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개정된 법률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어지는거죠
배우자가 있으면 유족연금으로 다는 아니고
받아요.
자녀가 25세 미만일 경우도 받고요.
ㅡㅡㅡㅡ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ㅡㅡㅡㅡ
배우자가 살아있는동안 70%받는다더라구요
이 조건되면 받죠.
근데, 연금법상 유족은 형제,자매는 포함이 안되서,
미혼인 경우에 사망하면, 형제 자매가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일정기간 평균 소득의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