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공동명의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자로 되나요?

상속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20-11-26 18:12:44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있고 3년전  상속 받은 아파트 팔려는데

상속주택은 5년이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종부세 계산시만 포함되구요



양도세 계산기에   1주택자로 넣으면  7000 만원인데

부부공동 소유라도 2주택이면

2주택자로 넣으면  3억 7000


뭐가 맞는 건가요?


IP : 211.38.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26 6:16 PM (175.223.xxx.178)

    공동소유도 각각 1주택으로 계산이요.
    원글님이 상속받은거면 한시적 2주택자입니다.

  • 2. 공동명의1주택
    '20.11.26 6:35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2주택으로 계산하는건 잘못된 법인듯.종부세야 1인당으로 나오니 그런다쳐도 양도세 왜이래야하는데요?

  • 3. 에어콘
    '20.11.26 6:35 PM (1.102.xxx.117)

    부부공동명의랑 상관없고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건 원글님의 기존주택 처분시에 1세대1주택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상속 이후 상승분만 차익이 되잖아요? 그건 그냥 과세대상입니다. 링크한 기사 끝부분을 보세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5/24/0020

  • 4. 에어콘
    '20.11.26 6:39 PM (1.102.xxx.117)

    ㄴ 참고로 일본세법은 상속시 상속해준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세금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일 원글님이 상속받고 6개월 내에 처분했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판가격과 상속시 시가가 같으니까) 세금이 있을 수 없죠.

  • 5. 에어콘
    '20.11.26 7:03 PM (1.102.xxx.117)

    요약하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의도는,

    상속주택은 상속 이후 아무리 올라도 세금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주택처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253 한동훈 페북 - Vo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 따라.. 2 ㅇㅇ 08:33:15 89
1779252 “민주당이 잡으면 급등, 국힘이 잡으면 안정” 부동산 공식, 이.. 3 ... 08:32:34 91
1779251 남편이랑 사이좋은게 최고의 노후 대책 1 ㅇㅇ 08:32:01 193
1779250 알았으니까 김현지나 털어봐요 2 이제 08:24:57 146
1779249 피디수첩 다시보기 봤는데 사랑123 08:22:33 174
1779248 그들만이 사는 세상 분노 08:20:40 190
1779247 임원면접 남은 상황에서 1 08:14:38 394
1779246 뿌염하기 전 머리감고 가나요? 9 ........ 08:07:41 556
1779245 외평채 3배 늘렸다네요. 2 .. 08:07:38 447
1779244 치대 vs 약대 9 생각 08:05:20 509
1779243 강릉원주대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정시 08:04:05 179
1779242 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 1 질문 08:01:01 284
1779241 직장인 자녀들 운동할 시간 있나요? 2 07:59:08 192
1779240 SKT·쿠팡 사태에 덤덤했는데…500만원 해외 결제 시도에 '덜.. ㅇㅇ 07:49:01 1,034
1779239 강남고속 터미널 다른 곳 이전???? 4 궁금 07:41:59 1,144
1779238 유튜브 시청시 2시간 정도 지나 배텨리 충전... 노트북(베이.. 07:37:21 277
1779237 너무 힘듭니다ㅠㅠ 22 ㆍㆍ 07:25:59 3,859
1779236 국민들은 기필코 사법내란세력을 단죄할 것입니다 2 오늘총궐기집.. 07:21:24 283
1779235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맥시멀리스트 입니다 4 수납 07:14:02 1,127
1779234 50대인데 30대 보다 더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4 체력 07:13:53 1,644
1779233 박지원영감탱이..이거 멕이는 말인듯 7 한심 07:09:49 1,934
1779232 잘 안자는 애기 있나요? 3 ㅇㅇ 06:57:23 409
1779231 AI 기술은 앞서가는데 희귀질환 약 개발은 왜 늦죠? 3 .... 06:49:19 821
1779230 종합소득세원클릭환급신청안내 라고 카톡이왔어요 1 울타리 06:47:22 506
1779229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3 김경호변호사.. 05:57:42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