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석박지 담글 때 무 소금에 절여서 담가야 하나요?

...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20-12-04 10:36:36
무가 많아서 석박지 담그려고요.
절이고 하나요? 그냥 생무로 버무리나요?
모양과 크기는 그냥 맘대로 막 썰어도 돼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5.176.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유인
    '20.12.4 10:50 AM (220.88.xxx.28)

    어제 요리 잘하는분이 김장하는데 안절이고 그냥 담그시던데요
    고추가루도 조금 적게 넣어야 시원하고 맛있다고 무청 여린것도
    같이 넣고 하셨는데 아직 안먹어봤어요
    워낙 김치를 맛있게 하시는분이라 기대합니다

  • 2.
    '20.12.4 11:03 AM (221.143.xxx.171) - 삭제된댓글

    살짝절여서 따라비리고 해요
    그치안음 물넘마니생기죠?

  • 3. dma
    '20.12.4 11:25 AM (125.128.xxx.75)

    유튜브 식당 석박지 추천해요.
    절이지 않으면 소주를 넣어주면돼요.

  • 4. 김치 간
    '20.12.4 2:02 PM (115.93.xxx.227)

    충분하면 그냥 넣어도 되고 좀 심심하거나 딱 맞는데 무 추가할거면 소금 좀 뿌려서 넣어도 되구요. 김치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냥 넣으셨고 시어머니는 간 세게 드셔서 꼭 절여서 넣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1409 이 분 70대시라는데도 11 bul 2020/12/04 3,599
1141408 주식 머니 얼마로 움직이세요? 25 ㅇㅇㅇ 2020/12/04 4,520
1141407 요즘 가래떡, 빼빼로를 매일 먹어요 ㅠ 3 미쳤다 2020/12/04 1,714
1141406 방역복 수험생 ㅎ 아이가 너무 쿨해요~ 19 .. 2020/12/04 5,391
1141405 수능끝나니 새책이 한가득 3 아들맘 2020/12/04 1,905
1141404 오늘 주식으로 1500만원 벌었어요 33 스톽.. 2020/12/04 25,644
1141403 동네의원 토요일 오전에 가도 진료비랑 약제비가 더 비싼가요? 2 병의원 2020/12/04 2,062
1141402 김종인 “현 정부 상식이하” 이낙연 “좋은 충고 감사” 14 진짜사이다... 2020/12/04 1,545
1141401 짜장면 VS 짬뽕 뭐가 좋으세요? 20 크하하하 2020/12/04 2,057
1141400 넷플릭스 추천)나디야의 초간단 레시피 9 @@; 2020/12/04 3,008
1141399 2학기 중간 표준편차가 더 작아졌다는 의미가 먼가요? 4 10년차 2020/12/04 1,157
1141398 원치않는 배려 5 호두나무 2020/12/04 2,406
1141397 갓지은 밥냄새가 너무 좋네요~~ 3 홍홍 2020/12/04 1,282
1141396 롯데라는 숙주를 잡아야 됩니다. 35 sja 2020/12/04 2,499
1141395 당근에서 명품 거래 잘 되나요? 3 .. 2020/12/04 1,822
1141394 사랑제일교회 측 '쇠파이프' 폭행..용역 직원 '뇌출혈' 6 ㅇㅇㅇ 2020/12/04 1,449
1141393 혹시 갑자기 분노가 작렬하게 되는게 갱년기 증상인가요? 8 ... 2020/12/04 2,301
1141392 마른오징어 최상품!! 판매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 2 마른오징어 2020/12/04 1,430
1141391 그날마다 꼭 먹던 양배추샌드위치 9 2020/12/04 3,425
1141390 '노재팬'에 무릎꿇은 유니클로… 올해만 34곳 폐점 20 .... 2020/12/04 2,632
1141389 화폐개혁은 언제쯤 될ㄲㅏ요 7 2020/12/04 1,636
1141388 00~01학번분들 계세요? 17 궁그뭬 2020/12/04 2,012
1141387 모레 경희대 논술보러 가요. 7 궁금 2020/12/04 1,751
1141386 다음주부터 밤9시이후 학원 안가나요? 3 궁금 2020/12/04 2,031
1141385 징계절차는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위헌소송 택도 없습니다. 10 법대가리 2020/12/04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