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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자로 되나요?

상속 조회수 : 2,511
작성일 : 2020-11-26 18:12:44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있고 3년전  상속 받은 아파트 팔려는데

상속주택은 5년이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종부세 계산시만 포함되구요



양도세 계산기에   1주택자로 넣으면  7000 만원인데

부부공동 소유라도 2주택이면

2주택자로 넣으면  3억 7000


뭐가 맞는 건가요?


IP : 211.38.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26 6:16 PM (175.223.xxx.178)

    공동소유도 각각 1주택으로 계산이요.
    원글님이 상속받은거면 한시적 2주택자입니다.

  • 2. 공동명의1주택
    '20.11.26 6:35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2주택으로 계산하는건 잘못된 법인듯.종부세야 1인당으로 나오니 그런다쳐도 양도세 왜이래야하는데요?

  • 3. 에어콘
    '20.11.26 6:35 PM (1.102.xxx.117)

    부부공동명의랑 상관없고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건 원글님의 기존주택 처분시에 1세대1주택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상속 이후 상승분만 차익이 되잖아요? 그건 그냥 과세대상입니다. 링크한 기사 끝부분을 보세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5/24/0020

  • 4. 에어콘
    '20.11.26 6:39 PM (1.102.xxx.117)

    ㄴ 참고로 일본세법은 상속시 상속해준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세금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일 원글님이 상속받고 6개월 내에 처분했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판가격과 상속시 시가가 같으니까) 세금이 있을 수 없죠.

  • 5. 에어콘
    '20.11.26 7:03 PM (1.102.xxx.117)

    요약하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의도는,

    상속주택은 상속 이후 아무리 올라도 세금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주택처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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