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연장하는데 계약자를 남편에서 부인로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 조회수 : 3,418
작성일 : 2020-12-11 13:24:17
이번 달에 전세 계약서 연장해서 재계약합니다.
세입자는 벌써 4년째 사셨고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2년 후 반드시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집은 세입자 부부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남편이 실직을 해서 이번 계약 시 아내분 이름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이 실직 중이라 전세 대출을 아내분 이름으로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에서는 특약에 잘 쓰면 계약자 이름 바꾸는게 크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계약서 작성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하니 좀 황당해서요.
계약서 작성자 이름이 다른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실효가 있을까요?
부인 이름으로는 2년만 전세 산건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는 1월 중순입니다.


IP : 221.147.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2.11 1:3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4년이나 살았는데갱신귄 법적으로
    한거잖아요
    님도 법에근거해서 해야죠
    특약은 절대로 상급법을 이길수없어요
    만약 그사이 이혼이라도 한다먼어쩔려고요
    계약갱신이니 지금그대로해야한다고
    하세요
    만약 명의가달라진다면
    새로 계약서 쓰자고
    5프로올린다고하고
    명심할게
    부동산은 반사기꾼입니다

  • 2. ..
    '20.12.11 1:43 PM (175.192.xxx.44)

    명의 바꾸고 나중에 갱신권 또 청구하면 어쩌려구요. 저러면 안해줍니다.

  • 3. ㅁㅁ
    '20.12.11 1:5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은 임차인편입니다
    이번에 확실히.알았어요
    2년 후 반드시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하지마세요

  • 4. 나는나
    '20.12.11 2:00 PM (39.118.xxx.220)

    이름 바꾸는 순간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2년 있다가 갱신권 쓴다고 할거예요. 세입자들 중에 이렇게 머리 쓰는 경우가 좀 보이네요. 요즘..

  • 5. 딸기향기
    '20.12.11 2:03 PM (1.239.xxx.87) - 삭제된댓글

    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

  • 6. 오호
    '20.12.11 2:04 PM (1.239.xxx.87)

    전세 주셔도 되는 상황이면 해 주시고
    2년 후 반드시 내 보내셔야 하는 입장이면 곤란할 듯 한데요.

    특약은 어디까지나 특약입니다.
    첫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절대 상급법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 댁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서로 편의 봐 주면서 움직이기 곤란해요.

    계약 갱신이면 기존 명의자로 해야 할 겁니다.

    부인이름으로 바꾸면 단순히 부부간,
    명의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갱신청구권이 사용 가능해 질 거에요.

    저라면 기존 명의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 명의로 계약서가 다시
    씌여지면 시세 감안해서 전세금 상향합니다.

    법은 절대 임차인 편이더라구요.

  • 7. 절대반대
    '20.12.11 2:08 PM (175.112.xxx.114)

    분쟁시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예요 안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명의 변경은 새 계약이니 왕창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 8. ...
    '20.12.11 2:09 PM (203.255.xxx.108)

    새로 계약서 쓰면 새계약이라고 우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집주인도 이상한 사람 많다 하겠지만 세입자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8341 3단계 마이너스 알파? 11 ... 2020/12/20 3,664
1148340 영유가 지방이랑 서울 수준차이 많이 나나요? 22 ㅇㅇ 2020/12/20 3,386
1148339 김종국 목소리가 저랬나요 3 의외 2020/12/20 4,469
1148338 김종국씨가 대상 받을만한가요? 37 .. 2020/12/20 18,095
1148337 김종국 대상? 2020/12/20 1,841
1148336 남아공 코로나19 변종 출현..2차 파동 주도·젊은층 타격 5 뉴스 2020/12/20 3,059
1148335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크림 7 60대 엄마.. 2020/12/20 2,075
1148334 김종인,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소식에 "여러 출마자 .. 17 .... 2020/12/20 4,088
1148333 아파트 평수 어떻게 넓혀가야할지 막막.. 3 d 2020/12/19 3,642
1148332 결국 이런 짤이 ㅋㅋ.jpg 21 딱이네 2020/12/19 7,316
1148331 폰 무음으로 하고 자면 아침에 알람 안 울리나요? 5 초급이요~ 2020/12/19 3,063
1148330 김광규 "재석이형, 아파트 값 좀 잡아줘요~~&qu.. 68 ㅎㅎ 2020/12/19 19,248
1148329 위로라는게 함부러 하는게 아니군요 38 서해전야 2020/12/19 7,964
1148328 아까 서울사람은 2 ... 2020/12/19 1,512
1148327 남편이 조말론 바디크림을 샀는데...가짜일까요? 8 새댁 2020/12/19 4,737
1148326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 청원 15 ㅁㅊ 2020/12/19 1,301
1148325 전세 나갈 때 벽지손상 7 .... 2020/12/19 5,706
1148324 좋은남편 1 -- 2020/12/19 1,555
1148323 연예대상 보는데 이승기 5 ㅁㅁ 2020/12/19 7,034
1148322 초등아이들 집에 친구들 초대하시나요? 9 ㄴㄷ 2020/12/19 3,310
1148321 물 먹기가 무서워요 6 2020/12/19 4,641
1148320 고3이랑 대학생 아들 코로나에 집에 잘 있나요 13 V 2020/12/19 4,453
1148319 나얼 유튜브 시작 했네요 2 ㅇㅇ 2020/12/19 3,581
1148318 예비고3 최상위권 자제들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2 N수생 2020/12/19 2,381
1148317 무식한질문,,고등 등급이요 23 무식 2020/12/19 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