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영선, 임대료 강제인하 방안 고민중

... 조회수 : 1,896
작성일 : 2020-09-23 17:07:4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7753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는 일부 세제 혜택을 준다. 여기까지는 '권장'인데, 아예 임대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 중이란 얘기다.



박 장관은 이어 "(긴급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IP : 211.226.xxx.24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9.23 5:12 PM (211.36.xxx.216)

    너무하네요 사유재산 침해아닌가??

  • 2. 어느나라가
    '20.9.23 5:34 PM (223.62.xxx.202)

    이런 나라가 있나 돌았구나.
    니네들 표때문에 하는 선심성 정책이나 하지말고
    세는 세금부터 막아라.

  • 3. ...
    '20.9.23 5:35 PM (110.70.xxx.68)

    임대인은 그 임대료가 고스란히 수입이 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익의 40프로가 세금으로 나가고
    재산세 내죠 그리고 대부분 은행이자 내고 인건비 나가죠
    에휴.

  • 4.
    '20.9.23 5:46 PM (58.120.xxx.107)

    23일날 인터뷰하고 바로 통과시킨 거에요? 정신병자들 아닌가요?

    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http://naver.me/GZMNsrdN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임대인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할 수 없다. 개정안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 5.
    '20.9.23 5:48 PM (58.120.xxx.107)

    세금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집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건물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상가 가지고 선심쓰고

    정치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라고 자서전 쓸 듯요

  • 6. ...
    '20.9.23 5:49 PM (211.226.xxx.247)

    헐님 그건 그냥 못오리는거고 그거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임대료도 인하하라고 강제한다는거 같은데요. 근데 아이러니한건 정부는 이런 시국에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재산세 더 올려 받고 있어요.

  • 7. ...
    '20.9.23 5:50 PM (211.226.xxx.247)

    헐님 가져오신건 임대료 밀려도 퇴거 못시키는거고 제가 말하는건 앞으로 나라에서 개입해서 임대료 강제인하할거라고요.

  • 8. ....
    '20.9.23 7:16 PM (106.101.xxx.3) - 삭제된댓글

    솔직히 거의 전 업종이 마이너스인데 임대인만 소득에 변동이 없잖아요.
    임차인은 수입은 없고 임대료는 그대로이니 생돈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예요.
    위기에는 함께 고통을 나눠야죠.
    아니면 한시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강하게 물리던가.

  • 9. ...
    '20.9.23 7:33 PM (211.226.xxx.247)

    무슨 소리세요? 대출이자 그대로 나가고 공실늘고 세금은 올랐는데..

  • 10. 그렇네요
    '20.9.23 7:43 PM (211.224.xxx.157)

    자영업자는 매출 빵인데 건물주는 그냥 그대로 임대료 받고 있으니.

  • 11. 나라 말아먹자는
    '20.9.23 8:00 PM (14.32.xxx.89)

    정치를 개나 소가 하니 이런 망상을 입밖으로도 말하는군요
    그럼 나라는 세금안걷는 거죠?

  • 12. ㅎㅎ
    '20.9.23 9:07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임대료 수입 빵인데 세금, 은행이자, 건보료 등은 계속 내야 하잖아요.

  • 13. 세금
    '20.9.23 9:26 PM (223.33.xxx.91)

    이랑 대출이자도 깎아 그럼

  • 14.
    '20.9.23 9:44 PM (119.70.xxx.238)

    어휴 속이다시원하네요 최저임금 100원 가지고 지랄염병 해대더니만 ㅋ

  • 15. 참나
    '20.9.23 9:49 PM (118.42.xxx.171)

    임대료를 정부가 깍아준다 라고????

    정부야

    왜 내돈 가지고 니들이 선심쓰냐?

    적정선에서 이루어진 임대료를 누구맘대로 깍아????

    이거참

    세금이나 깍아줘라

    뭐든 맘대로 할수있다고 생각하게된 이유는 ㅋㅋㅋㅋ

    다음에 보자

  • 16. 미쳤다
    '20.9.24 9:24 AM (218.153.xxx.223)

    세금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집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건물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상가 가지고 선심쓰고

    정치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9240 20년된 침대가 멀쩡한데 바꿔야할까요? 6 우리집 2021/03/15 2,768
1179239 명란이 냉동보관이던데 8 ㅇㅇ 2021/03/15 2,549
1179238 구미 사망한 3세 여아 너무 예쁘네요 14 ㅇㅇ 2021/03/14 7,112
1179237 영화 Into the wild 추천 13 영화 2021/03/14 1,988
1179236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벌써 6명…감찰 조사 의심 받는 민주당 19 ㅇㅇ 2021/03/14 2,240
1179235 작년에 국내선 프리패스 10번 10만원대 판매한 항공사 4 까마귀 2021/03/14 1,757
1179234 엄마 때리는 아이 30 엄마 2021/03/14 8,520
1179233 대장암 수술 후 기력회복하려며ㆍ 7 ... 2021/03/14 3,516
1179232 유투브먹방하는 여자들요~ 7 *** 2021/03/14 4,973
1179231 나의 비상금 3 오픈 2021/03/14 3,022
1179230 잊혀지지않는 어제 남자들 뒷담화 48 씁쓸 2021/03/14 29,921
1179229 여드름에 효과보신 비타민 좀 알려 주세요. 3 .. 2021/03/14 1,997
1179228 눈이 시리고, 하얀막이 낀거같은 증상은 노안진행중 이라는건가요?.. 7 시큰 2021/03/14 4,111
1179227 출산 후 살 빨리 빼는 방법 있을까요? 6 123 2021/03/14 2,070
1179226 돈이 자존감을 높이냐구요? 12 ... 2021/03/14 6,387
1179225 박형준은 허위사실 유포로 나를 고소하라! - 만평 25 왜안하냐! 2021/03/14 2,325
1179224 괴물 오지화 경감님 너무 멋있어요 12 ㅇㅇ 2021/03/14 3,232
1179223 강아지 사료에 첨가해서 주는게 있으신가요? 12 사료 2021/03/14 1,731
1179222 내일 외투요. 6 살짝 고민요.. 2021/03/14 3,540
1179221 경력 단절이나 공백기 꺼려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인가요? 3 .... 2021/03/14 1,240
1179220 결혼작사 이혼작곡 보시는 분 15 ㅇㅇ 2021/03/14 7,103
1179219 문제의 유투버 갑수목장 복귀 신고해주세요 5 .. 2021/03/14 2,791
1179218 연예인 사건을 보며 깨달은 요즘의 교훈 9 000 2021/03/14 4,820
1179217 50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47 2021/03/14 26,648
1179216 부산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이죠. 10 부산 2021/03/14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