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의 결정은 "검찰총장은 징계 또는 탄핵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데,
업무배제는 사실상 면직과 다름없고, 이것은 적법한 절차인 징계 후 이루어져야 한다" 입니다.
이것은 징계 전의 업무배제에 대한 것을 의미한 것이기에, 내일 징계위원회 전까지만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석열은 그냥 해임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임 후,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일단 윤석열은 해임과 더불어 검찰에서 조사들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