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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교수가 말하는 불법 사찰 조건

ㅇㅇ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20-11-27 11:00:35
아래 조국님이 말하는 것은



정부의 불법 사찰이야기 입니다

검찰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IP : 211.219.xxx.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보감사
    '20.11.27 11:03 AM (119.69.xxx.110)

    그 글은 39.7.xxx.154
    속을뻔~

  • 2. ㅇㅇ
    '20.11.27 11:06 AM (211.219.xxx.63)

    저것들이나 기레기들이 매일 하는 짓이

    국민 속이는 짓이죠

  • 3. 푸하하하하하
    '20.11.27 11:13 AM (203.254.xxx.226)

    뭐가 다른데?
    법적으로 뭐가 다른 건데?

    어디 얘기해 봐.
    니 되도않는 헛소리 니가 설명해!

  • 4. ..
    '20.11.27 11:23 AM (117.111.xxx.218)

    97 판례 보도 떠들어라. 법령에 근거한 직무냐가 쟁점인데 조사심의관실은 공직기관 직무를 가진 행정부 조사기관이 행정부 조사하니 합법. 행정부의 검찰은 권한없이 사법부 사찰하니 불법.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도, 수집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내지 감독,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시와 그에 따른 입력 제한, 정보의 수집 방법과 보유에 관한 적정성의 유지, 개인정보체계의 공시, 정보의 부당한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
    '20.11.27 11:24 AM (117.111.xxx.218)

    처 웃기 전에 지능 좀 챙겨라.

  • 6. 171.111
    '20.11.27 11:31 AM (203.254.xxx.226)

    판례나 제대로 이해하고 처 말해라,ㅂㅅ아.

    어디 니가 말한 부분이 있냐?
    어디 판례 전문을 가져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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