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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pianochoi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20-11-29 22:34:33
양도세 22프로 라던데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해도 내년 5월에 세금 내나요?
그냥 십년 쭈욱 들고 갈 생각인데, 그래도 세금 내는건가요?
IP : 175.210.xxx.24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29 10:36 PM (218.51.xxx.239)

    양도세는 매도후 차익에 대한 세금이죠.
    주요 관건은 환율의 변화죠.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일 경우는 손실, 반대는 이익.

  • 2. 따란
    '20.11.29 10:36 PM (14.7.xxx.43)

    수익 없으면 안 내요~ 250만원 이상부터 세금구간이니까 연 250은 수익 내세요~^^

  • 3. 양도
    '20.11.29 10:36 PM (223.39.xxx.238)

    양도소득세
    양도시 내는 세금입니다

  • 4. 주식
    '20.11.29 10:36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수익이 발생해야 내는건데,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실현을 안한거니 안내요.

  • 5. 원글
    '20.11.29 10:37 PM (175.210.xxx.248)

    보유하고 있다가 달러 강세 일때 차익 실현하면 되겠네요

  • 6. 양도세
    '20.11.29 10:40 P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차익이 많으면 배우자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6억까지 비과세로 중여 할 수 있어요
    증여하고 모두 팔면 양도세 없이 정리 가능 합니다

  • 7. 250넘으면
    '20.11.29 10:41 PM (219.251.xxx.213)

    배우자 증여하세여

  • 8. 주식
    '20.11.29 10:43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저는 면세 한도 정도로만 수익실현해서 매년 써요. 이익이 났으면 가끔 쓰는 즐거움도 느껴야죠.

  • 9. 주식
    '20.11.29 10:44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올해 면세한도 안썼다고 내년에 두배로 면세한도 적용해주는것도 아니라서요.

  • 10. 주식
    '20.11.29 10:45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면세한도로 이익실현한 자금을 다 써버리기 싫으면 다른종목에 재투자 해도 되구요.

  • 11.
    '20.11.29 10:54 PM (59.10.xxx.135)

    배우자 증여도 있네요.
    저도 쭉 들고 가려고요.
    달러강세일 때 매도하려고요.

  • 12.
    '20.11.29 11:02 PM (112.155.xxx.164)

    그거 있지않나요 해외주식은..
    100만원이상 수익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요..혹시나 주부시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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