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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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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 조회수 : 2,140
작성일 : 2020-11-27 03:29:13
안녕하세요



내일 전세입자가 교체됩니다



원래 만기는 작년이었는데 1년만 추가 연장한다 그래서 실제 만기는 2021년 1월 5일입니다



7월 초중순 기존 거래하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사는 세입자가 집을 매수했고 이사날짜가 11월 27일로 정해졌다 새 전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요쳥해 왔다면서요

평소 저랑 거래하던 부동산이고 인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직 이사날짜가 4개월이나 남았는데 무슨 벌써 전세를 놓냐고 되묻자 기존 세입자가 중도금문제가 있으니 계약금받으면 바로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전세는 내 놓고 일주일만에 나갔습니다

기존 전세금보다 1억 더 받았고 대출도 없고 멀쩡한 물건입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갔는데 따로 대출 받는것고 없고

그 동네 전세가 저희집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시세에 맞춰 잘 내 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에 수수료를 물어보니 주인과 세입자 본인이 혼자 다 구했으니 저에겐 200만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뒤 7월말일자로 임대3법이 확정됩니다

인근에 새로 나온 전세가 제가 계약한 가격보다 2억이 더 오른 가격입니다

부동산에.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가격은 비정상이랍니다

이미 한 계약이라 무를수도 없어서 마음을 다독이며 지난 4개월을 보냈습니다



막상 이번주 이사날이 되자

전세 시세는 제가 받았던 가격보다 2억씩 올라 있습니다

나도 당장 갚아야 할 대출이 억단위가 넘는데 내코가 석자인데

무슨 세입자 사정 봐주라며 새전세입자 빨리 구해야 한다고 이사날짜보다 4개월이나.먼저 나한테 연락한 부동산 사장 말만 듣고 이게 무슨 손해인지

이 와중에 수수료 200 받겠다고 기대하고 있을 부동산 사장이 너무 얄밉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1년 더 연장한 기존 세입자의 만기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통상 앞뒤로 한달기간은 여유를 준다고 알고 있으나

이번 계약은 한달을 초과하며

세입자가 주인인 나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고 부동산에 먼저 전세물건으로 빨리 내 달라고 한것

생각해 보니 주인인 내가 수수료를 무는게 아니라

집을 전세 내 달라고 요청한 기존 세입자가 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밤이 되도록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4년을 대출 이자나 내고 있을 생각에 열통터져 잠이 안오고 생각하다보니

이 수수료를 내가 왜 내야하나 싶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말하려고요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나가는 세입자분한테 수수료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그 분이 만기전 날짜도 고정해서 세입자 구해달라고 한건데

왜 주인인 내가 그 수수료를 내여하는지 모르겠다고

통상 만기 앞뒤로 한달이라고 해도

이건 한달보다 시간차가 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 부동산이랑은 앞으로 절대 거래 안 합니다

완잔 사람을 호구로 봤네요
IP : 112.152.xxx.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0.11.27 3:51 AM (121.134.xxx.10)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와
    연장계약서를 다시 썼거나

    기존계약서에 날짜 수정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짜에 도장이나 싸인했으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내야죠

    계약서에 아무 일 안하셨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원글님이 복비 부담입니다

    임대인들은 갱신 계약서 꼭 써야 손해 안봅니다

  • 2. 원글
    '20.11.27 3:56 AM (112.152.xxx.4)

    맞습니다
    1년 연장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아닙니다

    아마도 세입자는 한달 좀 지난 날짜인데 주인이 내겠지 싶어 한거 같고 부동산도 당연히 제가 낸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 3. 전세입자요
    '20.11.27 4:05 AM (116.36.xxx.35)

    전세입자가 날짜를 멋대로 조정했네요.
    당연 내야죠.
    근데 원글님도 뭐 그리 손해라고... 그런생각때메 지금 이사단이죠

  • 4. 원글
    '20.11.27 4:09 AM (112.152.xxx.4)

    윗님

    제 손해가 뭐냐면요

    제가 그 집을 전세 주고 전세 왔거든요
    아이들 학교때문에요

    제 집에 사는 분들이 1년만 연장 원하셔서 일단 저희랑 만기 날짜가 안 맞습니다
    임대 3법 때문에 전세는 확 올랐는데.저는 그 분들이 계약을 서두르는 바람에 전세를 올리지 못했고 1년뒤 제 전세는 올려줘야 해요

    갱신권이요?
    이사올때 전세대출을 받았고 지난 1년간 집값 상승으로 9억이 넘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됩니다
    대출금액이 4억 좀 안 됩니다
    남은 1년 동안 4억을 어찌.갚나요
    전세준집 전세 올려 내 전세금 올려주는게 어그러졌고
    대출이자도 앞으로 4년간..제 집에 들어올 분은 분명 갱신권을 사용할테고 저도 애들 학교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가진 못하니 대출 이자도 1년간 내고 1년뒤 이집에서 연장 안되서 쫒겨나면 월세 내고 살테니 4년간 제 금전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제가 잠 못 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임대3법을 통과시킬거면 기존 전세대출연장이라도 하게 해주지
    규제의 구멍에 빠지는 저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 5. ... ..
    '20.11.27 4:20 AM (121.134.xxx.10)

    부동산에
    착각 이런말 하지마시구요

    "계약서보니
    만기일이 1월 5일이네요
    한 달도 더 남았으니 수수료는 세입자에게 받으세요
    사장님도 만기일 확인은 안하셨나 봐요
    잘 챙기셔야죠
    저는 며칠차이로 이억 못받아 잠도 못자네요" 라고
    하세요.

  • 6. ..
    '20.11.27 5:58 AM (49.164.xxx.159)

    어차피 본인 선택이라 남탓 해봐야 소용없어요.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 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 7. 복비
    '20.11.27 6:31 AM (182.226.xxx.224)

    한달 넘게 남았으니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구요.
    군더더기 말 하지 마시고 윗분처럼 깔끔하게 사실고지만 하시고 말 섞지 마세요.
    121님 정답 문구입니다^^
    다른 말 보태지 마시고 복사해서 문자 날려놓으세요.
    싸우지 마시구요.
    아니라고 우기면 구청 부동산관리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통지해 주겠다 하세요.내가 내는게 맞는지..
    부동산들은 통화 문자 다 캡춰 녹음해둬요.
    길게 말하지말고 조심.
    딱 저거만 보내두면 세입자 날라가기전 받아내겠죠

  • 8. 0.0
    '20.11.27 6:52 AM (223.62.xxx.215)

    음....연장해서계약하면 세입자는 계약일시랑 상관없이 나갈수있다고 들었는데....복비는 집주인부담이구요...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9. como
    '20.11.27 7:28 AM (61.101.xxx.94)

    이경우 세입자 때문에 주인은 복비내고 대출안되고 월세살아야하고 손해가 막심하죠.
    부동산에 세입자한테 받으라고 강하게 나가세요. 군더더기 뻬고 팩트로 따지면서

  • 10. @@@
    '20.11.27 7:45 AM (211.109.xxx.222)

    계약서 새로 써서 4년 살기로 한거 한두달 먼저 나간거지요
    이정도는 집주인이 냅니다
    저도 전세살때 다들 집주인이 냈고요
    요번에 제가 전세놓은 집 세입자가 올해 9월에 재계약서 썼는데 6개월만에 갑자기 나가게되어서 다른 세입자 들였는데요
    이정도로 기간이 많이 남았을때는 세입자가 내고요

  • 11. .........
    '20.11.27 8:00 AM (118.37.xxx.66)

    세입자가 내는 거 맞습니다. 121님 댓글대로 하시고, 부동산업자가 뭐라 반박해도 단호하게 하세요.
    그런데, 세입자가 주인에게 먼저 말하고 다음 타자가 부동산이 연락하는건데 거기 세입자의 행동은 일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 12. ..
    '20.11.27 8:03 AM (1.224.xxx.170)

    전세금이라도 현 시세대로 받았으면 화가 나지 않았을텐데 억울한면이 있겠네요. 하지만 날짜도 1월5일 만기에 11월 27일 나간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도 집주인이 수수료 내는거라는 판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정 억울하면 서로 일부분 부담하는걸로 조정을 해보세요

  • 13. 점점
    '20.11.27 8:07 AM (118.235.xxx.164)

    집주인이요.

  • 14. ...
    '20.11.27 8:29 AM (27.163.xxx.145) - 삭제된댓글

    원래 만기는 작년이었는데 1년만 추가 연장한다 그래서 실제 만기는 2021년 1월 5일입니다

    ——

    그럼 원래 전세만기는 2022년1월 5일인거죠.
    저도 제집 들어가느라 신혼때 2 1년 전세살았는데
    제가 알아서 빼고 알아서 복비주고 나왔어요.
    1년만 추가연장이 어디있나요
    세입자가 이래저래해서 2022년1월까지 살아야했다면
    1년더 살게되어 복비부담하고 나갈꺼 같아요?
    너무 세입자한테 끌려다니는것 같고 밥대로 하라하세요

  • 15. ...
    '20.11.27 8:31 AM (27.163.xxx.145) - 삭제된댓글

    원래 만기는 작년이었는데 1년만 추가 연장한다 그래서 실제 만기는 2021년 1월 5일입니다

    ——

    그럼 원래 전세만기는 2022년1월 5일인거죠.
    저도 제집 들어가느라 신혼때 3년 전세살았는데
    제가 알아서 빼고 알아서 복비주고 나왔어요.
    1년만 추가연장이 어디있나요
    세입자가 이래저래해서 2022년1월까지 살아야했다면
    1년더 살게되어 복비부담하고 나갈꺼 같아요?
    너무 세입자한테 끌려다니는것 같고 밥대로 하라하세요

  • 16. ..
    '20.11.27 9:08 AM (39.118.xxx.220)

    지금 사는 세입자가 그 부동산 통해 매수하면서 딜한거 아닌가 싶네요. 잘 알아보세요.

  • 17. .......
    '20.11.27 10:08 AM (211.250.xxx.45)

    다는 아니지만부동산업자들 진짜 사기꾼들많아요
    아는사람이라도 잘해줄줄알면 경기도 오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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