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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직장 근무 중 또 다른 직장 입사?

ㅇㅇ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20-11-24 11:36:49
기존에 입사한 회사가 있어요.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택이고
업무내용이 영업이라 시간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 여유로운 편이고요.
이게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실적도 안나오고 전화통화만으로
간단히 언제든 업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데 부업 겸 나가려는데
거기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이네요?
근무시간대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IP : 115.161.xxx.1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20.11.24 11:42 AM (122.34.xxx.114)

    기존 직장이 겸업을 허용하나요? 그게 아니면 안됩니다.
    허용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범위인지 알아보세요(가령 공무원은 책을쓰거나 뭐 그런 허용되는 직군이 몇개없습니다)

  • 2. 원글
    '20.11.24 11:51 AM (115.161.xxx.124)

    아네, 기존 회사는 영업이니까 투잡 괜찮은데요.
    새로 근무하게 되는 게 4대 보험이 어찌되는건지...

  • 3. 알아보세요
    '20.11.24 12:56 PM (122.34.xxx.114)

    의무로 넣게되어있으면 넣어야해요. 안빠집니다. 두개 넣어도 국가에서는 상관 안해요.
    단지 현 직장과 부업 직장이 알게됩니다.

  • 4. 원글
    '20.11.24 1:09 PM (115.161.xxx.124)

    감사합니다.
    두개를 넣게 되면...연금 경우는 제가 나중에
    그 두개를 다 타게 되는 걸까요?

  • 5. 알아보세요
    '20.11.24 1:19 PM (122.34.xxx.114)

    아니요.. 제가 그런 경우라 알아봤는데 하나는 소멸입니다. ..(아깝죠)
    기간 중복인거 인정안해줘요....(ㅠㅠ)

  • 6. ...
    '20.11.24 11:08 P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은 각자 회사에서 소득 비례해서 각각 공제해요.
    국민연금도 각자 회사에서 공제하긴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공제금액에 최대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두군데 이상 다니는 사람은 최대공제 한도금액에 초과되는 편이에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먄 먼저 다닌 회사에서 공제한금액이 있을거고 두번째 회사에서 공제할때 국민연금 공제금액 최대금액을 초과할수 없어요. 초과하지 않을만큼 나머지 금액만큼 공제해요. 소득이 많이 높으면 먼저다닌 회사에서 최대금액 공제했으면 두번째 다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공제금액이 0원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소득대비 각각 회사에서 공제하고요
    산재보험은 직원이 공제하는건 없고 회사에서 전액부담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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