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정식입사해서 10월 31일 급여지급했어요.
4대보험 신고는 했지만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급여지급했는데
11월에 집안에 큰일이생겨 몇일못나오고 퇴사하기로 했어요.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하기로했는데
이럴경우(한달미만근로자) 사업자가 걍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추가납부할 필요없는건가요?
이미 직원급여에서 공제를 안했는데 그냥 끝내면 되는건가요?
10월 4일 정식입사해서 10월 31일 급여지급했어요.
4대보험 신고는 했지만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고 급여지급했는데
11월에 집안에 큰일이생겨 몇일못나오고 퇴사하기로 했어요.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하기로했는데
이럴경우(한달미만근로자) 사업자가 걍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추가납부할 필요없는건가요?
이미 직원급여에서 공제를 안했는데 그냥 끝내면 되는건가요?
1일 입사자가 아니라 10월분 연금 건강보험 안떼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