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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909.html?_fr=mt2#csidxd... ..
제생각:
저 기사를 쓴 기자는 혹시 법원이 윤석열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총장으로 복귀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군요.
법원이 먼저 직무배제를 풀어주면 뒤늦게 열리는 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테니까.
그런데 별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런 염려를 하는게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신청과 즉각적인 직무배제가 사상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또 참여연대 같은 정신나간 시민단체에서도 직무배제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니까요.
법원은 또 보통 이런식의 직무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라서 이런 가처분신청은 인용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일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가처분신청, 바로 기각될 것 같아요.
일단 법원이 소송 심문을 30일로 잡은 것은 대단히 신속한 처리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12월 2일에 신속하게 징계위가 소집된 것을 법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전 일정을 잡은 것에는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일정을 잡으면 당연히 12월 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굳이 30일로 잡은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거죠.
일단 징계위 이후에 가처분 소송은 무의미하니까 그럴수도 있겠구요.
그전에 법원이 인용을 해버리면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장관이 물러설 가능성은 0% 입니다. 징계위 열리면 해임으로 갈 가능성이 100%.
즉, 법원이 인용을 해서 윤석열 살려줘봐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올 것을 법원도 알고 있을 거에요.
만일 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면 법원은 모른척 2일 이후로 심문기일을 잡았을 것입니다. ㅎㅎ
이미 제출된 소송서류들만 보아도 법원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에 30일에 심문을 해서 아마도 신속하게 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 징계위에 윤석열은 해임을 당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2연타석 따귀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윤석열 앞길에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한다면 이건 시작일 뿐이지요.
그야말로 종말의 시작이며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하게 될거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