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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관련 질문
1. 에어콘
'20.12.10 4:20 PM (221.157.xxx.6)1. 직전사업연말 기준. 삼성전자라면 올 12월말 기준으로 내년에 적용
2. 우선주와 보통주 통합(대법원 2017두63429)2. 2번
'20.12.10 4:24 PM (182.227.xxx.157) - 삭제된댓글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한종목으로 치는것으로 알아요
삼성전자가 12월 결산이면 12월23일 이전 10억 초과분을 여유있게 매도해 놓으면 양도 소득세 없는것으로
알아요~
올해 대주주 대기전 11월달 부터 다들 정리 하잖아요3. 원글
'20.12.10 4:39 PM (124.49.xxx.196)2번은 결국 한종목으로 쳐서 대주주가 된다는 거네요 에어콘님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고있는데 올해 작년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었어도 이상하게 올해3월까지 거래한주식은 양도세가 안붙고 4월부터 거래한 주식부터 양도세가 붙더라구요
1년동안 거래세가 붙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3월까지 거래세를 내야하는지 아님 올 연말까지만 거래세를 내면되는지...
궁금한 건 이 부분이랍니다4. 에어콘
'20.12.10 5:23 PM (223.38.xxx.12)ㄴ 대주주요건이 그 직전 15억에서 2019년말 기준 10억으로 낮아졌어요. (참고로 이게 99년 100억에서 점차 낮아진 것임)
근데 그 대주주의 과세대상 양도의 기준일이 2000.4월 이후라고 되어있었어요.
올해 예정대로 3억으로 낮아졌어도 새로 과세될 대주주는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예정이었습니다.5. 원글
'20.12.10 8:44 PM (124.49.xxx.196)에어콘님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전 아직도 이해가...
그래서 올해는 이미 대주주가 되었고 올 연말에는 대주주를 회피한다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내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