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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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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잔금일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20-11-26 18:35:46
전 조정지역 실거주 1채, 소형 전세낀 2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안팔리던 소형 아파트 1 채를 최근 매도했어요.
요즘 시기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살 때보다 400만원 정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팔아야 할 아파트가 있기에 (이 집은 조금 오름)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잔금을 내년으로 잡고 싶은데
사시는 분도 세금 문제로 다음달 12월에 (즉 올해 내에) 잔금하셔야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잔금을 꼭 올해 내에 해야 할 경우가 있을까요?
결국 12월에 하기로 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P : 180.69.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1.26 6:37 PM (27.120.xxx.230)

    보통 매도인이 조율해주긴하죠 파는입장이니

  • 2. ㅇㅇ
    '20.11.26 6:40 PM (119.198.xxx.247)

    사는입장에서는 재산세내는기준으로 6월이후도 아니고
    한달 넘겼다고 보유기간 1년쳐주는것도아니고
    세금문제라면 조정지역이니 지금도 취득세 8프로아닌가요?
    부산은 조정지역 11월20 일부터 적용된다던데
    이리저리해도 말이 안되네요

  • 3. ..
    '20.11.26 6:41 PM (180.69.xxx.139)

    네 저는 가급적 맞춰주고 싶어서 실랑이는 안했지만
    전세 계약기간이 반년이나 남아서 당장 들어가 살 것도 아닌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천천히 잔금해도 지장없는 게 아닌가 해서요..

  • 4. ..
    '20.11.26 6:46 PM (180.69.xxx.139)

    00 님 제 말이 그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꼭 올해 잔금해야 하는지..
    캐묻기도 그렇고 궁금해서요..^^
    사실 오래된 아파트라 누수라도 생기면 그러니 저로서는
    세금문제만 아니면 빨리 넘기고 싶긴 합니다만..

  • 5. ....
    '20.11.26 7:02 PM (222.110.xxx.202)

    불안해서 그럴겁니다.
    돈만내고 명의는 내것이 아닌채로 오래...
    가등기를 해도 좋다고 제안해보세요. 등기 비용은 협의 하시고...
    잔금이 길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6. ..
    '20.11.26 7:27 PM (180.69.xxx.139)

    ....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저도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할 때 불안해서 얼른 넘겨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라 바꿀 생각은 없는데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어요.

  • 7. 아마도
    '20.11.26 7:54 PM (121.125.xxx.191)

    내년부터는 1주택 팔고 난후 2년지나야 비과세 되는 새로생긴 기준 때문에, 올해 안에 매수건 매도건 해버려야 그 기준의 적용을 안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 분이 2주택자 라는 가정하에...

  • 8. ..
    '20.11.26 7:56 PM (180.69.xxx.139)

    아마도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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