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양도세만 공제 후 입금 받을 것이고
이것이 제 구좌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소득으로 간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미국 시장 양도세만 공제 후 입금 받을 것이고
이것이 제 구좌에 외국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소득으로 간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 소득신고 할때 양도세 우리나라에 내는거에요
종소세나 의료보험료 산정 소득은 아닙니다
미국주식 양도세가 저절로 공제되서 입금되는건 아니구요
미국주식 양도세는 금년분 내년 5월 신고 후 고지서 날라오면 납부
종소세나 의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아닙니다
미국주식 양도세가 저절로 공제되서 입금되는건 아니구요
미국주식 양도세는 금년분 내년 5월 신고 후 고지서 날라오면 납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의료보험료 많이 올라가던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떼는거 맞죠?
그렇다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가보네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내요
수수료는 한국주식보다 많아요
미국 정부에 내는 양도세는 미국 거주자만 내요
배당이랑 착각하신것 같아요
배당세는 미국정부에서 15프로 떼가고 개인계좌에 찍히고요
국내 종소세에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