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d
'20.11.3 3:55 PM
(119.205.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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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이체 내역으로 증빙 서류 역할 되는거 맞아요~
2. 세입자
'20.11.3 3:56 PM
(121.182.xxx.73)
저희도 입금증으로 대신했어요.
계약서 썼고
입금했어요.
현금 주면 모를까 입금증이 영수증 아닌가요?
제가 뭘 모르는건가요?
3. ㅇㅇㅇㅇ
'20.11.3 3:56 PM
(119.205.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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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이체 내역으로 증빙 서류 역할 되는거 맞아요~
이게 오히려 더 완벽한 영수증 역할을 하는거죠....
4. 음
'20.11.3 3:57 PM
(58.228.xxx.186)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신거면
계좌 이체내역으로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 계좌 이름으로 보내신거면 영수증 받아두시구요~
(가끔 가족 계좌로 요청하는 경우 있음)
5. 뭐하러
'20.11.3 3:57 PM
(14.55.xxx.76)
받느라 애쓰셔요? 은행이체내역이 있으면 그걸로 증빙하죠
6. ㅇㅇ
'20.11.3 3:58 PM
(119.205.xx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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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은행가서 이체 내역서 (?) 떼어달라고하세요
인터넷 뱅킹 하실 줄 아시면 은행 싸이트에서 뽑을 수도 있어요~
7. 집주인
'20.11.3 3:59 PM
(59.12.xxx.22)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면 그걸로 끝. 오히려 영수증이란게 더 위조가 쉽지 않나요?
8. 333
'20.11.3 4:00 PM
(175.209.xxx.92)
원글이)그런가요?옛날 부동산에서는 영수증을 다 끊어줬거든요. 부동산에서 도장찍고...
9. 아구
'20.11.3 4:00 PM
(175.120.xxx.219)
왜 그러실까요...
10. ㅡㅡㅡ
'20.11.3 4:03 PM
(220.127.xxx.238)
????? 그 이체 내역이 지워지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못하는
영수증인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부터 넣으려 한다니
하기야 별의별 민원이
다 있긴하더라구요
11. 기우에요
'20.11.3 4:14 PM
(92.97.xxx.19)
현재는 송금 영수증이 영수증대신합니다.
12. ㅇㅇ
'20.11.3 4:14 PM
(49.142.xxx.36)
옛날 부동산.... 한 20년 전 얘기하시는듯....
13. 하하
'20.11.3 4:16 PM
(14.55.xxx.76)
혼자서 속썩이다가 법정으로 가시려했었군요
부동산 할머니도 골치아팠을 듯요
14. 남의 말
'20.11.3 4:24 PM
(58.143.xxx.157)
은행이체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거고요.
15. ㅇㅇ
'20.11.3 4:25 PM
(124.56.xxx.39)
현금거래 할때나 영수증 쓰구요
통장내역이 있으면 그것이 영수증이라 그걸로 증빙해요
거래내역 사본으로요
16. 아이고 님아...
'20.11.3 4:30 PM
(182.211.xxx.77)
이체했으면 이체거래내역이 영수증이예요 민원넣기전이 미리 여기다 물어보시길 잘하셨네요.. 망신당할뻔ㅠㅠ
17. ᆢ
'20.11.3 4:32 PM
(119.192.xxx.98)
ㅉ 아무거나 민원
18. 그래도
'20.11.3 4:48 PM
(1.225.xxx.38)
아무리 이체거래내역이 영수증이라고해도
고객이 써달라면 써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말안해도 써주던데...
19. ㅉㅉ
'20.11.3 4:49 PM
(218.39.xxx.158)
-
삭제된댓글
민원 보다는 청와대 청원 !
피곤한 세입자
골라서 받아야겠어요
20. 계약이
'20.11.3 4:50 PM
(203.81.xxx.82)
끝났으면 집주만나는것도 일이죠
현금주고 받느니 송금하는게 낫다고 한지가 한참인데요
21. 근데
'20.11.3 5:05 PM
(124.54.xxx.37)
보통은 이체했어도 주인이 잔금날이든 아님 좀지나서라도 확인영수증 해주던데요.
22. 특이하신 분
'20.11.3 5:06 PM
(223.62.xxx.108)
종이 영수증이 더 이상한 세상인데...............
뭐 써달라면 써 줘야는건 맞습니다만
23. 너트메그
'20.11.3 6:02 PM
(220.76.xxx.250)
저희는 부동상에서 잔금완료한거 확인되면
영수증 써서 도장찍어 주셨는데요.
부동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은데
우기듯 말하니 원글님이 걱정되서 그렇죠.
한두푼도 아닌 수수료 받으면서 서비스는 꽝이네요
24. ㅇㅇ
'20.11.3 8:01 PM
(124.54.xxx.190)
부동산때문에 소송으로 갈때도 계좌이체내역으로 증거자료가돼요. 아무리그래도 부동산에서 좀 친절히 안내좀 해주지.
돈을 거저먹을려고하네요.
25. 제가 사는 동네
'20.11.3 11:29 PM
(112.168.xxx.10)
영수증 꼭 써요. 계좌이체 받았더라도
원룸 세 내줄 때도 그렇고 제 집 이사 다닐 때도 그렇고 꼭 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