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1년 남았는데 사정상 전세를 빼야해요
복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 다행히 복비는 저렴하게 내기로 했어요
집주인으로서는 폭등한 전세 세입자를 받게 되서 땡큐이기도 하지만
집이 넘 낡아 수리를 많이 해야할꺼예요
전 이미 이사날짜가 잡혀있어서 곧 이사갑니다
주인이 집수리 다한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줄것 같은데
집 먼저 비워주고 한달쯤 뒤에 보증금 받는거 위험할까요
전세 만기 전 집을 빼려는데
보증금 조회수 : 1,625
작성일 : 2020-12-06 10:47:57
IP : 211.219.xxx.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에다가
'20.12.6 10:49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소파나 식탁 처럼 큰 가구를 하나 두고 가세요.
점유하고 있음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건 싹 빼고 열쇠까지 넘기지 마시고
덩어리 큰 물건 몇개 두고 가시고 열쇠 넘기지 마시고요2. 위험해요
'20.12.6 10:55 AM (218.153.xxx.117)원칙대로 꼭 하세요
3. 사
'20.12.6 10:56 AM (182.216.xxx.215)빈집에 수리하신데요
위험한데요
잘나가는 위치인가요4. 질문죄송
'20.12.6 10:57 AM (175.194.xxx.34)계약서가 있고 보증즘 돌려 받아야만 완료되는 거 아닌가요?
꼭 물건을 두고 가야만 하나요? 그럼 나중에 그거 다시 가져가야 하지 않나요?5. 질문죄송님
'20.12.6 10:58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계약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곳을 점유하고 있음이 이런 분쟁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요.6. 말도 안돼요
'20.12.6 11:12 AM (59.10.xxx.178)저도 세를 주는 입장이지만
주인으로서는 너무 땡큐구요
그러다 돈 주는거 차일피일 미루면 골치 아픕니다
더군다나 님이 복비까지 내어주는 거라니 더 이해가 안되네요
집주인이 당장 현금 없을테니 전세금액 대출 받아 내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홀랑 나가시면 아니되옵니다!!
너무 순하기만 하신거 아닌가요 ㅠㅠ7. 음
'20.12.6 12:08 PM (110.70.xxx.217) - 삭제된댓글원칙대로 해요 그게 젤 편해요
8. 안되요
'20.12.6 6:51 PM (121.182.xxx.73)확정일자 받은거면 집빼면 효력없어요.
전세권 설정은 집빼도 살아있고요.9. 질문죄송
'20.12.6 11:31 PM (175.194.xxx.34) - 삭제된댓글115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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