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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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변장시켜서 경호원 사이에 낑겨놓고
본인은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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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다 알아보나
검찰은 특정하지 못한다는 그 분?
국민의 힘은 이 이야기 왜 꺼내죠?
이게 되게 가슴아픈일인가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