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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2% 폭탄···새 주택 입주 1주택도 '이 경우' 예외없다

.. 조회수 : 2,682
작성일 : 2020-09-19 18:20:29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3800117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 주택 수 포함
해당 권리 취득 당시 주택수가 부과 기준
새 주택 입주 전 2주택 팔아도 12% 적용



부동산시장 얼어붙을것 같네요..

IP : 110.70.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0.9.19 6:25 PM (58.120.xxx.107)

    분양권을 산 경우인데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빌라가 작은게 있는데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그럼 입주시까지 그집 살다가 입주후 1년내에 팔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혜택 받잖아요,

  • 2. 에어콘
    '20.9.19 6:47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ㄴ 취득세 중과대상 아니라고 기사 끝에..

    다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이후,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곧장 2주택자가 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통상 기존 주택을 3년, 조정지역 내에서는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3. 에어콘
    '20.9.19 6:49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3번째 주택부터네요

  • 4. 뭔소리에요
    '20.9.19 7:20 PM (219.251.xxx.213)

    분앙권 집으로 본다고 한지가 언젠데.집2채 가지고 집으로 간주되는 분양권 사면 저리된다는건데. 먼저 1채 팔고 분양권을 사고 사는집은 입주전에 팔면되죠.

  • 5. 분양권 입주권
    '20.9.19 8:12 PM (125.132.xxx.178)

    분양권 입주권은 원래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보유개월수에 따라서 양도세도 다 냈어요...새삼?

  • 6. 0000
    '20.9.19 10:54 PM (116.33.xxx.68)

    아닌데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는거 내년부터인데요?
    이글의 요지는 기존집있는상태서 분양권구입시 취득세가 12프로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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