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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건보료 질문이요

아줌마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20-11-27 18:20:18
1가구 1주택일경우 기준시가 9억이 넘지 않으면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이고 그럼 전업주부에게 건보료도 없는거 맞죠?

혹시 고가주택은 주부 명의로 되어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아까 댓글에서 본거 같아요..

서울에 사시면서 1가구 2주택으로
남편명의 주택에 거주하고
공동명의 다른한채 월세 받으시는 전업주부는 건보료도 내야되나 봐요

여러가지 알아야 할게 많네요




IP : 221.147.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0.11.27 6:57 PM (119.70.xxx.213)

    그렇더라구요
    남편명의 집하나 제명의 집 하나인데
    제 명의 집 월세놓아 연400이상 소득이 발섕햐면 건보 따로 내야한다네요
    건보에 전화해봤어요
    제 집은 싼건데도 그래요. 공시가 2억이에요.

  • 2. ...
    '20.11.27 6:58 PM (119.64.xxx.182)

    이번에 온 서류 보니까 공시지가 9억이상에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지역의보 내야한다고 되어있던거 같아요.

  • 3. 궁금
    '20.11.27 7:23 PM (39.7.xxx.232)

    모두 피부양자 자격 얘기인거죠?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집이 얼마든 근로소득이 얼마든 직장다니면 직장의보만 내면 되는거죠? 기존처럼요

  • 4.
    '20.11.27 7:33 PM (121.131.xxx.242)

    피부양자 자격이요
    직장다니시면 직장의보만 내시면 재산 상관없구요.
    전업이 월세소득 있으면
    소득이 잡혀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지역의보로 재산이랑 소득기준으로 바뀌더라구요.

  • 5. 건보..ㅠ
    '20.11.27 9:43 PM (180.70.xxx.229)

    건보가 많이 엄격해졋더군요.
    저는 직장인인데, 가외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
    1년간 매달 내야 한대요.헐.

  • 6.
    '20.11.27 9:48 PM (121.131.xxx.242)

    윗님 그건 또 처음 알았어요.
    진짜 건보료는 매달 내는건데
    무시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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