱신귄 법적으로
    한거잖아요
    님도 법에근거해서 해야죠
    특약은 절대로 상급법을 이길수없어요
    만약 그사이 이혼이라도 한다먼어쩔려고요
    계약갱신이니 지금그대로해야한다고
    하세요
    만약 명의가달라진다면
    새로 계약서 쓰자고
    5프로올린다고하고
    명심할게
    부동산은 반사기꾼입니다

  • 2. ..
    '20.12.11 1:43 PM (175.192.xxx.44)

    명의 바꾸고 나중에 갱신권 또 청구하면 어쩌려구요. 저러면 안해줍니다.

  • 3. ㅁㅁ
    '20.12.11 1:5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은 임차인편입니다
    이번에 확실히.알았어요
    2년 후 반드시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하지마세요

  • 4. 나는나
    '20.12.11 2:00 PM (39.118.xxx.220)

    이름 바꾸는 순간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2년 있다가 갱신권 쓴다고 할거예요. 세입자들 중에 이렇게 머리 쓰는 경우가 좀 보이네요. 요즘..

  • 5. 딸기향기
    '20.12.11 2:03 PM (1.239.xxx.87) - 삭제된댓글

    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

  • 6. 오호
    '20.12.11 2:04 PM (1.239.xxx.87)

    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

  • 7. 절대반대
    '20.12.11 2:08 PM (175.112.xxx.114)

    분쟁시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예요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명의 변경은 새 계약이니 왕창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 8. ...
    '20.12.11 2:09 PM (203.255.xxx.108)

    새로 계약서 쓰면 새계약이라고 우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집주인도 이상한 사람 많다 하겠지만 세입자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3976 중앙대가는길 23 논술시험 2020/12/11 2,723
1143975 주진우 윤석열 쉴드 내용 대박 교묘하네요 26 ㅇㅇㅇ 2020/12/11 14,133
1143974 난독증.. 치료되는걸까요? 5 치료 2020/12/11 1,653
1143973 자가격리할 뻔 했어요. 4 나옹 2020/12/11 2,633
1143972 동탄시범다은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아파트 ㅋㅋ 15 아파트이름 2020/12/11 3,212
1143971 성폭행범 옹호하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 6 ... 2020/12/11 1,096
1143970 우다사, 용건신혜 커플 하차하네요 1 ... 2020/12/11 3,394
1143969 강아지때문에 맘이 아리네요 2 카페쥔장 2020/12/11 1,682
1143968 5.18 망언 김진태 외 3명 모두 불기소랍니다. 7 개검행위 2020/12/11 1,227
1143967 밥솥에 접시가 끼었을 때 빼는 방법 4 ㅇㅇ 2020/12/11 2,687
1143966 펌) 서울대 12학번이 말하는 한국 현실 26 정말인가요?.. 2020/12/11 8,616
1143965 만보걷고왔어요 12 만보 2020/12/11 2,946
1143964 부산 댄스동아리·요양병원 집단감염 확산..31명 추가 확진 4 시장없는티나.. 2020/12/11 1,682
1143963 담주 서울 큰병원 예약인데 연기? 7 .... 2020/12/11 1,257
1143962 대학생 자취하는데 가전제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할까요? 4 대학 2020/12/11 1,193
1143961 스타벅스 하양이 빨강이 1 커피 2020/12/11 1,336
1143960 아이학대하며 본인은 가슴확대수술...인간이 아니네요 24 .... 2020/12/11 5,778
1143959 식혜 만들때 너무 기분 좋아요 5 ㅇㅇ 2020/12/11 1,955
1143958 박병석 국회의장님 화이팅.jpgㅋㅋㅋㅋㅋㅋ 5 협치가즘 2020/12/11 2,251
1143957 충남대 충북대는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9 학부모 2020/12/11 14,263
1143956 실내방음 해보신분 4 악기 2020/12/11 957
1143955 Il libro dell′amore-4명 3 펜템싱어 2020/12/11 1,091
1143954 전원일기 저 시절 노할머니 60대인데 9 전원일기 2020/12/11 4,443
1143953 고집은 몇 개월때부터 생기나요? 2 아기들 2020/12/11 889
1143952 인터뷰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1 꼬꼬 2020/12/11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