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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이 저희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위장전입 조회수 : 6,982
작성일 : 2020-11-14 21:56:52

아파트인데  두 세대가 사는 게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세금 피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참 당황스럽네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데 전 찜찜해요.

저희도 어쩌다 2주택(비싼 건 아님)이 되어 계속 맘이 불편한데

왜 남 재산세 아껴주느라 그런 청을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고가주택이라 그 부모님을 우리집에 전입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아파트 살면서 그냥 세금 내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구요.


암튼 저희는 아무 문제 없나요?

당장 통장이 나와서 실사하면 전 거짓말하기 싫은데... 

IP : 116.127.xxx.8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1.14 10:00 PM (125.191.xxx.22)

    전입신고는 한집만 되는거 아닌가요? 저 이사와서 전입신고하려고 하니까 전에 살던 사람이 아직 안빠져나가서 못한다고 하던데

  • 2. hap
    '20.11.14 10:03 PM (115.161.xxx.124)

    왜 남한테 그런답니까?
    뭐 죄 지었어요?

  • 3. ??
    '20.11.14 10:06 PM (223.62.xxx.71)

    아파트면 1세대외에 전입신고도 안될뿐더러
    전입신고하고 세금은 아무상관이 어없죠

  • 4. 원글
    '20.11.14 10:06 PM (116.127.xxx.88)

    남은 아니고 남편쪽 친척이에요.
    오늘 그 말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 5. 원글
    '20.11.14 10:07 PM (116.127.xxx.88)

    그쪽이 집이 두 채인가 봐요,
    같이 사는 부모님 것 자기네 것.
    그래서 새대 분리해서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6. 뭐였더라
    '20.11.14 10:08 PM (1.222.xxx.74)

    인터넷으로 단독세대로 부모님 전입신고 했더니 단독세대(2세대 거주)로 안 된다고
    합쳐서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이사를 이유로 일시적인 2세대는 계약서 같은거 제출하면 되더라구요.

  • 7. 됩니다.
    '20.11.14 10:32 PM (220.126.xxx.38)

    동거인으로 들어갈거예요.

  • 8. ㅇㅇ
    '20.11.14 10:38 PM (118.235.xxx.154) - 삭제된댓글

    웟글님이 집담보로 대출받을거 아니면
    상관없죠

  • 9. ㅇㅇ
    '20.11.14 10:38 PM (118.235.xxx.154)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집담보로 대출받을거 아니면
    상관은 없죠

  • 10.
    '20.11.14 10:42 PM (106.101.xxx.31)

    뻔뻔한 것들.

  • 11. 아파트
    '20.11.14 11:31 PM (1.231.xxx.128)

    2세대 안된다고들었어요

  • 12.
    '20.11.15 3:44 AM (175.112.xxx.114)

    아파트 2세대 안된다던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한거 아닌지 알아보세요 전입신고한 사람 동거인으로 올려져있는데 그분들 명의 집 있으면 1가구 다주택 되지싶은데요

  • 13.
    '20.11.15 7:59 AM (175.211.xxx.169)

    예전에 전세 살았는데, 해외에 있는 집주인 이름도 그 집에 넣어넣고 있었어요. 저희 동거인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따로 세대 구성 가능하더라구요.
    저희한테 아무런 영향 없었구요. 아파트인데 걍 그렇게 2세대 가능하더라구요.

  • 14. 원글
    '20.11.15 9:25 AM (116.127.xxx.88)

    저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조그만 공간에 두 세대(4인 가족과 1명)가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실사 나오면 단박에 걸릴 것 같은데...

  • 15. 걸리는건
    '20.11.15 9:38 AM (218.54.xxx.198)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16. 없어요
    '20.11.15 11:59 AM (221.167.xxx.148)

    피해보시는거 없어요.
    세금도 전혀 문제 없어요. 주소 달랑 옮겨서 그분이 절세되고, 님이 세금내고 그런거 없어요.

  • 17. 원글
    '20.11.15 6:28 PM (116.127.xxx.88)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건 알아요.
    다만 위장전입을 용인한 거니 찜찜한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금전적 이익이 있으니 위장전입을 하면서까지 세대분리를 한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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