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합니다. 조언감사드려요
1. 중도금
'20.11.25 7:46 PM (180.230.xxx.233) - 삭제된댓글없어도 천만원이라도 입금하면 그게 중도금 돼요.
부동산이랑 상의해 보세요.2. 말이 안되지요
'20.11.25 7:46 PM (211.177.xxx.54)이미 계약이 끝난상태인데, 참~~ 매도자도 어이가 없네요, 절대 더주심 바보됩니다
3. 중도금
'20.11.25 7:47 PM (180.230.xxx.233)없어도 잔금에서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면 그게 중도금 돼요.
부동산이랑 상의해 보세요.4. 그냥
'20.11.25 7:47 PM (210.100.xxx.239)싫다고하세요
5. ᆢ
'20.11.25 7:47 PM (121.167.xxx.120)1500만원 올려주고 중도금 주는걸로 하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세요
어차피 가격이 다르니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니까요6. ..
'20.11.25 7:48 PM (49.169.xxx.133)상대방이 배액배상하고 계약 무를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이랑 상의하심이..
7. ..
'20.11.25 7:48 PM (58.230.xxx.33)안 된다 하셔야죠.. 매도인이 취소하면 계약금 2배 달라하시고..
그경우에도 복비는 줘야한대요..8. ...
'20.11.25 7:4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계약해지 시 매도자 쪽은 받은 계약금 더하기 계약금. 즉 계약금의 2배를 뱉어내야 합니다.
매수자인 님이 계약 파기 하려면 계약금 떼이는거구요.
즉 누구든 그 금액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계약금 얼마 걸었나요? 손해보는 금액이 추가로 원하는 천오백보다 크다면 계약파기 할 이유가 없을텐데요..9. ..
'20.11.25 7:49 PM (39.7.xxx.216)안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계약 파기하고 올려서 다시 내놓겠죠
원글님은 계약 파기됐으니 위약금 받으실테고
손익 따져보세요10. ㅇㅇ
'20.11.25 7:49 PM (117.111.xxx.243) - 삭제된댓글계약대로 진행하세요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요
계약금 더블로 내고 해약이 걱정되면
중도금 500만원 입금 걸어 놓으세요
계약파기 못 하게하는 꼼수라고 합니다11. ...
'20.11.25 7:49 PM (124.50.xxx.70)얼만큼 올랐는지를 따져보고 파기해서 계약금 받고도 손해이면 그냥 1500 더 주세요.
중도금 없단 사람은 계좌도 막아버립니다.12. 일부
'20.11.25 7:49 PM (180.230.xxx.233)중도금까지 가면 해지 못해요.
그래서 중도금이 있는 거예요.
천만원이라도 입금하세요.13. ㅎ
'20.11.25 7:50 PM (218.155.xxx.6)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거 같아요.
보통은 계약 끝나면 그만이긴한데 매도자가 집가격이 그 사이에 위약금 이상으로 오른다면 파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님이 생각하기에도 더오를것 같고 꼭 사고 싶으시면 5백 정도 깎고 천만원 더 주고라고 사는거고요.
좀 그렇긴하네요.부동산이 이런거 잘 하라고 돈 받는거 아닌가...14. 웃기네요
'20.11.25 7:51 PM (121.141.xxx.124)계약서 대로 합니다 하고 끝내세요!
시세 낮게 거래되면 매매대금 깎아 줄것도 아니면서 욕심부리네요
입주 길게 잡아서 거래되면 이런 경우 많아요, 부동산에 끊어내세요15. 잔금이
'20.11.25 7:53 PM (211.36.xxx.206)너무 기네요. 내년 4월이면..
중도금 보내야할 것같아요.
오백이든 천이든..16. 맞아요.
'20.11.25 7:54 PM (180.230.xxx.233)내려가면 돌려줄건가?
17. 다케시즘
'20.11.25 7:59 PM (117.111.xxx.115)지금 한창 오르는 동네면 배액배상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전 김포가 저런 매도자들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시장 상황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세요.18. ...
'20.11.25 8:00 PM (211.215.xxx.112) - 삭제된댓글저희가 얼마전 그렇게 사서 이사를 했는데
잔금 치루는날, 집 판 할머니가 부동산에서 난리를 쳤다고
남편이 무서웠다고 하더라구요.
집을 산 우리에겐 별 말 안하던데요.19. 음
'20.11.25 8:00 PM (49.169.xxx.73) - 삭제된댓글집을 사러 다녀보니 딱 마음에 들어 놓치기싫은 물건이 있더라구요
저같음 올려주고 중도금으로 못박을듯요20. ..
'20.11.25 8:00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계약금의 배액 배상 아니고 집값의 20프로일걸요
21. 점점
'20.11.25 8:01 PM (118.235.xxx.164)계약시 중도금은 없는걸로 계약을 했구요
ㅡㅡ
원글 말 중, 이 부분 때문에
윗 댓글들 말대로 돈 넣는다고 중도금 안됩니다.
저라면 그 집이 꼭 사야한다면
1500만 주고 계약서 새로 쓰면서 1500을 중도금 처리 할 듯 하지만..
저도 지금 생각이고 막상 내 경우라면 아까워서 힘들지는 싶은데..
계약금이 얼마고 지역이 어딘지 따라서 다를 듯 요22. 자기일 아니라고
'20.11.25 8:01 PM (49.170.xxx.206)자기일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라는 댓글들 무시하시고..
부동산이랑 다른 방법 없는지 잘 상의하세요.
법대로 하자고 하면
매도인도 법대로 배상하고 계약 깨자고 하죠.
최근 주변에서 한명은 매수인 입장이라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 때문에 법적으로 하니 마니 다투다가 결국 더 올려줬고요, 한명은 매도인 입장인데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라서 법대로 배상해주고 계약 깼어요.
어느쪽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진짜 요즘 부동산 시장 살벌해요.23. 다인
'20.11.25 8:06 PM (58.26.xxx.205)집 매매 금액 따라 달라질거 같아요. 집값이 10억이면 계약금 10%로 1억이 오갔을 텐데 이 경우에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하고서도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집주인이 이득을 볼 일이 있나요? 2억을 님에게 줘야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집 금액이 2억인 경우에도 10%면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두 배면 4천이고 계약 파기 조건은 두배 잖아요. 저는 왜 님이 불안해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떤 경우에도 이미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님이 유리한 걸요. 계약 파기 할 경우 계약금 두배 받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 계약해도 님이 남는거 아닌가요?
24. ㅇㅇㅇ
'20.11.25 8:07 PM (223.33.xxx.133)저도 첨 계약하고 잔금 할 때까지 3개월간 피가 마르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중도금을 엄청 빨리 줘버렸어요25. 원글
'20.11.25 8:08 PM (124.59.xxx.143)그럼 계약서상에 중도금 지급 내용이 없어도 매도인 통장에 입금을 하면 중도금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배액보상할 정도로 오르진 않았지만 잔금이 내년4월이라 잘 모르겠네요26. 흠
'20.11.25 8:09 PM (221.164.xxx.72) - 삭제된댓글불장인 지역이면 매도자가 배상배액하자고하겠죠
집이 마음에들면 상황보고 좀더주고사야죠27. ....
'20.11.25 8:12 PM (61.79.xxx.28)안된다고 하세요
계약이 장난인가28. 나무
'20.11.25 8:15 PM (110.70.xxx.226)중도금 없는 계약이라도 매도자 계좌에 일부 입금하셔서 중도금으로 치세요
가격을 올려달라니 무슨 뻔뻔함인가요..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계약금 두배 내라 그러세요
돈 없다 하시고요....29. 지역을
'20.11.25 8:23 PM (175.209.xxx.73)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김포 같은 곳이면 그냥 버티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사갈 집이 있는 매도자라면
다른 사람이 사겠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2배를 물어줘도 남을 정도여야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을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안하면 500만원이라도 주시던지요30. ...
'20.11.25 8:29 PM (125.177.xxx.88) - 삭제된댓글일산은 계약금 두배 물어주고 계약파기 건수 많다고해요.
31. 엥?
'20.11.25 8:32 PM (125.177.xxx.11)계약금 두배 3천 달라고 하세요
앉아서 3천만원 버셨네요 부럽당32. 흠
'20.11.25 8:34 PM (116.127.xxx.88)두 배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두 배를 돌려주는 거죠
즉 계약파기자는 계약금 만큼만 손해인 거예요33. 일산
'20.11.25 8:39 PM (180.67.xxx.68)한달정도 사이에 1억에서 1억5천정도 올랐는데 이게 실거래가이기때문에 호가는 더한거죠. 배액배상건 비인기지역도 많다고합니다
34. 아이구
'20.11.25 8:48 PM (118.235.xxx.7) - 삭제된댓글계약기간도 긴데 어쩌자고 중도금없이 가자는 말이 나왔을까요 ㅠ 달라는거 다 주지마시고 합의해보는건 어때요 대신 그금액을 중도금으로 넣고 계약서 다시 쓰시던가요
35. 집이
'20.11.25 8:51 PM (203.81.xxx.82)급등시기엔 위약금 물어주고 파기해도
집주인 손해 안나요
저희 사촌이 파기하고 물어주고도
억단위로 이득봤어요36. 그냥
'20.11.25 8:56 PM (58.29.xxx.67) - 삭제된댓글우리도 영끌해서 사는 거라 더 올려 줄 여유가 없다고 하세요.
저층 집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가격 잘 받은 건데
우리는 들어가면 수리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면서요.37. ㅇㅇ
'20.11.25 9:08 PM (114.220.xxx.104)지역이 어디인지?
얼마나 급등하고 있는지
잘 따져보세요
급등시기엔 배액배상하고 계약깨는 경우 많아요
한번 계약 어긋나고 새로운 집 찾는다고 우왕좌왕하다 집값 더 오르고 물건은 없고 그러기도해요38. 모모
'20.11.25 9:27 PM (180.68.xxx.34)부동산 사장도 웃기네요
그걸 그자리에서 탁끊어내야지
무슨 전화를하고그래요
복비 받는이유가 이런거해결하라고
주는거아닌가요?
계약이 왜있냐고
이리저리 바꾸는게 계약이냐고
계약이 장난이냐고
그럼집값 내려가면
1000 만원이라도 둘려줄건가요?
그건 아니면서 집값 올랐다고
돈 더달라고하다니
그런법은 없다고 하세요39. 근데
'20.11.25 9:35 PM (116.127.xxx.88)부동산 욕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서도 말이 안 통하고 계속 조르니 어쩔 수 없이 연락한 거겠죠.
매도자가 무대뽀로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할 문제죠.40. 내맘대로
'20.11.25 9:37 PM (124.111.xxx.108)집이 마음에 들고 인상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 아니라면
인상금액으로 계약서 쓰고 등기를 빨리 하세요.
내년 4월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매수인이 만약 지금 계약서 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찌어찌 잔금일까지 가서 또 금액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잔금이 멀면 등기 빨리 해야하고 중도금은 안받겠다고 해도 백만원이라도 걸어야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중개업소에는 거래신고 빨리 하라고 했어야죠.41. 계약
'20.11.25 9:42 PM (112.145.xxx.133)대로 하자 하세요
이제 아파트 값 내릴텐데 뭐하러 돈 더 줘요
만에 하나 아파트 값 오를까 싶어 매도자가 계약금 배액 배상하면 돈 버는거죠 뭐42. 음
'20.11.25 9:44 PM (110.15.xxx.87)저 사는곳 지방광역시인데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도 다른곳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직장동료가 집 계약했는데
계약금 7천만원을 집주인이 배액배상하고
파토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결국 부랴부랴 집알아보고 다행히
같은단지 7천만원 더준만큼의 집
계약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날뻔했다고 하는데
요즘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43. 하아...
'20.11.25 9:46 PM (49.170.xxx.206)진짜 남일 아니라고 막 던지지마세요.
계약금 두배를 왜 줍니까?? 계약금 받은거에 그 금액만큼 얹어서 돌려주는거라서 계약금만큼만 손해보는거예요. 1억 받았으면 받은 돈 1억에 내돈 1억만 얹어주는거라고요.
그깟 계약금 돌여줘도 파기할만큼 난리 난 지역이 한 둘이 아닌데 뭘 버티고, 뭘 법대로 해요??
하아 답답해...44. 하아...
'20.11.25 9:49 PM (49.170.xxx.206)더는 댓글 안달건데 원글님!! 그 집 들어가고싶으시면 여기 게시판 보지 말고 중개사든 법무사든 변호사든 제대로 아는 사람이랑 이야기하세요. 여기 댓글만 봐도 배액배상이 뭔지도 모르고, 법대로 하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예요!! 이 댓글들이 원글님 경제사정 책임져주지
않아요!!!45. 음
'20.11.25 9:49 PM (110.15.xxx.87)정말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집값에 좌우되는
주인들 짜증나요
제가 같은 단지 2년전에 계약할때도
그때 한창 오르는시기 겨우 물건 나와서
경쟁 붙어 그나마 잡았는데
계약금 받고 주인이 변덕을 부리며
어찌나 트집을 잡는지 계약 파토내고
싶고 위약금은 물기 싫고 아주 노골적으로
짜증나게 굴더군요
그래도 꾹 참고 요구 다 들어줬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부동산에서 가격 훨씬
더 올려서 받아줄수 있다고 그랬나보더군요
계약금도 적게 걸어 파토날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 나네요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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