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수차 온가족 함께 외국 나갔다가 남편은 출국 절차가 복잡해서 저만 먼저 한국 들어와서 돌아와서 살 집 전세계약을 했어요.
저 혼자 나온거라 제 명의로 계약했고 5억가량의 전셋집이었습니다.
3년 전쯤의 일이에요. 중간에 한번 전세금 올려줬고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여러해 남편이 외벌이 했고 지금은 저도 맞벌이중이지만 남편의 봉급이 저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전세금 5억의 많은 부분은 남편의 급여소득이라 봐야겠죠.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증여 신고를 했어야하나 싶네요. 10년간 부부간에 6억까지 면세인 것은 아는데, 만약 몇년 안에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저 전세금까지 증여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것인지요?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나중에 집 구입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관리는 제가 해서 외국 나갈때도 전세금을 남편과 제 명의 계좌에 나눠 몇억씩 넣어뒀었고 수시로 제 계좌나 남편 계좌로 돈이 왔다갔다 했어요.
가족 같이사는 집 전세 계약 아내 명의로 되어있으면 증여인가요?
전세금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0-12-07 17:13:09
IP : 211.214.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직까지
'20.12.7 5:1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전세금은 자금출처 안합니다. (고액전세. 임차인 나이 너무 어릴시에는 자금출처 하기도 함)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보기에 이경우는 크게 문제 안될겁니다.2. 음
'20.12.7 6:06 PM (175.211.xxx.169)전세나 현금증여는 아직 조사 안들어옵니다.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집살때 제일 자세히 조사해요. 자녀든 배우자든 증여는요.3. 감사합니다
'20.12.7 6:21 PM (39.7.xxx.216)온라인에 검색해봐도 저희같은 경우에 딱 맞는 예시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답글 감사합니다. 나중에 집 살때 잘 소명하고 세금도 내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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