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재계약하면서 임대료 10프로 올리는걸로
자닌 5월에 재계약 했어요
혹시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5프로 인상으로
요구해서 재계약 할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차법 잘 아시는분
나마야 조회수 : 712
작성일 : 2020-09-29 08:48:05
IP : 39.7.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9.29 8:55 AM (175.207.xxx.116)개정이 재계약 5월 이후에 된 것이라면
소급 적용해야 되는 건데
소급적용 안되지 않나요2. 1099
'20.9.29 8:55 AM (121.173.xxx.11)상가는 해당 안되지않나요?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 법이 달라요
3. 1099
'20.9.29 8:56 AM (121.173.xxx.11)그리고 이미 5월에 계약한거를 어떻데 재계약하나요 말이안되는 소리
4. 설마
'20.9.29 9:04 AM (58.120.xxx.107)그건 상관 없을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생긴건 데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갰내요,
5. 아니
'20.9.29 9:21 AM (182.212.xxx.60)이미 합의 하에 계약한 걸 이제 와서 바꾸겠다고요?
저도 상가 임차인이지만 황당하네요.
1년에 한 번씩 5% 인상할 수 있고요 이번에 낮추자 하면 저라면 매년 꼬박꼬박 5% 인상할 듯. 4년간 동결해준 건 온데간데 없으니6. 그냥
'20.9.29 9:35 AM (112.164.xxx.105) - 삭제된댓글그건 말이 안되고요
그냥 사정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당분간 몇개월만 빼 주실수 없는지,
5월 코로나 한창 일때 그때 올린거 보면 상가가 좋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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