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글님이
'20.11.27 9:15 AM
(223.62.xxx.11)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
'20.11.27 9:15 AM
(211.226.xxx.95)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잖아요. 거래절벽. 법 바껴서 요즘 세입자 진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3. ㆍㆍ
'20.11.27 9:17 AM
(223.62.xxx.63)
새아파트면 집 안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전세 끼고 살 사람에게 파심되고 만기 6개월 이전에 등기 완료 하시면 새로운 주인이 실입주도 가능해요
4. 음
'20.11.27 9:19 AM
(180.224.xxx.210)
전세 끼고 파시면 되죠.
5. ..
'20.11.27 9:20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내년 5월 만기이면 만기 6개월전 즉 11월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 완료해야지, 새로운 주인이 실입주 가능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6. 영통
'20.11.27 9:21 AM
(106.101.xxx.169)
이전부터 이랬는데 새삼스레..
전세끼고 팔면 되지요.
가짜로 호도하는 거 많네
7. 음
'20.11.27 9:22 AM
(114.204.xxx.68)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팔면 사는 사람있어요.
그 후에 살지 나갈지는 그사람과 상의하는거죠
매매내놓으세요.
8. 00
'20.11.27 9:23 AM
(49.174.xxx.237)
새아파트 아니라 기존집 파신단 거잖아요
9. 집주인
'20.11.27 9:24 AM
(211.170.xxx.35)
지금 전세가가 2억차이나는데 누가 전세끼고 매매를 해요 ㅠㅠ
10. 음
'20.11.27 9:24 AM
(114.204.xxx.68)
내놓으시고 파세요
새주인도 안들어오고 전세계속 살아라할 수도 있잖아요
11. 실거주
'20.11.27 9:25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파는건 갭투라서
대출6개월이내 갚아야합니다
나라에서 그렇게해놓아서
지금실거주는 전세낀거 못사요
같은 아파트도 전세낀거랑
주인거주랑 가격1억차이나는 이유에요
싸게후려쳐서 팔거나
세입자 위로비2000주세요
위로비 윗분이 시세도정해줬잖아요
이게나라냐
12. ㅇㅇ
'20.11.27 9:25 AM
(211.36.xxx.160)
임대차법은 끓는 물에 기름부은거예요.
개법
어떤놈이 발의하고 찬성표 던진건지
어느당이고간에
13. 위로비ㅠ
'20.11.27 9:28 AM
(118.235.xxx.84)
아이구 정말 세상이 미쳐돌아가는듯
14. 미쳐돌아가는건
'20.11.27 9:37 AM
(210.187.xxx.183)
갑자기 올라버린 집값이죠.
이전 가격으로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15. ..
'20.11.27 9:38 AM
(223.38.xxx.29)
비슷한 경우인데 위로금 줘서 내보내든가, 내가 입주해서 좀 살다 팔든가 둘중하나에요ㅜㅜ 아주 미쳐요. 총리나 위로금 2천 줬고 기재부서 위로금 세금 대상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더 많이 부르겠죠;; 진짜 부동산 정책 짜증나요
16. ..
'20.11.27 9:39 AM
(223.38.xxx.29)
윗분 말대로 6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대출금 나오기 때문에 세낀집 정말 안 나가요ㅜㅜ
17. ㅁㅁ
'20.11.27 9:39 AM
(121.152.xxx.127)
본인이 들어가서 좀 살다가 파세요
저런 뻔뻔이들은 어쩔수 없어요
18. ..
'20.11.27 9:40 AM
(175.223.xxx.254)
-
삭제된댓글
이전 가격으로 팔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 ㅇㅇ
'20.11.27 9:44 AM
(211.36.xxx.166)
-
삭제된댓글
시세 무시하고 집주인 마음대로 못팝니다.
시세보다 많이 낮은 금액으로 팔면, 매매를 가장한 증여나 다운계약이라고 조사받아요. 가족에게 팔 때도 시세 30프로 이상 차이나면 문제됨
20. ..
'20.11.27 9:45 AM
(223.38.xxx.29)
저는 월세인데 임대차법 시행2달전 안 올리고 묵시적갱신해주고 편의 다 봐줬는데도, 제가 사정상 집팔려고 내놓고 집 보러가면 자기 끝까지 살꺼라고 세 끌어안고 매수하시라고 엄포 놓고 사려던 사람이 부담스럽게 굴어서 계속 엎어지고 있어요. 위로금 주고 협의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것 같아요. 사정 봐주고 잘해줘 봤자 호구잡히고 홧병만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합니다.
21. ..........
'20.11.27 9:53 AM
(118.91.xxx.106)
묵시적갱신은 집주인에게 매우 불리하니, 항상 계약만료 전 계약서 재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더군요.
22. 서두르세요
'20.11.27 9:59 AM
(220.78.xxx.47)
내년 5월이면 이달내로.
즉 만기전 6개월 되기전에 팔아야
새주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정부 머저리들이 전문가말도
무시치고 만든법이에요.
재앙이죠 재앙
23. .........
'20.11.27 10:02 AM
(118.91.xxx.106)
원글님 일시적2주택 기간만료 전 팔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상황을 세입자나 부동산에게 혹시 말하신 건 아닌지요... 이해보다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입자는 더 살아도 되는 걸 이용하여 원글님께 뭔가 더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 돈을 벌기때문에 거래 성사를 위해 롤링스톤을 하니 부동산을 여러곳에 내놓으세요.
24. ..
'20.11.27 10:04 AM
(106.102.xxx.17)
-
삭제된댓글
저는 시세보다 5프로 낮게 내놨더니 일주일만에 팔리더라고요
원래 시세대로 내놨을때는 세까지 껴있어서 문의전화 한통없었고요
다른곳에 집 하나 있어서 여기 낮춰파는거 아깝다 생각안하고 부동산 싹 돌면서 낮춰 내놨어요
세입자도 다행히 만기때 나가겠다고 해주고요
25. 음
'20.11.27 10:04 AM
(39.120.xxx.191)
내년 만기면 지금 팔면 돼요. 그럼 매수인이 입주하게 되면 세입자가 갱신 청구를 못 하게 돼요. 만기 6개월전인가에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매수인이 새 주인이 돼서 입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돼요. 그게 아니면 원글님이 입주해서 매매하시는 수밖에요.
26. pobin
'20.11.27 10:14 AM
(101.235.xxx.141)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로 계약갱신 거절후
이사하시더라도 2년내 매도 안됩니다
27. ,,,
'20.11.27 10:16 AM
(121.167.xxx.120)
좀 더 일찍 서두르지 그러셨어요.
지금은 세입자 위로금 주고 내보든지 원글님 실거주 한다고 들어가서
파세요. 방법이 없네요.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팔면 만기 6개월전에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 해야 해요.
28. ...
'20.11.27 10:22 AM
(59.14.xxx.67)
-
삭제된댓글
저 이번 10월에 올2월에 들어온 전세낀집 팔았어요 내년 5월전까지 팔아야해서...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해서 기존 세입자 나가야해서 넘 죄송스러워 연말에 조그마한 선물 드리려구요
29. ...
'20.11.27 10:23 AM
(59.14.xxx.6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저번주에는저희엄마 이번8월에 전세들어온 집 매매하셨어요
전세낀 집 아예 거래가 안돼는거 아니니깐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30. 음
'20.11.27 10:54 AM
(97.70.xxx.21)
늦었네요 등기까지 6개월 이전에 해야 새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할수있는데.
전세껴서 갭투자 하는사람 있으려나..
31. ...
'20.11.27 11:32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윗분들 말씀처럼
전세 만기 6개월전에 매수인이 등기완료하고 직접 거주하겠다고 말해야 지금 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전세만기 6개월이 안 남은 시점이면 세입자가 새집주인인 매수자에게 갱신청구권 쓸 수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낮춰서 내놔보세요.
32. ...
'20.11.27 11:35 AM
(1.251.xxx.175)
윗분들 말씀처럼
전세 만기 6개월전에 매수인이 등기완료하고 직접 거주하겠다고 명시해야 지금 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전세만기 6개월이 안 남은 시점이면 세입자가 새집주인인 매수자에게 갱신청구권 쓸 수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낮춰서 내놔보세요.
33. ..
'20.11.27 12:22 PM
(125.178.xxx.220)
그동안이 부동산 개꿀이였지
남의돈 공짜로 버는데 뱃속들 편하게 앉아서 많이 먹었지들
34. ㅁㅁㅁㅁ
'20.11.27 12:47 PM
(119.70.xxx.213)
내년5월만기면 촉박하네요..
지금 상황이면 싸게 내놓고 안보고도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아야..
만기6개월전에 소유권이전해야 새로산사람이 입주가능하고요.
35. ㄴㅇㄹ
'20.11.27 12:49 PM
(211.207.xxx.38)
저도 같은 상황인데요
1.요즘 전세끼고 집 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ㅠㅠ
2. 혹시 몰라서 부동산 내놓아보았는데 정상입주 가능한 물건이랑 5천에서 1억이나 싸게 내놓아야 해요
3. 전세만기 6개월 이내로 남으셨으면 새로 매수하시는 분도 들어와서 사실 수 없어요
4. 세입자 분 내보내시려면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가서 2년 사셔야해요
5. 판례는 없지만 집주인 분이 2년 이내로 매도하시거나 전세를 다른 분에게 준 사실응 지금 세입자가 알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제는 지금 세입자분이 나가서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안 나가실 확률이 높죠
36. 집주인
'20.11.27 1:22 PM
(211.170.xxx.35)
며칠전에 계약 6개월전이였는데...
늦었네요...
인정에 다시한번 호소하는 수밖에 없나보네요.
37. 윗님
'20.11.27 2:01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저랑 비슷하시네요.
묵시적 갱신하면서 전세금 안올리고
편하게 살게해줬는데 배째라로 나오는거 보면서 후회하고 사람좋은척 안하고 시세대로 원칙대로 합니다.
더우기 이 정부정책에 맞추려면 내 코가 석자예요.
집가진사람을 이렇게 옭죄는데 방법이 없어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