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공동명의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자로 되나요?

상속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20-11-26 18:12:44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있고 3년전  상속 받은 아파트 팔려는데

상속주택은 5년이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종부세 계산시만 포함되구요



양도세 계산기에   1주택자로 넣으면  7000 만원인데

부부공동 소유라도 2주택이면

2주택자로 넣으면  3억 7000


뭐가 맞는 건가요?


IP : 211.38.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26 6:16 PM (175.223.xxx.178)

    공동소유도 각각 1주택으로 계산이요.
    원글님이 상속받은거면 한시적 2주택자입니다.

  • 2. 공동명의1주택
    '20.11.26 6:35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2주택으로 계산하는건 잘못된 법인듯.종부세야 1인당으로 나오니 그런다쳐도 양도세 왜이래야하는데요?

  • 3. 에어콘
    '20.11.26 6:35 PM (1.102.xxx.117)

    부부공동명의랑 상관없고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건 원글님의 기존주택 처분시에 1세대1주택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상속 이후 상승분만 차익이 되잖아요? 그건 그냥 과세대상입니다. 링크한 기사 끝부분을 보세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5/24/0020

  • 4. 에어콘
    '20.11.26 6:39 PM (1.102.xxx.117)

    ㄴ 참고로 일본세법은 상속시 상속해준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세금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일 원글님이 상속받고 6개월 내에 처분했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판가격과 상속시 시가가 같으니까) 세금이 있을 수 없죠.

  • 5. 에어콘
    '20.11.26 7:03 PM (1.102.xxx.117)

    요약하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의도는,

    상속주택은 상속 이후 아무리 올라도 세금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주택처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382 수련의 있는 병원만 파업하는데 한 보따리취급 병원 16:06:49 19
1588381 남자 여자 나이 먹을수록 .. 16:06:09 38
1588380 시각장애 교사 근로지원인 하시는분들 있으실까요? 마수리 16:03:34 35
1588379 방금 너무 웃긴 노래를 들었어요 ㅋㅋ 1 뭐야뭐야 16:03:23 117
1588378 미용실 싸고 그런대로 괜찮은 곳 추천해드려요? 6 . . 15:52:24 379
1588377 배가 엉덩이보다 볼록하면 13 ㅠㅠ 15:51:36 529
1588376 대기업 여성임원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뭔가요? 9 ........ 15:50:36 364
1588375 국민 무시 미신 연못 만들어 연못 15:45:12 358
1588374 대기업 임원이신 분 계신가요. 7 ... 15:44:54 575
1588373 난임 부부들의 노숙오픈런... ㅁㅁ 15:43:07 507
1588372 비행물체 (남편이 보여준 동영상) 4 외계인 15:39:16 558
1588371 디자이너백 추천부탁 3 선물하는자 15:37:53 199
1588370 미국 교포들 치과치료받으러 8 ㅇㄴㄷ 15:37:47 783
1588369 역시 디스패치네요. ㅁㅎㅈ사건 정리 잘함. 5 ㅇㅇ 15:36:55 1,865
1588368 을지로시위 해요 15:36:32 378
1588367 의대정원 정부가 합의를 깨서 이 사단이군요 8 의대정원 15:33:51 718
1588366 주식 분할매수시 수수료 1 주린이 15:33:21 143
1588365 금융기관에서 소득세 우편물 2 현소 15:31:47 262
1588364 오픈한지 십여년 된 요리용 와인 버려야 할까요? 4 요리용 와인.. 15:28:44 430
1588363 검사한테 제보해보신분 계신가요? ㅡㅡ 15:27:52 104
1588362 그동안 동네 양아치를 의사선생님이라 불러줬네요 50 의새 15:27:17 2,045
1588361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란 소리도 있더군요 2 ... 15:23:53 684
1588360 청국장 때문일까요? 2 .. 15:22:05 622
1588359 카페 알바하는데 이런경우 5 궁금 15:21:43 673
1588358 남편 어쩌죠? 6 ㅎㅎ 15:21:19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