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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관련 질문

궁금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20-12-10 15:53:12
1. 주식관련, 만약 올해는 대주주이고 내년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올 4월부터~내년 3월 거래하는 주식까지 양도세가 붙나요?
올 4월부터 ~올 연말까지 거래하는 주식에만 양도세가 붙고 내년1월부터는 양도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2. 만약 삼성전자 주식 6억과 삼성전자우선주 6억이 있다면 한 회사니까 한종목으로 쳐서 대주주가 되나요 아님 한 회사지만 두 종목이라 대주주 해당이 안되나요?

 
IP : 124.49.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0.12.10 4:20 PM (221.157.xxx.6)

    1. 직전사업연말 기준. 삼성전자라면 올 12월말 기준으로 내년에 적용

    2. 우선주와 보통주 통합(대법원 2017두63429)

  • 2. 2번
    '20.12.10 4:24 PM (182.227.xxx.157) - 삭제된댓글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한종목으로 치는것으로 알아요
    삼성전자가 12월 결산이면 12월23일 이전 10억 초과분을 여유있게 매도해 놓으면 양도 소득세 없는것으로
    알아요~
    올해 대주주 대기전 11월달 부터 다들 정리 하잖아요

  • 3. 원글
    '20.12.10 4:39 PM (124.49.xxx.196)

    2번은 결국 한종목으로 쳐서 대주주가 된다는 거네요 에어콘님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고있는데 올해 작년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었어도 이상하게 올해3월까지 거래한주식은 양도세가 안붙고 4월부터 거래한 주식부터 양도세가 붙더라구요
    1년동안 거래세가 붙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3월까지 거래세를 내야하는지 아님 올 연말까지만 거래세를 내면되는지...
    궁금한 건 이 부분이랍니다

  • 4. 에어콘
    '20.12.10 5:23 PM (223.38.xxx.12)

    ㄴ 대주주요건이 그 직전 15억에서 2019년말 기준 10억으로 낮아졌어요. (참고로 이게 99년 100억에서 점차 낮아진 것임)

    근데 그 대주주의 과세대상 양도의 기준일이 2000.4월 이후라고 되어있었어요.

    올해 예정대로 3억으로 낮아졌어도 새로 과세될 대주주는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예정이었습니다.

  • 5. 원글
    '20.12.10 8:44 PM (124.49.xxx.196)

    에어콘님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전 아직도 이해가...
    그래서 올해는 이미 대주주가 되었고 올 연말에는 대주주를 회피한다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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