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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 많이 사면 관세 많이 나오져?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0-11-16 11:49:39
예를 들어 10-15만원 정도를 한꺼번에 10개 정도 구입하면
15만원 단위 마다 세금을 얼마 정도 내는 건가요?
IP : 223.62.xxx.2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1.16 11:51 AM (223.62.xxx.32)

    200달러마다 관세 13프로, 거기에 10프로 또 추가

  • 2. ㅇㅇㅇ
    '20.11.16 11:51 AM (223.62.xxx.32)

    아니 200달러마다가 아니고 200달러 초과 시

  • 3. 관세계산기
    '20.11.16 11:52 AM (121.133.xxx.125) - 삭제된댓글

    150 만원에서 200불 빼고 관세 적용될거에요.

    혹 유럽에서 오고 유럽산 증빙있음 부가세만 내고요.

  • 4. ---
    '20.11.16 11:59 AM (220.116.xxx.233)

    같은 날 들어오면 그게 다 합쳐져서 합산과세 되는거예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 되는데 200달러에서 1달러만 넘어도 바로 과세 대상이구요
    일반통관 물품은 20만원까지입니다.

    관세는 품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서 관세사사무소 거쳐봐야 알구요.

    보통은 면세 되기도 하고 8% 정도 붙기도 하고요
    부가세는 물품가액 관세 금액에 10% 입니다.

  • 5. ----
    '20.11.16 12:01 PM (220.116.xxx.233)

    150만원에서 200불 안빠져요. 같은 날 들어오면 다~~~ 합쳐져서 그 금액 다 과세 대상입니다.

  • 6. 10개 다 합친
    '20.11.16 12:09 PM (119.71.xxx.160)

    가격 (배송비포함) 에 관세가 붙습니다.

    관세는 물건품목마다 다르고요

    다만 몇 개를 주문하든 미국에서 직구하고 목록통관 되는 물품이며 다 합쳐
    그 가격이 200불 (배송비포함) 이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되는 제품으로
    200 달러 이하로만 주문을 합니다.

  • 7. 윗님
    '20.11.16 12:14 PM (220.116.xxx.233)

    목록통관 제품 배송비 제외 물품가액만 200달러예요.
    해외에서 한국 배대지 거쳐 보내는 배송비는 과세대상 아닙니다.

    단!! 쇼핑몰에서 한국에 직접 배송하는 경우는 배송비 포함되구요.

  • 8. ---
    '20.11.16 12:25 PM (220.116.xxx.233)

    그래서 전 직구 할 일 있으면 배대지에 보내놓고 200달러 안넘는 주문 건 하나 씩 한국에 날짜 다르게 해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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