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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민 3명 중 1명 "백신 놔준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것 같아"

뉴스 조회수 : 3,204
작성일 : 2020-12-06 23:25:40
https://news.v.daum.net/v/20201206223123947


IP : 211.193.xxx.134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ㅈㅇ
    '20.12.6 11:26 PM (39.118.xxx.107)

    60%이상은 맞겠다는거네요 생각보다 높네

  • 2. ㅇㅇ
    '20.12.6 11:27 PM (211.193.xxx.134)

    하루 사망자가 500명인 나라가 저정도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늦게 하려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네요

  • 3. ㅋㅋ
    '20.12.6 11:29 PM (27.255.xxx.14) - 삭제된댓글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백신이 있는데도 늦게 맞는건줄 알겠네 ㅋㅋㅋ

  • 4.
    '20.12.6 11:30 PM (210.99.xxx.244)

    저도 천천히 검증된후 맞을듯 독감도 한두명만잘못되도 안맞는데 특히 아이들은 더욱더 안맞힐듯

  • 5. 저두
    '20.12.6 11:31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미국 영국 다 맞고 1년후쯤에 맞겠다고
    제약회사가 면책을 요구해서 더더욱 못믿겠다는

  • 6. ㅇㅇ
    '20.12.6 11:31 PM (211.193.xxx.134)

    그냥 까고 싶지?
    왜구냐?

  • 7. 점점
    '20.12.6 11:31 PM (175.223.xxx.197)

    한 10% 맞고 부작용 심각하지 않고 효과있으면
    정부에서 비접종자 차별두고 하면
    대부분 맞는다로 돌아설 겁니다.

  • 8. 김치국
    '20.12.6 11:32 PM (223.38.xxx.161)

    지금 모더나 화이자 계약해도 내후년에 맞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늦게 맞기 싫어도 한참 늦게나 맞을수나 있을런지요
    한 십년후?

  • 9. ...
    '20.12.6 11:35 PM (59.15.xxx.61)

    정식 승인도 아니고 긴급승인 난 백신이에요.
    정식으로 승인받고
    유럽 미국 맞는거 보고 맞을겁니다.
    근데 걔들도 그런다니...ㅎ

  • 10. ㅇㅇ
    '20.12.6 11:36 PM (211.193.xxx.134)

    백신회사 전부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다는 뜻은
    너무 빨리 만들어 백신회사들도 모른다는거죠

    유통되던 약도 한참 뒤에 부작용이 심각해
    수거하고 그만 만드는 약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오랜시간을 들여 만든 약도 이런데

    초급행으로 만든 백신이라면........

  • 11. 점점
    '20.12.6 11:44 PM (175.223.xxx.197)

    대깨들 거짓부렁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를 보면
    EU 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면책특권은


    이 면책 특권 조약이라는 것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고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EU 국민들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적 방어의 책임은 EU 정부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에게 있다.

    다만 그런 소송으로 인한 비용, 즉 소송 비용과 잠재적 배상금은 일정 한도액까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EU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면책 협약의 내용이다.

    대부분 제약사의 면책특권이 저런류일겁니다.


    참고로
    과거 신종플루백신도 같았습니다.
    면책특권

  • 12. ㅇㅇ
    '20.12.6 11:52 PM (211.193.xxx.134)

    영국 일본 다 제약사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06063013597

    위에 혼자 소설?

  • 13. 점점
    '20.12.7 12:08 A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백신 계약 관건은 부작용 면책권"...가격 차이도?

    국제2020-12-04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의 백신 협상에서 저가를 조건으로 부작용 발생 시 부분적 면책권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 소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만 법적 비용을 댑니다.

    그 이상의 초과 비용은 백신을 산 유럽 각국 정부가 집니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데, 이들은 고가의 백신 가격을 얻는 대신 면책권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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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누적 3,194,867명

    "백신 계약 관건은 부작용 면책권"...가격 차이도?

    국제2020-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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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EU와 백신 협상에서 부분 면책권 얻어"
    "초과 비용, 유럽 각국이 부담"…부담 비율은 안 알려져
    백신 가격(1회분):아스트라제네카 2.5유로, 사노피 10유로
    "면책권 수용 여부로 백신 가격 차이" 관측도 나와
    "고가 백신 회사, 소송비·보상금까지 가격에 반영했을 것"
    미국·일본, 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에 완전 면책권

    AD

    [앵커]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제약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때문에 백신 수급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해외는 어떨까요?

    실제로 EU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부분 면책이나 완전 면책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특히 저가 공급을 조건으로 EU에서 부분 면책 특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로이터의 지난 9월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의 백신 협상에서 저가를 조건으로 부작용 발생 시 부분적 면책권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 소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만 법적 비용을 댑니다.

    그 이상의 초과 비용은 백신을 산 유럽 각국 정부가 집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익명의 관리의 말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비슷한 시기 협상에 들어갔던 사노피의 경우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데, 이들은 고가의 백신 가격을 얻는 대신 면책권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EU에 마진을 적게 붙이고 가장 싼 가격에 공급됩니다.

    1회분에 2.5유로 정도로 사노피의 10유로, 화이자 19.5달러, 모더나 15∼25달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가와 고가 백신의 차이는 면책 특권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고가 백신의 경우 초저온 유통에 따른 보관 비용도 물론 포함했겠지만, 면책 특권을 받지 않는 대신 소송비용과 보상금 부분까지 백신 가격에 책정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부분 면책권을 준 EU 외에 미국은 사용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완전 면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새 예방접종법 개정안에 접종 후 피해에 제약사가 져야 할 손해 배상금을 정부가 떠맡는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접종 후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4&key=202012041832281298&pos=

  • 14. 점점
    '20.12.7 12:11 AM (175.223.xxx.197)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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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계약 관건은 부작용 면책권"...가격 차이도?

    국제2020-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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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EU와 백신 협상에서 부분 면책권 얻어"
    "초과 비용, 유럽 각국이 부담"…부담 비율은 안 알려져
    백신 가격(1회분):아스트라제네카 2.5유로, 사노피 10유로
    "면책권 수용 여부로 백신 가격 차이" 관측도 나와
    "고가 백신 회사, 소송비·보상금까지 가격에 반영했을 것"
    미국·일본, 사용 승인 코로나19 백신에 완전 면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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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제약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때문에 백신 수급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해외는 어떨까요?

    실제로 EU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은 부분 면책이나 완전 면책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특히 저가 공급을 조건으로 EU에서 부분 면책 특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로이터의 지난 9월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의 백신 협상에서 저가를 조건으로 부작용 발생 시 부분적 면책권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 소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만 법적 비용을 댑니다.

    그 이상의 초과 비용은 백신을 산 유럽 각국 정부가 집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익명의 관리의 말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비슷한 시기 협상에 들어갔던 사노피의 경우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데, 이들은 고가의 백신 가격을 얻는 대신 면책권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EU에 마진을 적게 붙이고 가장 싼 가격에 공급됩니다.

    1회분에 2.5유로 정도로 사노피의 10유로, 화이자 19.5달러, 모더나 15∼25달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가와 고가 백신의 차이는 면책 특권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고가 백신의 경우 초저온 유통에 따른 보관 비용도 물론 포함했겠지만, 면책 특권을 받지 않는 대신 소송비용과 보상금 부분까지 백신 가격에 책정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부분 면책권을 준 EU 외에 미국은 사용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완전 면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새 예방접종법 개정안에 접종 후 피해에




    "백신 계약 관건은 부작용 면책권"...가격 차이도?
    국제2020-12-04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의 백신 협상에서 저가를 조건으로 부작용 발생 시 부분적 면책권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 소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만 법적 비용을 댑니다.

    그 이상의 초과 비용은 백신을 산 유럽 각국 정부가 집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익명의 관리의 말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비슷한 시기 협상에 들어갔던 사노피의 경우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데, 이들은 고가의 백신 가격을 얻는 대신 면책권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가와 고가 백신의 차이는 면책 특권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고가 백신의 경우 초저온 유통에 따른 보관 비용도 물론 포함했겠지만, 면책 특권을 받지 않는 대신 소송비용과 보상금 부분까지 백신 가격에 책정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부분 면책권을 준 EU 외에 미국은 사용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완전 면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새 예방접종법 개정안에 접종 후 피해에 제약사가 져야 할 손해 배상금을 정부가 떠맡는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접종 후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4&key=202012041832281298&pos=

  • 15. 점점
    '20.12.7 12:12 AM (175.223.xxx.197)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4&key=202012041832281298&pos=

  • 16. 점점
    '20.12.7 12:12 AM (175.223.xxx.197)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의 백신 협상에서 저가를 조건으로 부작용 발생 시 부분적 면책권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기는 부작용 소송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만 법적 비용을 댑니다.

    그 이상의 초과 비용은 백신을 산 유럽 각국 정부가 집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익명의 관리의 말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비슷한 시기 협상에 들어갔던 사노피의 경우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데, 이들은 고가의 백신 가격을 얻는 대신 면책권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가와 고가 백신의 차이는 면책 특권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고가 백신의 경우 초저온 유통에 따른 보관 비용도 물론 포함했겠지만, 면책 특권을 받지 않는 대신 소송비용과 보상금 부분까지 백신 가격에 책정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 17. 점점
    '20.12.7 12:13 AM (175.223.xxx.197)

    결국은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가격을 싸게한 거죠.

  • 18. ㅇㅇ
    '20.12.7 12:16 AM (223.62.xxx.169)

    펌)화이자 모더나 백신 안산게 그들이 면책특권 요구해서라니....
    여기서 말하는 면책특권은 진짜 극소수 특이체질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세상에 모든 약은 일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의점가서 구입할수있는 팜피린,타이레놀도 일부 특의체질에서는 부작용 발생하죠
    면책특권은 우리가 3상까지 마쳤어도 이런 극소수 특이체질 부작용까지는 판가름 할수는없기에
    차마 이런거까지 책임은 못진다는 그냥 신약 출시할때 관례적으로 하는 너무나 당연한 특권인데..
    앞으로 백신 출시이후 정부의 선동 워딩이 눈에 뻔히 보이지 않나요?

    나중에 타이레놀 먹다가 병원 실려갈급의 극소수 부작용 나와도
    이걸 빌미로 언플 대대적으로 하면서 난리칠거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거 면책특권이나 극소수 부작용사례 걸고 넘어질거다는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했던건데 진짜 그걸로 프레임 짤줄이야..

  • 19. ...
    '20.12.7 12:24 AM (121.137.xxx.95) - 삭제된댓글

    신종플루 걸리고 타미플루 복용을 했어요. 아이가.
    그 부작용 정말 어마어마 했습니다.
    전 이 약은 충분히 검증된 후에 먹일겁니다.
    정말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예요.

  • 20. 여기 백신타령
    '20.12.7 12:26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하는 사람들!!
    백신주사 들고 가면 가장 먼 도망간다에 10원 걸어요.

    그 꽁무니 볼만할듯

  • 21. ㅇㅇ
    '20.12.7 12:31 AM (211.193.xxx.134)

    110.35.xxx.66님

    ^^

  • 22. ...
    '20.12.7 12:38 AM (59.15.xxx.61)

    새로운 백신은 보통 10년 걸려서 개발하고
    임상실험 한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된 기간에...ㅠㅠ
    물론 기초연구 위에 한 것이겠지만요.
    게다가 이번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은
    여태 만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만들었다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의 백신 제조 방법으로 만든 것이구요.

  • 23. ...
    '20.12.7 12:48 AM (59.6.xxx.23)

    코로나가 기존에 없던 전염병인데요?

    그리고 일년후에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조항 있을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나요? 그 조항있으면 설령 일년후에 한국에 들어와도 맞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면책조항 있으면 맞으면 안되구요?
    글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승인 받고 적어도 일년후에 맞아야되는거죠?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사람들 많이 맞고 나서...

  • 24. ...
    '20.12.7 12:58 AM (203.234.xxx.161)

    바로 몇달 전에 독감 백신 때도 이 정부가 사람을 죽였니 뭐니 거품 물던 사람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가지고 와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 25. ㅇㅇ
    '20.12.7 8:06 AM (39.118.xxx.107)

    애초에 1단계 2.5단계 이짓거리를 백신이나 치료제나올때까지 버티려고 하는거였는데 효과 95%에 칠만명 부작용ㅈ없는 백신을 놓쳐서 이 짓거리를 일년더하게 생겼음 ㅜk방역 취해서 멍때리다가..무능한 정부

  • 26. ...
    '20.12.9 4:56 AM (86.133.xxx.85) - 삭제된댓글

    영국은 16세 미만은 못맞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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