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주인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겨울향기 조회수 : 4,850
작성일 : 2020-12-09 09:09:23
주인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주인이 집 팔때 직접 연락 하지않나요? 부동산 통해서. 연락오는건 처음이라서요.
그리고 집이 팔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계약기간 까지만 살면되는건지요?
세가 많이올라 심란한데 집까지 판다고하니 더 걱정이 됩니다
IP : 1.236.xxx.19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20.12.9 9:13 AM (111.118.xxx.150)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보다 부동산 끼는게 서로 나아요.

  • 2. ....
    '20.12.9 9:15 AM (106.101.xxx.45)

    부동산 통하는게 원칙이고 서로 편해요.
    매매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지가 되니 넘 걱정마시구요.

  • 3. 계약
    '20.12.9 9:15 AM (223.38.xxx.175)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집 계약 6개월이상 남은 상황이시면 새로운 매수자가 실입주하는 경우 계약갱신권 사용이 안됩니다.

  • 4. ...
    '20.12.9 9:20 AM (125.177.xxx.182)

    세입자는 그냥 처분에 맡기는 거죠.
    만료 6개월 전이면 나가라면 나가야 하고...
    그거 아니라면 다행이고..
    집주인이 요새 누가 직접 말해요? 그 비싼 돈주고..
    부동산에서 말해줘야죠. 껄끄럽게스리...

  • 5. 겨울향기
    '20.12.9 9:21 AM (1.236.xxx.193)

    계약기간이 1년 남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지요?

  • 6. ...
    '20.12.9 9:28 AM (125.177.xxx.182)

    1년은 보장. 그 이후는 새 집주인 처분에 달렸죠

  • 7. 계약
    '20.12.9 9:28 AM (223.38.xxx.175) - 삭제된댓글

    네 남은 1년은 거주가능하구요. 새주인분이 들어오신다면 계약갱신청구는 안되세요.

  • 8. ...
    '20.12.9 9:29 AM (125.177.xxx.182)

    어찌되었든 님은 만료일까지는 살 수 있어요.
    1년남았다니 1년은 살수있고 그 이후엔 새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하면 나가셔야죠.

  • 9. ㅁㅁ
    '20.12.9 9:3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자료가 많은데.....

    전세 만기 6개월전부터 사용 가능해요
    2022년 12월 1알이 만기라고 하면
    21년 6월 1일ㅣ되면 집주인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통보하세요
    그때 집주인이 실거주하곘다 라고 하면 집 빼야하고 잡주인이 오케이하면 2년 더 거주 가능
    이때 새로운 집주안이 21년 6월2일에 등기 마치고 내가 실거주 해야하기에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6월 1일에 이미 원글남이 갱신청국 ㅓㄴ을 사용했으니

  • 10. ㅁㅁ
    '20.12.9 9:33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자료가 많은데.....

    전세 만기 6개월전부터 사용 가능해요
    2021년 12월 1알이 만기라고 하면
    21년 6월 1일ㅣ되면 집주인에게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통보하세요
    그때 집주인이 실거주하곘다 라고 하면 집 빼야하고 잡주인이 오케이하면 2년 더 거주 가능
    이때 새로운 집주안이 21년 6월2일에 등기 마치고 내가 실거주 해야하기에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6월 1일에 이미 원글남이 갱신청국 ㅓㄴ을 사용했으니

  • 11. ....
    '20.12.9 9:39 AM (59.14.xxx.67)

    전세만기 1년 남았으면 새 주인이 님전세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마칠 확율이 높고,
    새 주인이 그 집에 거주한다고한다면 전세갱신청구권 못써요
    그냥 남은 임대기간동안 사시고 1년후 이사하실것 같네요

  • 12. 집팔때
    '20.12.9 9:59 AM (218.39.xxx.109)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집보여줘야하고 협조가 필요하니까
    집주인이 부탁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입자가 집에 있는데도 없는척하고 ㅠ

  • 13.
    '20.12.9 10:24 AM (58.234.xxx.193)

    부동산 통해 연락받았어요
    상관 없지 않을까요?

  • 14. 기간 남았으면
    '20.12.9 10:40 AM (125.182.xxx.20)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도 가능해요. 1번만. 계약갱신은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전(12월10일부터 바뀐법으로 적용되어 2개월전) 갱신 가능하구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와 산다면 안되구요. 또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는데.. 어겼을 경우도 안되구요. 국토부와 상의하세요.
    총 4년은 살 수 있어요
    여하튼 정확한 것은 국토부랑 또 여러 기관들 있엉요. 전화 연결은 어려울지도... 걱정마시고 정확한 법 알아보세요.
    세입자가 무조건 나가야하는거 아닙니다.

  • 15. 기간 남았으면
    '20.12.9 10:42 AM (125.182.xxx.20)

    자동갱신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세입자측에서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꼭 법률기관에 문의하세요

  • 16. 근데
    '20.12.9 10:50 AM (223.38.xxx.172)

    새로 구입한사람이 실거주하겠다 그러면 계약기간까지만 살 수있으니 대책을 생각해놓으시긴 해야할거에요

  • 17. ㄴㅇㄹ
    '20.12.9 12:48 PM (211.52.xxx.84)

    전세만기 1년 남았으면 새 주인이 님전세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마칠 확율이 높고,
    새 주인이 그 집에 거주한다고한다면 전세갱신청구권 못써요
    그냥 남은 임대기간동안 사시고 1년후 이사하실것 같네요222222

    위에 틀린 말이 있어서요
    남은 계약기간만 거주하실 확률이 높아요

  • 18. 00000
    '20.12.9 4:01 PM (116.33.xxx.68)

    맞아요.갱신청구 못쓰고 1년후 이사가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303 윤석렬 해임 청원 20만 돌파, 수고하셨어요. 8 아마 2020/12/09 1,289
1144302 일룸 슈퍼싱글침대도 이사시 이전설치 신청하나요? 2 일룸 2020/12/09 2,939
1144301 82는요~~ 131 들풀이고파 2020/12/09 6,364
1144300 서정희씨 왜 저러나요... 51 아... 2020/12/09 35,151
1144299 총각김치 담그려는데 도와주세요 11 궁금 2020/12/09 2,182
1144298 사우스파크ㅡ애니 ㆍ중딩이 봐도 되나요? ㅠ 9 오로라리 2020/12/09 1,129
1144297 필리버스터 보는데 울산 고래고기만 보이네요 14 Amakak.. 2020/12/09 2,222
1144296 코로나 라이브 어제보다 줄긴했네요. 7 .... 2020/12/09 2,465
1144295 16개월 맞아서 죽은 아기 12 .. 2020/12/09 3,739
1144294 '학대 장면' 나오자 원장 돌변.."메모지 찢고 .. 1 뉴스 2020/12/09 2,211
1144293 국민연금추납 2 국민연금 2020/12/09 1,923
1144292 라스 오늘 게스트 좋네요 ㅋㅋ 6 오우 2020/12/09 4,431
1144291 공부방이 학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2 공부 2020/12/09 1,617
1144290 AI로 돌아온 거북이 터틀맨~펭수가 우네요 5 터틀맨 2020/12/09 2,925
1144289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한국기업을 중국에 넘기려 하는군요.gisa(.. 25 무섭 2020/12/09 2,288
1144288 학습지교사)현실적으로 고용보험받을수 있을지 2020/12/09 895
1144287 우리 추다르크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39 만랩 2020/12/09 7,495
1144286 새콤 달콤한 스파클링와인(화이트) 추천해주세요~ 4 와인좋아 2020/12/09 1,272
1144285 (도움절실)계약갱신요구권 2 전세만기 2020/12/09 1,259
1144284 유행은 지났는데 아직 벌쩡한 옷 버리시나요 11 .. 2020/12/09 5,247
1144283 시어머니 의절후 29 주부 2020/12/09 14,707
1144282 독일 하루 사망자 역대최다..메르켈 "부분봉쇄 추가강.. 뉴스 2020/12/09 1,757
1144281 신종 코로나, 세포의 에너지 생성 경로 망가뜨린다 1 .... 2020/12/09 2,070
1144280 대만이 코로나 감염자가 적은 이유.. 69 ㅇㅇ 2020/12/09 28,598
1144279 자가격리 해제 7 ㅠㅠ 2020/12/09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