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갈 때 벽지손상
.... 조회수 : 5,706
작성일 : 2020-12-19 23:24:26
전세에 살고 있고 벽지가 뜯어졌는데 보증금에서 까이나요...?
IP : 222.110.xxx.2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9 11:27 PM (116.39.xxx.162)아니요.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하잖아요.2. ...
'20.12.19 11:28 PM (119.64.xxx.182) - 삭제된댓글지난번 세입자가 한면 분의 도배값 주고 나갔어요.
3. ㅡㅡ
'20.12.19 11:29 PM (116.37.xxx.94)원상복구 아닌가요?
4. ㅁㅁ
'20.12.19 11:29 PM (121.152.xxx.127)거실한면 도배 15만원 해주고 나왔어요
5. 참나
'20.12.19 11:30 PM (1.230.xxx.27) - 삭제된댓글벽지는 소모품에 들어갑니다. 전세기간 채우고 나가면 배상의무 없습니다.
6. ...
'20.12.19 11:41 PM (119.64.xxx.182)전세 살때 본인이 도배를 했던 안했던 처음 들어갈때 파손 상태가 아니었다면 복구해야해요. 다음 사람이 도배를 한나면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 안대고 그냥 살 수도 있거든요.
7. 월세
'20.12.19 11:56 PM (14.34.xxx.188)그럼 월세 들어갈때 벽지 안해줬으면 세입자도 나갈때 손상된 벽지 돈 안내줘도 되는지요?
(저는 세입자)8. ㅁㅁㅁㅁ
'20.12.20 12:17 AM (119.70.xxx.213)요즘 도배지 튼튼해서 손상시키지않으면 10년써도 끄떡없어요..
몇년안된걸 손상시키면 물어줘야 맞는거 같아요9. ...
'20.12.20 12:35 AM (119.64.xxx.182)처음부터 손상된 벽지였다면 처음부터 집주인한테 확실히 해놓고 그냥 나가면 되겠죠...이런경우 다음 세입자도 알고 있어야겠고요.
근데 내가 살면서 손상시킨거면 원래 벽지든 내가 한 벽지든 다음 사람한테 피해 안돼게 만들어놓거나 복구 비용을 주고 나오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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