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Carry on bags 괘 backpack 은 다른 건 가요?

....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20-12-05 00:12:15
미국 국내선 저렴한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짐마다 따로 수수료가 붙네요. Backpack 규정은 없고 carry on bags
은 따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운임보다 비싸요.. ㅠㅠ

전 배냥만 매고 갈 건데, carry on bags 수수료 인 내고 되깔요?
IP : 24.118.xxx.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캐리 온 백은
    '20.12.5 12:22 AM (223.62.xxx.53)

    휴대가방이예요.
    보통 체크 인 백만 차지하고 규정에 맞는 무게와 사이즈의 캐리 온 백은 차지하지 않는데요?
    백 팩 규정은 당연히 없고 캐리 온 백에 포함되죠.
    허용되는 범위의 가로× 세로× 너비와 무게 규정이 나와있을거예요.

  • 2. 국내선 저가항공
    '20.12.5 12:26 AM (223.62.xxx.53)

    그렇군요. 가방마다 차지할수도 있겠네요.
    보통 백 한개 정도는 괜찮아서 "언더 시트 백" 하나로 짐 많이 챙기는데요.

  • 3. 메이저
    '20.12.5 1:26 AM (97.113.xxx.66)

    요즘엔 유나이티드 델타 같은 메이저 항공사도 국내선에서 캐리온에 짐가뵤 차지하기도 합니다. 가장 싼 항공권을 짐칸으로 올려야되는 짐 없는 조건으로 파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 배낭이라도 앞좌석 밑에 들어가지 않는 큰 배낭은 안 돼요.

  • 4. ㅇㅇ
    '20.12.5 1:49 AM (73.83.xxx.104)

    가방 모양과 관계없이 앞좌석 발 밑으로 들어갈 크기와 윗칸에 올리는 가방으로 구분해요.
    발 밑에 내려 놓는 가방에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아직 못봤고요.

  • 5. 무지개장미
    '20.12.5 2:40 AM (92.238.xxx.227)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이 캐리 온 백이예요. 기내 사이즈에 맞추어야해요.

  • 6. ㅇㅇ
    '20.12.5 2:41 AM (73.83.xxx.104) - 삭제된댓글

    저가 항공 아니더라도 가방 올려놓는 스페이스가 무한대로 큰 비행기는 없어요.
    그런데 백팩 쇼핑백 여러개 들고 타서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 때문에 가방 갯수 까다롭게 따지게 된거죠.
    저는 이 시스템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3317 장용진? 기자?말은 어떻게 믿죠?ㅋ 10 .. 2020/12/05 1,601
1143316 아이큐 편차가 커요 비정상같아요. 비슷하신분 조언 ㅠ 20 ... 2020/12/05 2,054
1143315 가정에 라디에이터 괜찮나요? 4 2020/12/05 1,646
1143314 씽크대 공사후 불만사항 어쩌죠? 1 열받아 2020/12/05 1,150
1143313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18 우리 아이들.. 2020/12/05 1,318
1143312 이성윤 뜻밖의 역할 27 .. 2020/12/05 3,341
1143311 경희대 근처요 3 엄마 2020/12/05 1,041
1143310 갑상선암일 것 같다고 하는데요... 16 갑상선 2020/12/05 4,645
1143309 [단독]김봉현 "검사 아우님과 골프 한번".... 5 조국장관트위.. 2020/12/05 1,182
1143308 서울역에서 성균관대학교 가려는데요 10 제발 2020/12/05 1,414
1143307 이런상황이 당연한건가요? 6 전업 2020/12/05 1,248
1143306 자동차 조금 좋은 거 타는 게 나을까요? 11 .. 2020/12/05 1,864
1143305 숨진 이낙연 측근, 전남 여러 기업서 거액 수수 혐의 35 위선자들 2020/12/05 4,583
1143304 지하철인데 할머니 한분 7 .. 2020/12/05 3,535
1143303 공수처 법사위 아직도 통과 못했다. 3 국민의 염원.. 2020/12/05 706
1143302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3 ㄱㄱ 2020/12/05 1,206
1143301 무슨떡이 좋을까요? 5 2020/12/05 1,368
1143300 지방에 3억짜리 아파트 2채 가지신 분 계신가요? 6 아파트 2020/12/05 3,266
1143299 임미숙처럼 연예인이 직접 서빙도 하는 음식점 6 ㅇㅇ 2020/12/05 3,458
1143298 '무릎 호...' 는 고소인이 해달라고 3명의 시장실 직원 같은.. 5 오마이뉴스 2020/12/05 1,297
1143297 주식 글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8 요즘 2020/12/05 3,247
1143296 싸우고 난 뒤에 1 간장게장 2020/12/05 973
1143295 12월 윤석열의 최후 11 ... 2020/12/05 2,058
1143294 신임 국토부장관 서초구 아파트 39평 공시지가 5억 9천????.. 28 이해가되나요.. 2020/12/05 4,905
1143293 이번에 김명수도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9 .... 2020/12/0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