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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 3,023
작성일 : 2020-11-22 20:43:13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친정부모님께서 항상 저희만 집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번에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매매가 5억 5천,
현재 시세 8억,
전세 4억 5천.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뭐 그런거라서 전세만기 되고
저희가 2년 실거주 해야 팔 수 있다고 하네요.

전세가가 높긴 해도 어쨌든 부모님께서 고생해서 일군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니 깊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미리 증여해 주실거라 생각못했어서,
제가 세법에 대해 아는바가 없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이니 증여시 혜택이 있는지,
매매가에서 전세금 뺀 금액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지,
증여세도 내고 증여취득세도 있다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를 세무사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인지..

삶의 굴곡이 많아 내집 한칸 없이 이제껏 살았는데,
기대도 안한 상황에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IP : 115.136.xxx.137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2 8:46 PM (211.230.xxx.54)

    국세청 상담권합니다. 홀딩이 길긴한데 번호남기면 전화주기도해요. 정확한상담후 관련 유투브링크도 보내줍니다.

  • 2. 제일
    '20.11.22 9:01 PM (106.102.xxx.105)

    제일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증여시 기준시가는 가장 나중에 팔린 같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가 5.5가 어머님이 사실때 가격인 건가요 8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겁니다.

  • 3.
    '20.11.22 9:05 PM (115.136.xxx.137)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5.5는 처음 사실때 가격입니다.

    부모님은 공시지가와 매매가 중 높은 가격으로
    증여세가 정해질거다 했는데,
    마지막 실거래가 8억 안팎 기준이면 증여세만도 꽤 나오겠네요.

    지금 국세청 증여상담 정보 메뉴 들어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4. ㅇㅇ
    '20.11.22 9:07 PM (110.12.xxx.167)

    전세 4억 5천있으니 부담부 증여 하면 증여세 얼마 안되겠네요
    전문가한테 상담받는게 정확하죠

  • 5.
    '20.11.22 9:08 PM (221.140.xxx.13) - 삭제된댓글

    1. 증여와 무주택은 관련없어요. 다른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2. 시세 8억으로 증여세 계산.
    3. 취등록세 납부해야 돼요.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으로 납부)
    4. 저보다 모르시는것 같으니까, 그냥 세무사에 맡기세요.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 관할 구청(구청없는 지역은 시청)에 취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6.
    '20.11.22 9:10 PM (221.140.xxx.13)

    1. 증여와 무주택은 관련없어요. 다른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2. 시세 8억으로 증여세 계산.
    3. 취등록세 납부해야 돼요.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으로 납부)
    4. 저보다 모르시는것 같으니까, 그냥 세무사에 맡기세요.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 관할 구청(구청없는 지역은 시청)에 취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순서 바꿔서, 먼저 취등록세납부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해도 돼요.

  • 7.
    '20.11.22 9:13 PM (115.136.xxx.137)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겠지요?

    여기서 질문 한가지만 드릴께요.
    제가 8억의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면,
    향후 제가 되팔때 저는 8억에 대해 취득세를 냈으니,
    8억에 판다고 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8.
    '20.11.22 9:15 PM (221.140.xxx.13)

    제가 8억의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면,
    향후 제가 되팔때 저는 8억에 대해 취득세를 냈으니,
    8억에 판다고 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는 이익(양도차익)이 있을때 납부하는거에요.
    차익이 없으면,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납부하지 않죠.

  • 9. pobin
    '20.11.22 9:16 PM (101.235.xxx.141)

    세무사 상담 권해요
    증여후 5년내 매도금지입니다.

  • 10. 60mmtulip
    '20.11.22 9:16 PM (211.211.xxx.199)

    현재 시세대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단순증여로 할 것인지 부담부 증여로 할 것이니 먼저 결정하시구요

    오전 9시 땡 하자마자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같은단지 같은 평수에서 팔린 아파트들 중에서 증여시점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증여

    가액으로 했는데 2019년 2월(3월?)인가 법이 조금 바뀌어서 해당기간(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에 팔린 아

    파트 중에서 기준시가(공시지가)가 증여받을 아파트 기준시가(공시지가)와 가장 차이가 적은아파트가 증여

    가액이 됩니다

    먼저 취등록세(증여는 공시지가로 취등록세 납부)를 납부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 11. ...
    '20.11.22 9:19 PM (14.6.xxx.8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증여세 신고입니다

  • 12. 8억이긴 하나
    '20.11.22 9:22 PM (175.113.xxx.17)

    전세 4.5억이 있으니 부담부로 하여 3.5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을 하심 될 듯요
    10년간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4천8백5십만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대략 계산한거니 윗님들 말씀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같네요

  • 13. pobin
    '20.11.22 9:23 PM (101.235.xxx.141) - 삭제된댓글

    덧붙여 국세청 상담은 단순 참고로만 하세요
    상담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아요
    실거래가의70% 또는 실거래와의 차액 3억미만중 실거래가와의 차액이 적은 금액으로 증여 가능한걸로 압니다.

  • 14. 부담부 증여
    '20.11.22 9:25 PM (58.121.xxx.80)

    하면 부모님이 양도세 내셔야해요.

  • 15.
    '20.11.22 9:25 PM (115.136.xxx.137)

    여러 정성스러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이듯이,
    세무관련은 세무사에게 이겠지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저도전반적인 것은 알아야 될테니
    이번 기회에 공부해서 잘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6. ㅇㅇ
    '20.11.22 9:28 PM (114.200.xxx.4)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 전문가랑 상의해보고 결정하세요. 전세끼고 차액분만큼 증여 인정 안됩니다. 8억 증여로 간주해요. 8억 증여면 증여세만 몇억대예요.

  • 17. ..
    '20.11.22 9:36 PM (39.123.xxx.94)

    증여세를줄이시려면
    전세가를 높이고
    몇살이신지..현금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 빼고.
    나머지 증여세 내시면 되지않나요?

    전 얼마전 아들에게 그렇게 증여했어요

  • 18. 은하수
    '20.11.22 9:36 PM (58.142.xxx.84)

    부담보 증여하면 4억 5천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건 부모님이 부담하셔야해요.
    제일 좋은건 어머님이 파셔서 차액을 주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게 제일 적게 낼것 같아요.
    세무사랑 상담하세요.세금 폭탄 터져요 잘못하면

  • 19. ..
    '20.11.22 9:38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감정평가 받으면 시세대로 증여 안받고 평가금액으로 받는거라 세금 절약 돼요

  • 20.
    '20.11.22 9:42 PM (221.140.xxx.13)

    이왕하는거 좀 더 구체적으로...

    ====

    1. 증여와 무주택은 관련없어요. 다른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2. 시세 8억으로 증여세 계산. (증여가액은 8억이에요. 근데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있거나, 임대보증금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8억-담보대출금or임대보증금 만큼만 증여세로 납부하고, 담보대출금 or 임대보증금은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로 납부)
    => 증여세 신고납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증여문제의 핵심은 2번이에요.
    그냥 증여로 할지, 부담부증여로 해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할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돼요.

    3. 취등록세 납부해야 돼요.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으로 납부)

    4. 저보다 모르시는것 같으니까, 그냥 세무사에 맡기세요.

    순서1)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 관할 구청(구청없는 지역은 시청)에 취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순서2) 증여계약서 작성 -> 관할 구청(구청없는 지역은 시청)에 취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중요하건, 취등록세 납부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세요. 증여세 신고납부는 마지막에 해도 관계없음.

  • 21.
    '20.11.22 9:50 PM (115.136.xxx.137)

    앗..그 사이에 또 이렇게 답글 올려주셔서.ㅜㅜ

    부모님이나 저나 처음해보는 일이라 이렇게 모르는군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기는 처음입니다.

    부모님은 부담보증여로 주실 생각이었는데,
    양도세도 고려해봐야겠군요.
    82님들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22. ...
    '20.11.22 9:58 PM (14.35.xxx.21)

    그냥 그 집에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받으시면 될텐데요. 상속세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낸다고 알고 있어요.

  • 23. 상속
    '20.11.22 10:04 PM (125.242.xxx.126)

    상속 알아 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있을때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요

  • 24. ....
    '20.11.22 10:16 PM (119.149.xxx.248)

    증여 상속 많이 도움되는 글이네요. 상속이 세금이 더 적게 들것 같아요.

  • 25.
    '20.11.22 10:19 PM (223.38.xxx.230)

    결혼 하셨으면 남편과 공동명의도 생각해보세요.
    그럼 증여든 상속이든 세금이 줄어요.

  • 26.
    '20.11.22 10:26 PM (115.136.xxx.137) - 삭제된댓글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사시고,
    그 집은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친정 오빠는 이미 아파트가 두채라
    이번 증여는 저에 대한 측은지심에 결정하신거 같아요.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냥 두었다가는 쟤는 자기집 한칸 없이
    남의 집에 세만 살다 끝나겠다는 위기감이 드셨나봐요.

    사시는 곳 제외하고 30평대와 20평대 두채 갖고 계신데,
    원래는 20평대를 주시려고 했는데,
    오빠가 이왕 주시려면 30평대를 주셔야
    저희 식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먼저 제안해줬어요..

    저도 상속시 10억..그런거 들은거 같아서 나중에 주십사 했는데,
    부모님의 다주택에 세금에 대한 걱정도 있으셔서
    미리 증여하려고 하시는 점도 있는것 같아요.
    어쨌든 이모저모로 친정가족들 마음도 알게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27. 증여세
    '20.11.22 10:53 PM (1.225.xxx.45)

    전 상속세 때문에 알아봤어요.
    그러다 올케언니네 증여 받으며 세금 납부한것도 듣게 되었어요.
    아파트는 무조건 시세대로 세금 내구요. 전세가 걸려있으시니 그 전세를 님이 변제한다 가정하면 전세금을 뺀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인 10년동안 5천인가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도 빼면 됩니다.

  • 28. ㅇㅇ
    '20.11.23 12:19 AM (211.55.xxx.252)

    상속시 10억은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실 때 입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녀가 상속시는 5억 공제예요

  • 29.
    '20.11.23 12:40 AM (211.215.xxx.168)

    5억까지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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