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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절세(인테리어비용) 방법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려요

공동명의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20-09-17 17:15:14
이번에 오래된 빌라 인테리어를 다시 했어요.
조만간 재개발이라고 하는 곳인데 너무 오래되서 내가 들어가 살거나 또 세를 준다고 해도 맘편하게 제대로 수리를 했어요.
남편이나 부동산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세입자한테 전화만 받아도 가슴이 내려 앉았거등요.
오래된 곳이라 수리말고는 세입자가 전화할 일도 없었구요.

이 빌라가 남편이랑 공동명의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양도소득 발생시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인테리어비를 반으로 나누어 남편이름 제이름 따로 신고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이건 인테리어측에서 따로 영수증 같은걸 주민번호 넣어서 발행하나보더라구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따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이름으로만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P : 182.212.xxx.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ㅂㅇ
    '20.9.17 5:30 PM (119.207.xxx.161)

    세금공제항목에 해당되야하는걸로 알아요
    샷시는 해당되고
    도배, 장판, 씽크대는 해당안되는걸로 알아요

  • 2. 세금
    '20.9.17 5:41 PM (183.98.xxx.210)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발행해서 하시는것 같습니다.

    견적서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꼭 송금하셔서 송금영수증 챙기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적요란에 00빌라 공사대금 이런식으로 표시해 달라고 하시구요.

    원.칙.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것만 양도세에서 비용공제가 됩니다. (행간의 믜미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발코니확장, 샷시공사, 바닥공사, 난방시설, 보일러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전기공사등은 비용공제 가능하구요 도배, 장판, 타일, 씽크대 교체는 비용공제가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는 1명으로 받고 양도시에 1/2로 비용공제하면 됩니다.

  • 3. 에어콘
    '20.9.17 5:43 PM (223.38.xxx.125)

    질문 요지는 공동명의니까 세금계산서를 2개로 나누어 발행해야하나네요. 그러면 더 명확하지요. 근데 한2~3년 된 것 같은데 정식 세금계산서 없어도 세부 견적서와 통장입금내역만 있으면 문제없이 필요경비공제가 되더라고요.

    첫댓글처럼 인테리어 비용중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한장(또는 더 명확하게, 남편과 나누어 2장)으로 발행할텐데 세부 견적서를 받아놓으세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가는 구글창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검색해보세요.

  • 4. 원글
    '20.9.17 5:52 PM (182.212.xxx.47)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보내세요~~~~~~

  • 5. 세금
    '20.9.17 6:20 PM (183.98.xxx.210)

    원글님.

    세금계산서는 1장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사할때 각자 지분대로 공사하는게 아니라서 따로 받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1/2로 공사한거 아니냐고 오히려 문의가 올거에요.

    그리고 2017년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2017년 4월이후 거래부터는 적법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아니면 비용공제 안됩니다. 예전처럼 견적서와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비용공제 안됩니다. 꼭 잊지마세요

  • 6. 원글
    '20.9.17 6:24 PM (182.212.xxx.47)

    넵 세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내용 꼭 확인해서 챙기도록 할께요.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 모두 챙겨야 되겠네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

  • 7. 에어콘
    '20.9.17 7:23 PM (223.38.xxx.2)

    http://www.a-ha.io/questions/44579ba27d05cdf0bb1514637d9aac2a

  • 8.
    '20.9.17 9:41 PM (61.74.xxx.64)

    양도소득절세(인테리어비용) 방법 샷시 등 감사히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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