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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jpg

김정란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20-10-22 13:37:41

http://www.ddanzi.com/free/648958803




앗하

IP : 203.247.xxx.2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폭이형님
    '20.10.22 1:39 PM (203.247.xxx.210)

    http://www.ddanzi.com/free/648958803

  • 2. 어울리는 한쌍
    '20.10.22 1:46 PM (106.101.xxx.203)

    찐양아치조폭
    접대부꽃뱀
    사기꾼장모

  • 3. 헐이네요
    '20.10.22 1:49 PM (121.160.xxx.2)

    법무부산하 일개 공무원 검찰조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윤석열은 고시를 어떻게 패스한거죠?

  • 4. ㅇㅇ
    '20.10.22 1:58 PM (110.70.xxx.197)

    검찰이 법무부 소속인거와 검찰 독립성은 별개인데요?
    법부부 장관이 가지는건 일반적 감독권이지
    공소 기소 수사 등은 검사 고유 사무고 법무부장관은 관여 권한 없어요.

  • 5. 저아래 댓글
    '20.10.22 2:11 PM (210.97.xxx.94) - 삭제된댓글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6. ..
    '20.10.22 2:11 PM (210.97.xxx.94) - 삭제된댓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7. 뻔뻔하기가
    '20.10.22 2:14 PM (211.177.xxx.54)

    짜장아! 넌 부끄러움도 없니?

  • 8. 부하 아닙니다
    '20.10.22 2:16 PM (110.70.xxx.197)

    행정부로서 지휘감독관과 검찰사무 권한은 전혀 달라요.
    바빠서 짧게 쓰려하는데 의사와 비슷하다 보면 돼요.

    우리나라 모든 의사나 병원은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지만
    그건 의료보험, 병원구조 수가 이런걸 감독하는 거고
    환자진단 처방권은 여전히 의사에게 있어요.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부하란건
    서울대 병원에서 어떤 환자 받고 수술할지 박능후 지시 따르란 말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 9. 간단히
    '20.10.22 2:21 PM (110.70.xxx.197)

    윤석열이 좋고 싫고 떠나서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분권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이건 순실이 정부라면 근혜/ 순실이가 임명한 나경원이 검찰총장 감독하고 어떤 수사할지 말지 지시 내린다는건데 그래도 괜찮다는 건가요?

  • 10. ....
    '20.10.22 2:31 PM (112.169.xxx.40)

    윗윗분
    병원에서 어떤 환장를 받고 수술할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를수 없죠.
    아니 장관한명이 그 수많은 케이스를 어떻게 다 검토합니까.

    근데 이건 병원 뿐 세상 모든 직업이 그렇지 않나요?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죠.


    윤석렬총장은 정치 검찰 아니라고 했지만 조국수사에서 보았듯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털어서 머가 나오나 보자라는 무리한 수사를 정말 지지부진 오래 진행했어요.
    그 수사가 한국사회에서 한 가정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조국을 편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검찰에서 할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처가관련되서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상모략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밝혀보자는건데.그렇게 떳떳하다면 입댈것도 없는거 아닌가요?
    죄가 없다고 나올테니까요.

  • 11. ㅇㅇ
    '20.10.22 2:35 PM (110.70.xxx.197)

    수사에 무리가 있다면 그건 따로 비판하세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부하니까 수사 기소에 장관 지시 따라야한다처럼 대한민국 정부조직 이상하게 바꿔놓는데 동조는 말고요.
    순실이 정권에 새누리 입에서 이런 소리 나왔으면 촛불감이에요.

  • 12. ㅇㅇ
    '20.10.22 2:37 PM (110.70.xxx.197)

    하나 더 말하자면 박능후는 진료에 간여할 권한은 1도 없어요.
    박능후가 저 환자 개복하라면 해야한다면 끔찍하잖아요

  • 13. ....
    '20.10.22 2:40 PM (112.169.xxx.40)

    총장이 기소대상, 혹은 기소대상자와 관련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총장은 무소불위권력인가요..?
    그리고 촛불들고 싶으면 부당하다 생각드시면 촛불드세요.
    본인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 14. ㅇㅇ
    '20.10.22 2:44 PM (110.70.xxx.197)

    의료보험이나 의사자격 등 일반사무와 진단 처방처럼 고유진료가 분야가 다른 것처럼 분야가 다른거지
    박능후가 시간 없어 못보는게 아닙니다.
    시골의사라도 의료보험 관련이면 간여할수 있고
    대학병원이라도 진단과 치료과정에는 간여하면 안되는 거죠.

  • 15. ㅇㅇ
    '20.10.22 2:47 PM (110.70.xxx.197)

    무소불위라니 과장이 심하네요.
    서울대병원장이 잘못했으면 서울대 병원장을 문책하면 됩니다.
    박능후가 저 수술에 마취과 의사 맘에 안들어 수술 방법 바꿔 이런 식이 아니라요.

  • 16. ....
    '20.10.22 2:52 PM (175.117.xxx.173)

    #나는_너의_부하가_아니다

    사장은 회장의 부하가 아니다.
    부장은 사장의 부하가 아니다.
    대리는 부장의 부하가 아니다.

    연대장은 사단장의 부하가 아니다.
    대대장은 연대장의 부하가 아니다.
    소대장은 대대장의 부하가 아니다.

    고로 나는 니네들과 동일하다.

    나한테 지시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듯 하다.

    난 너의 부하가 아니다 ㅋㅋㅋㅋ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852417011465636&id=10000092154023...

  • 17. 무지하네
    '20.10.22 4:08 PM (211.243.xxx.238)

    검찰총장이 뭐 법무부장관 졸개라도 되야 직성이
    풀리나보지
    맘대로 부하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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