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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인데요.전계계약서 부동산에서 작성했어요

333 조회수 : 3,454
작성일 : 2020-11-03 15:54:20

서울인데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했어요

저희는 세입자이고 재계약입니다.


부동산에 집주인에게 잔금포함 전세금 영수증을 받아달라고 하였더니 무통장입금증으로 되는데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 합니다.

영수증 안주고 자꾸 이야기 해서 이번에 진짜 안주면 민원넣으려고 합니다.

어디다가 민원넣어야 하나요? 확정일자도 받아놨는데 부동산 말대로 무통장 입급증으로 잔금 영수증이 대체가 됩니까?

부동산 수수료 벌써줬는데 괘씸해서 며칠동안 계속 생각중이네요..

할머니가 부동산 하시는데 무슨 아줌마 계모임처럼 말로 업무 대충 떼우려고 해서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몇억짜리 전세금인데..

좀 알려주세요..

IP : 175.209.xxx.9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0.11.3 3:55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이체 내역으로 증빙 서류 역할 되는거 맞아요~

  • 2. 세입자
    '20.11.3 3:56 PM (121.182.xxx.73)

    저희도 입금증으로 대신했어요.
    계약서 썼고
    입금했어요.
    현금 주면 모를까 입금증이 영수증 아닌가요?
    제가 뭘 모르는건가요?

  • 3. ㅇㅇㅇㅇ
    '20.11.3 3:56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이체 내역으로 증빙 서류 역할 되는거 맞아요~
    이게 오히려 더 완벽한 영수증 역할을 하는거죠....

  • 4.
    '20.11.3 3:57 PM (58.228.xxx.186)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신거면
    계좌 이체내역으로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 계좌 이름으로 보내신거면 영수증 받아두시구요~
    (가끔 가족 계좌로 요청하는 경우 있음)

  • 5. 뭐하러
    '20.11.3 3:57 PM (14.55.xxx.76)

    받느라 애쓰셔요? 은행이체내역이 있으면 그걸로 증빙하죠

  • 6. ㅇㅇ
    '20.11.3 3:58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은행가서 이체 내역서 (?) 떼어달라고하세요
    인터넷 뱅킹 하실 줄 아시면 은행 싸이트에서 뽑을 수도 있어요~

  • 7. 집주인
    '20.11.3 3:59 PM (59.12.xxx.22)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면 그걸로 끝. 오히려 영수증이란게 더 위조가 쉽지 않나요?

  • 8. 333
    '20.11.3 4:00 PM (175.209.xxx.92)

    원글이)그런가요?옛날 부동산에서는 영수증을 다 끊어줬거든요. 부동산에서 도장찍고...

  • 9. 아구
    '20.11.3 4:00 PM (175.120.xxx.219)

    왜 그러실까요...

  • 10. ㅡㅡㅡ
    '20.11.3 4:03 PM (220.127.xxx.238)

    ????? 그 이체 내역이 지워지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못하는
    영수증인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부터 넣으려 한다니
    하기야 별의별 민원이
    다 있긴하더라구요

  • 11. 기우에요
    '20.11.3 4:14 PM (92.97.xxx.19)

    현재는 송금 영수증이 영수증대신합니다.

  • 12. ㅇㅇ
    '20.11.3 4:14 PM (49.142.xxx.36)

    옛날 부동산.... 한 20년 전 얘기하시는듯....

  • 13. 하하
    '20.11.3 4:16 PM (14.55.xxx.76)

    혼자서 속썩이다가 법정으로 가시려했었군요
    부동산 할머니도 골치아팠을 듯요

  • 14. 남의 말
    '20.11.3 4:24 PM (58.143.xxx.157)

    은행이체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거고요.

  • 15. ㅇㅇ
    '20.11.3 4:25 PM (124.56.xxx.39)

    현금거래 할때나 영수증 쓰구요
    통장내역이 있으면 그것이 영수증이라 그걸로 증빙해요
    거래내역 사본으로요

  • 16. 아이고 님아...
    '20.11.3 4:30 PM (182.211.xxx.77)

    이체했으면 이체거래내역이 영수증이예요 민원넣기전이 미리 여기다 물어보시길 잘하셨네요.. 망신당할뻔ㅠㅠ

  • 17.
    '20.11.3 4:32 PM (119.192.xxx.98)

    ㅉ 아무거나 민원

  • 18. 그래도
    '20.11.3 4:48 PM (1.225.xxx.38)

    아무리 이체거래내역이 영수증이라고해도
    고객이 써달라면 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말안해도 써주던데...

  • 19. ㅉㅉ
    '20.11.3 4:49 PM (218.39.xxx.158) - 삭제된댓글

    민원 보다는 청와대 청원 !

    피곤한 세입자
    골라서 받아야겠어요

  • 20. 계약이
    '20.11.3 4:50 PM (203.81.xxx.82)

    끝났으면 집주만나는것도 일이죠
    현금주고 받느니 송금하는게 낫다고 한지가 한참인데요

  • 21. 근데
    '20.11.3 5:05 PM (124.54.xxx.37)

    보통은 이체했어도 주인이 잔금날이든 아님 좀지나서라도 확인영수증 해주던데요.

  • 22. 특이하신 분
    '20.11.3 5:06 PM (223.62.xxx.108)

    종이 영수증이 더 이상한 세상인데...............
    뭐 써달라면 써 줘야는건 맞습니다만

  • 23. 너트메그
    '20.11.3 6:02 PM (220.76.xxx.250)

    저희는 부동상에서 잔금완료한거 확인되면
    영수증 써서 도장찍어 주셨는데요.

    부동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은데
    우기듯 말하니 원글님이 걱정되서 그렇죠.
    한두푼도 아닌 수수료 받으면서 서비스는 꽝이네요

  • 24. ㅇㅇ
    '20.11.3 8:01 PM (124.54.xxx.190)

    부동산때문에 소송으로 갈때도 계좌이체내역으로 증거자료가돼요. 아무리그래도 부동산에서 좀 친절히 안내좀 해주지.
    돈을 거저먹을려고하네요.

  • 25. 제가 사는 동네
    '20.11.3 11:29 PM (112.168.xxx.10)

    영수증 꼭 써요. 계좌이체 받았더라도
    원룸 세 내줄 때도 그렇고 제 집 이사 다닐 때도 그렇고 꼭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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