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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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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도중 근저당이 발생했는데 추가로 금액을 올려 달래요

걱정되요 조회수 : 1,433
작성일 : 2020-10-24 07:42:21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전세금을 상향 조정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뒤 일년 쯤 후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갔구요.

아직까지 상환이 안되어 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 추가 상향 조정을 원하시네요.

확정일자 라는것이 과거에 받아둔것은 추가 변동이 없을때만 보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상향 조정하여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기존 문서는 효력을 잃어 버리도록 되어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좀 안다는 분이 그럴리가 있나...

기존 확정일자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새로 작성된 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마지막 서류만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다..

이러시네요..

실제로 저 처럼 거주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온전히 받아서 나오신 사례가 있으시면

저의 걱정좀 들어 주시와요^^

서울이지만 방이 워낙 작아서 올리면 4천 만원이 됩니다.

나중에 사고가 터져서 추가로 올린 금액이 순위에 밀려서 보장 못 받는것은 아니죠?

아직 돈은 안 건네 줬는데 안전한것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줄려구요..

IP : 123.109.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0.24 7:56 A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기존계약서 그냥 살려두고 증액부분만 계약서 다시 쓰면 됩니다만...
    증간에 다시 대츨 받았다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증거인데 불안하지 않나요?
    이사나오고 싶을때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 2. ㅁㅁ
    '20.10.24 8:00 A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저라면 대출낀 건물에 세들어 살고 싶진 않아요
    사천이라는 걸 보니 원룸같은데
    대출 안 낀 다른 곳이 낫지 않을까요?

  • 3. ...
    '20.10.24 8:51 AM (211.212.xxx.185)

    “확정일자 라는것이 과거에 받아둔것은 추가 변동이 없을때만 보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원글이 잘못 알고있는겁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하고 증액분에 대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겁니다.
    정 확인하고싶으면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자에게 증액시 과거에 받은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원글의 선택은 두가지입니다.
    증액하되 집주인에게 증액조건으로 대출 상환하고 감액등기까지 요구하든지, 다른집을 알아보든지요.

  • 4. ..
    '20.10.24 11:55 AM (112.150.xxx.220)

    연장 계약서를 증액분에 대해서만 쓰고
    확정일자를 그 계약서에 받으세요.
    증액 계약서에 총 임대보증금 기입해 놓으시고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님이 전출할때까지 근저당보다 선순위로서 유효합니다.

  • 5. 걱정되요
    '20.10.24 9:36 PM (123.109.xxx.224)

    ㅁㅁ 님
    원룸 맞구요.
    정 찜찜하면 다른곳 알아볼려구요.
    이사짐 한번 옮기는것도 큰 맘 먹어야 하는지라^^

    ... 님
    감사드립니다^^
    주민센터 가서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법률적 지식까지 갖고 있을것 같지 않아서요^^

    .. 님
    저도 증액분에 대해서만 쓰면 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거든요,
    요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분들께 무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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