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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한달됐는데 집을 내놓았대요

^^ 조회수 : 5,836
작성일 : 2020-11-12 22:23:41
전세로 이사한지 한달됐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대요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았다는데..ㅈ

혹시 매매가 되서 매수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2년되기전에 나가야하는건가요?

우여곡절로 이사했는데 한달만에 매매로 집을 보러

온다니 당황스럽너요
IP : 125.133.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12 10:24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세계약기간은 보장되요.

  • 2. ㄴㄴ
    '20.11.12 10:25 PM (39.7.xxx.83) - 삭제된댓글

    2년은 보장, 전세 끼고 판거죠.

  • 3. ㅇㅇ
    '20.11.12 10:25 PM (178.32.xxx.127)

    새 주인이 그 전세를 끼고 사는거죠. 기간은 당연히 보장되구요.

  • 4. ..
    '20.11.12 10:40 PM (180.67.xxx.130)

    그래서 개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집주인이 피할려면 얼마든지 피할수있는거죠
    전세가격 엄청올려주고 덤으로 전세비높아지니 복비도 비싸져 이사비에..
    그렇게해서 4년살줄알고 들어왔는데 2년뒤에
    다시 내몰리는거죠
    2년뒤에 나가면 또 오른전세비...
    참내..
    그럼 집주인이 집도 마음데로 못파냐며 맣들하시는데..
    세입자입장이.
    .참 그렇습니다..
    세입자는 손해봐도 되나요
    그런데 사실 집안보여줘도 법으론 문제없습니다
    저도 좋은게 좋다고해서
    집보여주자마자
    집이나가버렸지만..
    나가고나니 집주인입장만 맞추어주고
    내걱정과 부담만 떠안았네요
    도대체 갱신이란말은 뭡니까
    그냥 3년을하던 4년을하던지할것이지..2 2는
    뭡니까?
    여러가지 꼼수만 남발되고 다툼의 여지만 생기게..

  • 5. 참나
    '20.11.12 11:19 PM (115.21.xxx.164)

    차라리 집을 비워 놓던가 전세입자가 봉입니까 내가 집주인이라도 집보러 오는거 부담스러운 건데 양심없네요 어차피 2년 뒤에 나가야 하니 그때가서 보러오라 하세요 이기적인 처사에는 이기적으로 대처하는게 맞아요 법으로 하나 잘못된게 없어요 그렇게 팔고 싶음 안보고 사야죠

  • 6. ???
    '20.11.12 11:51 PM (175.113.xxx.17)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주장하면 방법이 없다고 새주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글 본 거 같은데 아닌가요?

  • 7. ㅁㅁㅁㅁ
    '20.11.12 11:56 PM (119.70.xxx.213)

    4년살줄알고 들어가는게 말이 안돼요..
    2년계약하고 들어가는거고
    2년더 살수있으면 좋지만
    집주인측에 사정이 생기면 더 못살고 나올수밖에요

  • 8. ㅁㅁㅁㅁ
    '20.11.12 11:59 PM (119.70.xxx.213)

    집주인의 사정은 뭐 예고하고 바뀐답니까
    주인도 갑자기 이사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일수도있고
    갑자기 회사에서 짤려서 집팔아 생활비로 써야할수도 있죠
    사업이 어려워져서 논이 필요할수도 있구요
    내집을 세줬다는 이유로 못팔게돼서 옴짤달싹할수없게되면 좋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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